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강한결)
2019. 4.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9,067,767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1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1은 2016. 6. 14. 영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15. 12.경부터 울거나 운동할 때 우측 위약감을 보인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MRI 촬영을 한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원고 1은 2016. 6.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2로부터 모야모야병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하지의 대퇴동맥으로 도관을 넣고,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수 초간 연속적으로 X선 촬영을 하여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이하 ‘이 사건 조영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조영술 및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기 위해 2016.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조영술 시행
1) 원고 1은 2016. 7. 1. 09:00경부터 이 사건 조영술을 받았는데(이하 같은 날인 경우, 날짜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 원고 1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을 시킨 후 시술을 계속하였고, 10:20경 이 사건 조영술을 마쳤다.
2) 원고 1은 10:37경 병실로 이동하여 출혈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조영술 부위인 대퇴부에 모래주머니를 얹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중 12:02경 울면서 입술이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원고 2가 이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알렸으며, 간호사는 소외 2에게 위 상황을 알렸다.
3) 소외 2는 원고 1에게 생리식염수 200㎖를 주입하는 처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2는 13:31경 원고 1의 입술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침을 흘리며, 말이 어눌한 증상을 보이자 재차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간호사는 소외 2에게 위 상황을 알렸고, 소외 2는 생리식염수 200㎖ 추가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 2는 14:03경 간호사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가 직접 관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5) 소외 2는 14:16경 원고 1의 병실로 와 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간전제인 케파라 1000㎎을 투여하고 14:38경 응급 뇌CT를 찍도록 하였고, 원고 1은 14:51경 뇌CT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라. 원고 1의 뇌경색 발견 경위
1) 원고 1은 16:01경 경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소외 2는 MRI 등 이동이 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심전도 검사만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원고 1은 16:20경 다시 경련 증상을 보였고, 소외 2는 원고 1에게 진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6:26경 직접 원고 1을 검진한 다음 아티반을 재차 투여하도록 하였고, 17:15경에도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원고 1의 경련 증상이 멈추지 않자 뇌MRI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3) 원고 1은 위 뇌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18:52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집중치료를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조영술 결과, 원고 1의 양측 내경동맥 및 분지가 좁아져 있었고, 특히 좌측이 그 정도가 심한 상태이었으며, 이에 원고 1은 2016. 7. 13. 종전에 계획하였던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17. 7. 20.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마. 원고 1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이다.
2) 소아에서 발병하는 모야모야병의 임상증상은 허혈성 발작인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고 급격하게 진행한다. 허혈성 증상은 체온 상승과 과호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소아에서는 과호흡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울기, 기침, 긴장 등이 과호흡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혈중 이산화탄소를 낮추면 이것이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관류의 경계 부위에 허혈상태를 초래하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경색을 유발한다. 40%는 일과성 발작, 40%는 경색을 보이고, 운동, 감각 이상, 시력, 언어장애를 보이며, 약 80%가 사지의 위약이나 마비를 보이고, 특징적으로 울거나 기침 또는 과호흡을 하고 난 후 허혈 증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모야모야병의 허혈 발작을 생각할 수 있다.
3)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는 주요 경색이 발생하면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신경학적 이상을 최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은 보통 반복되고 진행하는 허혈 발작이 계속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1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조영술 중 뇌허혈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원고 1은 뇌MRI 검사 결과 이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침습적인 시술인 이 사건 조영술을 불필요하게 시행하였고, 원고 1이 이 사건 조영술 시행 중 두통을 호소하고, 과호흡이 나타났음에도 무리하게 조영제를 주입하고 도관을 배치함으로써 색전 또는 혈관 연축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조영술 도중 기본적인 검사인 활력 징후를 체크하지 않았고 신경학적 변화를 감별하기 위한 이학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조영술 이후 검사 및 조치 지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이후에도 원고 1의 활력 징후나 신경학적 변화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치의는 보호자인 원고 2의 계속된 요청에도 14:16경까지 병실에 방문하거나 원고 1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았으며, 즉시 뇌MRI를 촬영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지체하여 원고 1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게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1에게 뇌경색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뇌MRI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침습적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MRI 또는 MRA만으로는 주요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것 외에 모야모야 혈관 자체의 상태나 혈류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뇌혈관 조영술로 내경동맥, 추골동맥, 외경동맥을 모두 검사하여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측부순환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특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단계에서는 임상의학상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조영술 시행 중인 09:5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호흡수가 분당 35회로 빨라지기는 하였으나, 뇌혈관 조영술 중 뇌혈관이 자극되어 편두통 양상의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뇌혈관 조영술에 동반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원고 1의 활력 징후가 체크되고 있던 상태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호흡수가 빨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적인 진정조치를 취하는 