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2019. 7. 4.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896,207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74,051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3,792,414원, 원고 8에게 5,688,621원, 원고 11에게 27,4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4,954,034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238,509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재산을 장남인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 소외 4가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2) 가) 소외 3이 1980. 6.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 3의 재산을 자녀인 소외 5가 1/29 지분, 소외 6이 6/29 지분,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이 각 4/29 지분, 배우자인 원고 8이 6/29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나) 소외 5가 2007. 9. 2. 사망하고, 망 소외 5의 배우자인 소외 7도 2013. 2. 2.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5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 5, 원고 4가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소외 6이 2015. 3. 4. 사망하고, 망 소외 6의 배우자인 소외 8도 2016. 4. 28.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6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3) 소외 4가 2007. 12. 22.에 사망하였고, 망 소외 4의 재산은 자녀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원고 11이 균분 상속하였으나, 2017. 4. 1.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원고 11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망 소외 4의 권리를 원고 11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구체적 상속관계 및 상속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피상속인최종상속분1세대2세대3세대소외 1소외 3소외 4소외 6소외 5소외 3소외 6원고 11/26/29-1/3-6/174원고 21/26/29-1/3-6/174원고 31/26/29-1/3-6/174소외 5원고 51/21/29--1/21/116원고 41/21/29--1/21/116원고 61/24/29---4/58원고 71/24/29---4/58원고 81/26/29---6/58원고 101/24/29---4/58원고 91/24/29---4/58소외 4원고 111/2-1--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1917. 10. 15.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피고가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달리 승계취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4,9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8. 1. 4.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외 2에게 처분하여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4,99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득액 한도 내인 위 54,990,000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아래 표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원고 성명상속지분부당이득금(원)1원고 16/1741,896,2072원고 26/1741,896,2073원고 36/1741,896,2074원고 41/116474,0515원고 51/116474,0516원고 64/583,792,4147원고 74/583,792,4148원고 86/585,688,6219원고 94/583,792,41410원고 104/583,792,41411원고 111/227,495,000합계??54,990,000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6.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896,207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74,051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3,792,414원, 원고 8에게 5,688,621원, 원고 11에게 27,4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2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2008. 1. 5.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제3자의 토지 시효취득에서 비롯된 소유권 상실이고, 그로 인하여 무권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는다. 이와 같이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라 함은 무권리자의 침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때로서 얼마든지 침해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 있는데,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여지가 있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 머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까지는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3자인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18. 1.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은성 최호식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원고 1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가단5008463 판결
2019. 7. 4.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896,207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74,051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3,792,414원, 원고 8에게 5,688,621원, 원고 11에게 27,4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8. 2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항소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4,954,034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1,238,509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9,908,069원, 원고 8에게 14,862,103원, 원고 11에게 71,833,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소외 1은 1919. 9. 22.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재산을 장남인 소외 3과 출가하지 않은 딸 소외 4가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2) 가) 소외 3이 1980. 6. 23. 사망하였고, 망 소외 3의 재산을 자녀인 소외 5가 1/29 지분, 소외 6이 6/29 지분,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이 각 4/29 지분, 배우자인 원고 8이 6/29 지분씩 각 상속하였다.
나) 소외 5가 2007. 9. 2. 사망하고, 망 소외 5의 배우자인 소외 7도 2013. 2. 2.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5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 5, 원고 4가 각 1/2 지분씩 상속하였으며, 소외 6이 2015. 3. 4. 사망하고, 망 소외 6의 배우자인 소외 8도 2016. 4. 28. 사망함에 따라 망 소외 6의 재산은 자녀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3) 소외 4가 2007. 12. 22.에 사망하였고, 망 소외 4의 재산은 자녀인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원고 11이 균분 상속하였으나, 2017. 4. 1.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원고 11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한 망 소외 4의 권리를 원고 11이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대한 구체적 상속관계 및 상속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상속인피상속인최종상속분1세대2세대3세대소외 1소외 3소외 4소외 6소외 5소외 3소외 6원고 11/26/29-1/3-6/174원고 21/26/29-1/3-6/174원고 31/26/29-1/3-6/174소외 5원고 51/21/29--1/21/116원고 41/21/29--1/21/116원고 61/24/29---4/58원고 71/24/29---4/58원고 81/26/29---6/58원고 101/24/29---4/58원고 91/24/29---4/58소외 4원고 111/2-1--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는데, 원고들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모토지를 처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권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및 그 범위
가)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1917. 10. 15.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피고가 1986. 12. 19.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밝혀짐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달리 승계취득 사실에 대한 피고의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기초로 마쳐진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4,9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8. 1. 4.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모토지를 소외 2에게 처분하여 소외 2로부터 매매대금으로 54,990,000원의 이득을 얻었고,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득액 한도 내인 위 54,990,000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아래 표 기재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원고 성명상속지분부당이득금(원)1원고 16/1741,896,2072원고 26/1741,896,2073원고 36/1741,896,2074원고 41/116474,0515원고 51/116474,0516원고 64/583,792,4147원고 74/583,792,4148원고 86/585,688,6219원고 94/583,792,41410원고 104/583,792,41411원고 111/227,495,000합계??54,990,000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체책임을 지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항소이유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6.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896,207원, 원고 4, 원고 5에게 각 474,051원,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3,792,414원, 원고 8에게 5,688,621원, 원고 11에게 27,4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2019. 3.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의 시효소멸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외 2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한 2008. 1. 5.부터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입는 손해는 제3자의 토지 시효취득에서 비롯된 소유권 상실이고, 그로 인하여 무권리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하여야 할 지위에서 벗어나는 이익을 얻는다. 이와 같이 침해부당이득이 문제되는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한 때라 함은 무권리자의 침해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때로서 얼마든지 침해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생길 수 있는데, 소송 등으로 인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여지가 있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 머무른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까지는 그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제3자인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가 패소 확정된 2018. 1.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은성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