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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샌드위치판넬 창고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면 처벌

2016고정632
판결 요약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을 관할 시청 허가 없이 증축한 경우 가설건축물이 아닌 불법 증축으로 보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설치물은 가설건축물 신고로 해결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상 샌드위치 판넬 #창고 증축 #무허가 증축 처벌 #건축법 위반 벌금 #가설건축물 신고
질의 응답
1.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만들 때 건축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옥상에 창고 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은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증축으로 보고, 허가 없이 축조하면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옥상에 만든 창고가 가설건축물이라면 신고만 해도 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 설치물은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2016고정632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이 옥상 축조 시설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불법으로 옥상 창고를 증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정632 판결은 옥상 무허가 증축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신고만 하면 합법인 줄 알았는데 의견 진술서로 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옥상 증축은 신고로 해결되지 않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나 진술서 제출로 위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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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건축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소재흥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이 문제될 뿐이고, ②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조차 아니고,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5. 11. 5.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이다(다만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시설이 지어진 것은 2015. 9. 10.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이 사건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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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를 만들 때 건축허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옥상에 창고 등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은 옥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증축으로 보고, 허가 없이 축조하면 처벌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옥상에 만든 창고가 가설건축물이라면 신고만 해도 되지 않나요?
답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 설치물은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으며 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2016고정632 판결은 건축법 시행령이 옥상 축조 시설을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3. 불법으로 옥상 창고를 증축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고정632 판결은 옥상 무허가 증축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신고만 하면 합법인 줄 알았는데 의견 진술서로 신고가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옥상 증축은 신고로 해결되지 않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신고나 진술서 제출로 위법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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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미(공판)

【변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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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교회 총회 건설부장인 자이다.
건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계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시청의 허가 없이 2015. 9. 10. 과천시 ⁠(주소 생략)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옥상층에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시설(150㎡, 이하 ⁠‘이 사건 창고시설’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다음날 완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불법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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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지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이 문제될 뿐이고, ②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신고대상조차 아니고, 설령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2015. 11. 5. 의견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는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을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정한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건축물의 옥상에 짓는 것은 가설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물로 규제하도록 하는 취지이다(다만 규제완화를 위하여 2009. 7. 1.부터 2015. 6. 30.까지 및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 사건 창고시설이 지어진 것은 2015. 9. 10.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옥상에 이 사건 창고시설을 지은 것은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②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남준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고정63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