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조세회피 목적 및 명의도용 쟁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36
판결 요약
법인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하였으나,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명의수탁자(전직 임직원)가 명의도용을 주장했으나 실제 명의신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며, 그 입증이 부족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임직원 명의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관리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식이 임직원 이름으로 실제 명의변경이 이루어졌고,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자마자 주식을 신규 임직원에게 명의이전하며 관리했다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판결은 임직원 명의로 반복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주식을 관리한 사실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수탁자인 임직원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인 명의개서만으로 명의도용을 인정받기 어렵고, 명의도용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회사의 일반적 관행 및 실제 명의신탁 동의 정황이 있다면 명의도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판결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서 작성·명부 등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낮으며, 확인서 등 정황에 따라 명의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명의자가 구체적인 목적과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대표이사가 임직원 명의로 주식 명의신탁을 하면 어떤 조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름이 확인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사건에서 증여의제 적용 예외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다른 목적 및 회피될 조세 없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236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신규 임직원으로 명의수탁자를 교체할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임직원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422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노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8. 16.

판 결 선 고

2013.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BB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C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CC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이하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라고 한다) 및 D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D건설’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2005. 9. 1. 부터 2008. 4. 30.경까지 CC엔지니어링 관리부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9. 26.부터 2011. 10. 25.까지 원고의 주식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유BB가 2006. 1. 1. 원고에게 CC엔지니어링의 주식 5,000주,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주식 13,333주, DDD건설 주식 12,000주(이하 위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2011. 12.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유BB가 원고를 CC엔지니어링의 감사로 선임하겠다면서 인감도장의 교부를 요구하여 유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을 뿐, 유BB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유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다.

 (2) 설령 원고와 유BB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통하여 실제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BB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앙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앙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유BB는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의 주식들을 위 회사들의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면서 해당 임직원이 퇴사하면 새로운 임직원 명의로 그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들을 관리하였다.

 (2) 원고는 EE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5. 9. 1. CC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근무하다가 2008. 4. 30.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3)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이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 1. ① 황FF으로부터 CC엔지니어링 주식 5,000주와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주식 13,333주를 각 주당 OOOO원에, ② 임GG로부터 DDD건설 주식 6,000주를 주당 OOOO원에, ③ 조HH로부터 DDD건설 주식 6,000주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황FF, 임GG, 조HH와 원고 사이에 2005. 12.경 위 주식들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황FF, 임GG, 조HH는 2007. 6. 10.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피고가 2011. 9. 26.부터 2011. 10. 25.까지 원고의 주식취득경위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11. 9. 28. 노원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가 2005. 9. 1. CC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유BB가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 주식 일부에 대해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후 2008. 5.경 퇴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유BB는 2011. 9. 3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명자료에서 ⁠‘유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사실은 인정하나,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법인의 경우 주주를 8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단순한 착오에 기인한 명의신탁이다.’라는 취지로 주장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2. 2. 27. 인천남부경찰서에 ⁠‘유BB가 2005. 12.경 임의로 원 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유BB를 고소하였다.

 (7) 유BB는 2012. 6. 26.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의사실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유BB가 2005. 12.경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원고로부터 주식앙도앙수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받은 사실이 없다.

○ 유BB는 CC엔지니어링 이외에 DDD건설,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라는 법인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유BB 개인 명의로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나, 사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일부 배당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지분율을 낮추어 신고하면 법인세 일부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 이름으로 주식이 배당된 것처럼 하고 그 사원 또는 임원들이 퇴사할 때 신입 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앙도·앙수하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문서는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었던 것이다.

○ 이 사건의 주식앙도앙수계약서에 양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황FF, 임GG, 조HH도 유BB가 운영하는 법인들의 임원들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들로 퇴사하면서 신입 직원인 원고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처럼 문서가 작성된 것이다.

○ 유BB는 주식앙도앙수계약서를 근거로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법인세신고를 위한 결산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그 결산보고서의 주식·출자지분명세서에 관련 주식의 앙도일자를 2006. 1. 1.로 기재하였고, 그 결산보고서와 소명자료(주식앙도앙수계약서)는 2007년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원고 명의의 주식앙도앙수계약서는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다

○ 유BB는 2007. 3. 30.경 이와 같이 작성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세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의정부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8) 유BB는 2012. 7. 6.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9) 한편, 2006. 1. 1. 기준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과 유BB 명의의 주식의 지분율을 합하면 CC엔지니어링은 46.16%(= 유BB 42.31% + 원고 3.85%), DDD건설은 64%(= 유BB 40% + 원고 24%),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는 29.99%(= 유BB 16.66% + 원고 13.33%)이었다.

 (10)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DD건설은 2012. 8. 27. 당시 2009년 이후 발생한 법인세 등 OOOO원의 체납액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유BB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B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 증인 유BB의 증언 및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3, 4, 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유BB는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주식을 위 회사들의 임직원이었던 황FF, 임GG, 조HH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데, 황FF, 임GG, 조HH가 퇴사하자 이들 명의로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유BB는 예전부터 CC엔지니어링, CC글로별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 주식을 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여 관리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신규 임직원으로 명의수탁자를 교체할 때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규 임직원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원고는 2011. 9. 28. 노원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유BB가 원고에게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의 주식 일부에 대해 명의신탁을 부탁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다.

 3) 원고는, 원고가 명의신탁을 인정해야만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을 믿고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이 원고에게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면 그만일 텐데, 자신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으면서도 세무공무원의 말만 믿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4) 유BB도 2011. 9. 30. 피고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유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을 인정하였고,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원고가 2012. 2. 27. 자신을 형사고소하자 그 형사절차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임의로 명의신탁을 해놓은 것이라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유BB는 자신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인 자신도 수증자인 원고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서 보다 근원적으로 벗어나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늦어도 위 확인서를 작성한 2011. 9. 28.경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난 무렵인 2012. 2. 27. 뒤늦게 유BB를 고소하였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2006. 1. 1. 기준으로 원고 명의의 주식과 유BB 명의의 주식의 지분율을 합하면 DDD건설의 경우 그 지분율이 64%가 되어 유BB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DDD건설은 2009년 이후 발생한 법인세 등 OOOO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던 점, ② 유BB는 자신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함으로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유BB는 2012. 6. 26.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유BB가 운영하는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 주식 100%를 전부 자신의 명의로 하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이 부과되나, 사원들에게 회사 주식을 일부 배당하는 형식으로 본인의 지분율을 낮추어 신고하면 법인세 일부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CC엔지니어링, CC글로벌 건축사사무소 및 DDD건설의 경영상 필요성 등 뚜렷한 다른 목적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이 없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유BB가 원고에게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10.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