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하고,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신고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07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49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2. 23. |
판 결 선 고 |
2024. 04.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형자산을 비롯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문언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에는 개념상 그 자체에 이미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은 유형자산을 비롯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6조에서 부동산 등,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권,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순자산가액’이 핵심이 되는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상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①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그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써 시가 평가 원칙의 예외 즉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인 점, ② 지산 보유의 비상장법인들 주식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도 증여세 신고 당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장부상 가액은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한 금액으로써 해당 가액이 시가 내지 공정가치에 가깝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시가 내지 공정가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시가 평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⑤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며(원고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처럼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에 별도로 괄호 부분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시가 평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원고는,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항 신설 이후 줄곧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여 왔고,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위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종전에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서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과세관청의 해석이 양립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이라는 해석 내지 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세관청은 2019. 6. 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하며 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령해석재산-0276, 2019. 6. 21.), ③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할 무렵인 2019. 6. 20.부터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라는 해석을 정비·삭제하기 시작한 점, ④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 9. 16.)은 과세관청의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이 명확해진 위 2019. 6. 21. 이후인 점, ⑤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사례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거나 종래의 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 중 ‘취득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등 실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취득원가에 이후의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괄호부분 중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원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신고한 것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직후인 2004.경부터 2019.경까지 한 차례의해석 사례(법령해석재산-0641, 2017. 12. 1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 2019. 6. 21.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이 양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과세관청은 과거 이 사건 쟁점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문제된 심판청구와 항고소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결정하여 왔으며1),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2019. 9. 16.)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이고, 당시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사례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의 위 2019. 6. 21.자 해석 사례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③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종전 해석을 정비·삭제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 9. 22.인 것으로 보이나,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의 해석 사례(상속증여-2730, 2019. 2. 25.)가 그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세관청의 해석 사례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증여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과세관청의 확립된 견해가 무엇인지 쉽사리 알기 어렵고, 원고가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종전 해석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해석인데 원고가 이를 다른 자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한하여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적이 없었고, 비상장주식 특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도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당해 법인의 자산이 유형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하고,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신고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407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AAA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649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02. 23. |
판 결 선 고 |
2024. 04. 12.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는 이 판결의 별지로 바꾼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상증세법 제55조 제1항 후단”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유형자산을 비롯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문언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에’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가액에는 개념상 그 자체에 이미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별도로 정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은 유형자산을 비롯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6조에서 부동산 등,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 유가증권 등, 무체재산권,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주식 등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그 중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순자산가액’이 핵심이 되는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에 있어서는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함을 규정한 것인데, 이는 취득가액 대비 보충적 평가가액이 급격히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상 가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증세법 제60조의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하나, ① 위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의 보충적 평가방법과 그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것으로써 시가 평가 원칙의 예외 즉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인 점, ② 지산 보유의 비상장법인들 주식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도 증여세 신고 당시 상증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회계장부상 가액은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한 금액으로써 해당 가액이 시가 내지 공정가치에 가깝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시가 내지 공정가치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시가 평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⑤ 시가 평가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과세권의 안정적 행사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의 가치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고 있는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그 하한이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며(원고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에는 다른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그처럼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하는 것 역시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법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조항에 별도로 괄호 부분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 관한 시가 평가 원칙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6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8) 원고는,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항 신설 이후 줄곧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하여 왔고,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이 사건 조항에 관한 위 해석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6531 판결 등 참조),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8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과세관청은 종전에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대한 유권해석에 있어서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과세관청의 해석이 양립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이라는 해석 내지 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과세관청은 2019. 6. 2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하며 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법령해석재산-0276, 2019. 6. 21.), ③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할 무렵인 2019. 6. 20.부터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이라는 해석을 정비·삭제하기 시작한 점, ④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2019. 9. 16.)은 과세관청의 이 사건 조항에 관한 해석이 명확해진 위 2019. 6. 21. 이후인 점, ⑤ 이 사건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사례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 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한 것이라거나 종래의 과세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의 괄호 부분 중 ‘취득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등 실제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① 법인세법에서 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원가법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경우 취득원가에 이후의 지분변동액을 가감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의 괄호부분 중 ‘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원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부터 제12면 제1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신고한 것에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직후인 2004.경부터 2019.경까지 한 차례의해석 사례(법령해석재산-0641, 2017. 12. 18.)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유권해석 사례에서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 2019. 6. 21.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그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이 양립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과세관청은 과거 이 사건 쟁점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문제된 심판청구와 항고소송 과정에서도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주장하여 왔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결정하여 왔으며1), 과세관청이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을 의미한다는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은 이 사건 증여일(2019. 9. 16.)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이고, 당시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이라는 해석) 사례 중 일부는 삭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의 위 2019. 6. 21.자 해석 사례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단순히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③ 과세관청이 최종적으로 종전 해석을 정비·삭제한 시점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 9. 22.인 것으로 보이나,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의 해석 사례(상속증여-2730, 2019. 2. 25.)가 그 이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과세관청의 해석 사례가 여전히 혼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증여일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과세관청의 확립된 견해가 무엇인지 쉽사리 알기 어렵고, 원고가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종전 해석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해석인데 원고가 이를 다른 자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세관청은 유형자산의 경우에 한하여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적이 없었고, 비상장주식 특히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에 관한 사안에서도 종전 해석과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으며, 당해 법인의 자산이 유형자산인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에 관한 해석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을 단순히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0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