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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후 배당절차 변제가 있으면 추심금 청구 가능성

2019나12373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변제된 경우, 기존 가압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배당절차상 법적 의무에 따라 변제했으므로 이중변제 위험을 지지 않음. 가압류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 및 배당절차를 거친 변제는 허용됨.
#채권가압류 #추심금 #배당절차 #강제집행 #변제
질의 응답
1. 채권 가압류결정 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추심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다시 추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373 판결은 가압류 후 배당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지급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추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가 가압류 효력을 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가압류 효력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없고, 배당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373 판결에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강제집행 일환으로 변제가 이뤄졌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3. 채권 가압류 후 배당금이 강제집행으로 출급되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상 변제가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장지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남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 6~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 2016타배1527호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소외 회사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배202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7. 10.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73,787,61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채권자들은 2017. 10. 27.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위 배당표에 따라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금은 전액 출급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피고
○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이 2017. 4. 14.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내지는 2017. 10. 31. 실제 공탁금이 모두 출급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원고
○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8. 26.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가 집행공탁을 통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 및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기한의 유예, 입질, 상계,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압류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2014. 6. 11.경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해방공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난 2016. 8. 26.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 피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6타배1527호)에서 집행법원에 ⁠‘채무자 압류 목록 신고 및 의견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및 압류 목록을 제출하였는데(을 4, 96~103면), 원고가 받은 가압류결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 강제집행의 일환인 위 배당절차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고를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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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후 배당절차 변제가 있으면 추심금 청구 가능성

2019나12373
판결 요약
배당절차에서 강제집행으로 채권이 변제된 경우, 기존 가압류 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배당절차상 법적 의무에 따라 변제했으므로 이중변제 위험을 지지 않음. 가압류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 및 배당절차를 거친 변제는 허용됨.
#채권가압류 #추심금 #배당절차 #강제집행 #변제
질의 응답
1. 채권 가압류결정 후, 배당절차에서 채권이 변제된 경우 추심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으로 변제된 경우, 추심채권자가 다시 추심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373 판결은 가압류 후 배당절차에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지급금지에 해당하지 않아 추심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피고가 가압류 효력을 해하는 처분행위를 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가압류 효력에 위반한 처분행위가 없고, 배당절차에 따라 집행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2373 판결에서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강제집행 일환으로 변제가 이뤄졌을 뿐이라 하였습니다.
3. 채권 가압류 후 배당금이 강제집행으로 출급되면 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강제집행 절차상 변제가 이루어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소멸했다고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나래기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장지혜)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새미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김남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변론종결】

2019. 9.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제 6~1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 2016타배1527호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지급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소외 회사를 제외한 채권자들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타배202호로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7. 10.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외 회사의 배당금 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았거나 가압류결정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73,787,617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배당기일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 채권자들은 2017. 10. 27.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위 배당표에 따라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였고, 위 배당금은 전액 출급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82,948,5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관하여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피고
○ 원고의 가압류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다.
○ 그런데 위와 같이 2017. 4. 14. 배당표가 확정됨으로써 내지는 2017. 10. 31. 실제 공탁금이 모두 출급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나) 원고
○ 원고의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8. 26.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피고가 집행공탁을 통해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지위를 벗어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의 가압류는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 및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기한의 유예, 입질, 상계, 임의변제, 강제집행에 의한 변제의 수령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압류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한 것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외 회사에 대한 지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는 2014. 6. 11.경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해방공탁을 하였고, 그로부터 2년 남짓 지난 2016. 8. 26.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다.
○ 피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 법원 2016타배1527호)에서 집행법원에 ⁠‘채무자 압류 목록 신고 및 의견서’를 통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및 압류 목록을 제출하였는데(을 4, 96~103면), 원고가 받은 가압류결정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 강제집행의 일환인 위 배당절차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
○ 피고가 원고의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위반하여 원고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피고를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성호 최한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30. 선고 2019나123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