외에 이 사건 조영술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1이 12:02경 호소한 경련 증상인 입술의 실룩거림, 말의 어눌해짐 등은 모야모야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내로의 혈액 관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수액 200㎖ 급속 주입하고, 경과관찰 후 항경련제 등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2는 원고 2가 원고 1의 경련 증상을 알린 12:02경부터 약 2시간 후, 원고 2가 의사의 검진을 요청한 13:31경부터 약 45분 후인 14:16경 원고 1의 병실에 찾아왔으나,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병변의 특성상 이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있더라도 보존적 집중치료 외에 혈전용해제 등의 시술 및 특별한 약물치료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14:38경 실시한 뇌CT검사 결과로도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2가 원고 2의 진료 요청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의 상태가 그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1이 이 사건 조영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10:37경부터 경련 증상을 호소한 12:02경 사이에 원고 1에 대한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 기록은 없으나, 13:00경에는 혈압 110/70, 맥박수 89, 호흡수 20, 체온 37.2℃,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어 모두 정상이었고, 그 무렵 혈액검사도 시행되어 이상 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던 점, 14:00경부터 16:00경까지 다시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 기록이 없으나, 위 시각은 원고 1에게 항간전제가 투여되고 뇌CT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 후 원고 1에 대한 활력 징후 확인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모야모야병은 소아에서 발병할 경우 진행의 정도가 급격하고,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 1은 2015년 말경부터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오른쪽 입 주변 및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에는 매일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할 정도로 모야모야병의 진행 경과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결과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전날인 2016. 6. 30. 09:34경 원고 2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영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혈관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이 자세히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설명하였고, 원고 2가 미성년자인 원고 1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에 앞서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거나 거기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영술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원고 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원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강한결)
2019. 4. 2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49,067,767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1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모야모야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 1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원고 1은 2016. 6. 14. 영남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2015. 12.경부터 울거나 운동할 때 우측 위약감을 보인다고 호소하였고, 위 병원에서 뇌MRI 촬영을 한 결과, 모야모야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2) 원고 1은 2016. 6. 1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2로부터 모야모야병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고, 수술 전 뇌혈관 조영술(하지의 대퇴동맥으로 도관을 넣고, 뇌혈관에 위치시킨 후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수 초간 연속적으로 X선 촬영을 하여 뇌혈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이하 ‘이 사건 조영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조영술 및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한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시행하기 위해 2016. 6. 3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조영술 시행
1) 원고 1은 2016. 7. 1. 09:00경부터 이 사건 조영술을 받았는데(이하 같은 날인 경우, 날짜의 기재를 생략한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09:50경 원고 1이 두통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많아지자 진정제를 투여하여 진정을 시킨 후 시술을 계속하였고, 10:20경 이 사건 조영술을 마쳤다.
2) 원고 1은 10:37경 병실로 이동하여 출혈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조영술 부위인 대퇴부에 모래주머니를 얹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중 12:02경 울면서 입술이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보였고, 원고 2가 이를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알렸으며, 간호사는 소외 2에게 위 상황을 알렸다.
3) 소외 2는 원고 1에게 생리식염수 200㎖를 주입하는 처치를 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2는 13:31경 원고 1의 입술이 여전히 간헐적으로 실룩거리고, 침을 흘리며, 말이 어눌한 증상을 보이자 재차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4) 간호사는 소외 2에게 위 상황을 알렸고, 소외 2는 생리식염수 200㎖ 추가로 주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원고 2는 14:03경 간호사에게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면서 의사가 직접 관찰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5) 소외 2는 14:16경 원고 1의 병실로 와 상태를 확인한 다음, 항간전제인 케파라 1000㎎을 투여하고 14:38경 응급 뇌CT를 찍도록 하였고, 원고 1은 14:51경 뇌CT를 촬영하였으며, 그 결과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라. 원고 1의 뇌경색 발견 경위
1) 원고 1은 16:01경 경련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에 소외 2는 MRI 등 이동이 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심전도 검사만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원고 1은 16:20경 다시 경련 증상을 보였고, 소외 2는 원고 1에게 진정제인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16:26경 직접 원고 1을 검진한 다음 아티반을 재차 투여하도록 하였고, 17:15경에도 아티반을 투여하도록 하였으나, 원고 1의 경련 증상이 멈추지 않자 뇌MRI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3) 원고 1은 위 뇌MRI 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에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고, 18:52경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집중치료를 받았다.
4) 한편 이 사건 조영술 결과, 원고 1의 양측 내경동맥 및 분지가 좁아져 있었고, 특히 좌측이 그 정도가 심한 상태이었으며, 이에 원고 1은 2016. 7. 13. 종전에 계획하였던 간접 우회로 조성술을 받은 다음, 2017. 7. 20.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다.
마. 원고 1의 현재 상태
원고는 이후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등에서 재활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저하가 후유장애로 남게 되었다.
바. 관련 의학 지식
1) 모야모야병은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혹은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하지 않은 대뇌혈관폐쇄성 질환이다.
2) 소아에서 발병하는 모야모야병의 임상증상은 허혈성 발작인 경우가 많고 반복적이고 급격하게 진행한다. 허혈성 증상은 체온 상승과 과호흡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데, 소아에서는 과호흡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울기, 기침, 긴장 등이 과호흡을 유발하고 일시적으로 혈중 이산화탄소를 낮추면 이것이 뇌혈관을 수축시켜 뇌관류의 경계 부위에 허혈상태를 초래하면서 일과성 허혈 발작이나 경색을 유발한다. 40%는 일과성 발작, 40%는 경색을 보이고, 운동, 감각 이상, 시력, 언어장애를 보이며, 약 80%가 사지의 위약이나 마비를 보이고, 특징적으로 울거나 기침 또는 과호흡을 하고 난 후 허혈 증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모야모야병의 허혈 발작을 생각할 수 있다.
3) 소아 모야모야병 환자는 주요 경색이 발생하면 영구적 신경학적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적절히 진단하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신경학적 이상을 최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수술은 보통 반복되고 진행하는 허혈 발작이 계속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의 과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1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편마비 및 언어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조영술 중 뇌허혈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
원고 1은 뇌MRI 검사 결과 이미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았는데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침습적인 시술인 이 사건 조영술을 불필요하게 시행하였고, 원고 1이 이 사건 조영술 시행 중 두통을 호소하고, 과호흡이 나타났음에도 무리하게 조영제를 주입하고 도관을 배치함으로써 색전 또는 혈관 연축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조영술 도중 기본적인 검사인 활력 징후를 체크하지 않았고 신경학적 변화를 감별하기 위한 이학적인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조영술 이후 검사 및 조치 지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이후에도 원고 1의 활력 징후나 신경학적 변화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치의는 보호자인 원고 2의 계속된 요청에도 14:16경까지 병실에 방문하거나 원고 1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았으며, 즉시 뇌MRI를 촬영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지체하여 원고 1에게 뇌경색이 발병하게 하였다.
나. 설명의무 위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의 부작용, 합병증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상 과실 여부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1에게 뇌경색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모야모야병의 진단을 위해서는 뇌MRI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침습적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MRI 또는 MRA만으로는 주요 혈관의 상태를 보는 것 외에 모야모야 혈관 자체의 상태나 혈류의 흐름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뇌혈관 조영술로 내경동맥, 추골동맥, 외경동맥을 모두 검사하여야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측부순환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특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단계에서는 임상의학상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조영술 시행 중인 09:50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호흡수가 분당 35회로 빨라지기는 하였으나, 뇌혈관 조영술 중 뇌혈관이 자극되어 편두통 양상의 두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뇌혈관 조영술에 동반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원고 1의 활력 징후가 체크되고 있던 상태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호흡수가 빨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적인 진정조치를 취하는 외에 이 사건 조영술을 중단하여야 할 정도의 이상 징후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 1이 12:02경 호소한 경련 증상인 입술의 실룩거림, 말의 어눌해짐 등은 모야모야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내로의 혈액 관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수액 200㎖ 급속 주입하고, 경과관찰 후 항경련제 등을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 2는 원고 2가 원고 1의 경련 증상을 알린 12:02경부터 약 2시간 후, 원고 2가 의사의 검진을 요청한 13:31경부터 약 45분 후인 14:16경 원고 1의 병실에 찾아왔으나, 모야모야병의 경우에는 병변의 특성상 이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 있더라도 보존적 집중치료 외에 혈전용해제 등의 시술 및 특별한 약물치료가 적용되기 어려운 점, 14:38경 실시한 뇌CT검사 결과로도 뇌출혈이나 뇌경색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외 2가 원고 2의 진료 요청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의 상태가 그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 1이 이 사건 조영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10:37경부터 경련 증상을 호소한 12:02경 사이에 원고 1에 대한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 기록은 없으나, 13:00경에는 혈압 110/70, 맥박수 89, 호흡수 20, 체온 37.2℃,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어 모두 정상이었고, 그 무렵 혈액검사도 시행되어 이상 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던 점, 14:00경부터 16:00경까지 다시 활력 징후나 산소포화도 기록이 없으나, 위 시각은 원고 1에게 항간전제가 투여되고 뇌CT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조영술 후 원고 1에 대한 활력 징후 확인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모야모야병은 소아에서 발병할 경우 진행의 정도가 급격하고,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원고 1은 2015년 말경부터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오른쪽 입 주변 및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 병원 내원 당시에는 매일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고 호소할 정도로 모야모야병의 진행 경과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1에게 발병한 뇌경색은 모야모야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결과라고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전날인 2016. 6. 30. 09:34경 원고 2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영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서 혈관 혈전,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과 위험성 등이 자세히 기재된 시술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설명하였고, 원고 2가 미성년자인 원고 1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조영술 시행에 앞서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거나 거기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영술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하상제 김유경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