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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채무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의 증여·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0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인적 관계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단지 계좌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 의사 합치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계약 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질적 금전 귀속 의사가 있어야 증여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타인 명의 계좌 #계좌이용 동의 #과세 회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등 인적 관계자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무조건 증여 또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계좌이용에 동의하거나 승낙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계약 및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098 판결은 송금이 계좌명인에게 무상 귀속된다는 의사 합치가 없다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계좌에 송금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과세당국 추적 회피 목적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098 판결에 따르면 계좌명인에게 금전을 무상 귀속한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계좌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라는 점만으로 송금인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은행 예금계좌의 명의인 권리만으로 증여관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합-103098 판결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은 은행과의 관계일 뿐, 송금인과의 관계는 별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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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합1030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3. 7. 12.

판 결 선 고

2013.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이BB 사이의 2010. 10. 15.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 및 2010. 11. 22.자 OOOO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BB에 대하여 합계 OOOO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판결문 2쪽 참조

 나. 이BB은 2010. 10. 11. 주식회사 CC파이프에게 OO시 OO구 OO동 434-48, 434-32, 434-35 각 토지를 대금 OOOO원에 매도한 후, 2010. 10. 15.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하였고, 2010. 11. 22. 위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합계 OOOO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고, 위 조세채권 중 일부의 납세의무성립일은 피고와 이BB 사이의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해당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채권 성립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모두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이BB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0. 10. 15. OOOO원, 2010. 11. 22. OOOO원을 각 입금한 것은 이BB의 피고에 대한 증여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와 이BB 사이의 위 2010. 10. 15.자 증여계약 및 2010. 11. 22.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BB의 남편인 안DD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E건설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피고의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객관적으로 이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OOOO원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① EE건설은 2010. 10. 12. 설립되었는데,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피고의 전남편이자 현재 이BB의 남편인 안DD이 EE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② EE건설의 직원인 오FF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0. 10. 14. 중소기업은행에 'EE건설 주식회사(이AA)'의 이름으로 계좌 개설 신청을 하여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었다. 이 사건 계좌의 통장에는 명의자가 '이AA EE건설 주식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좌는 EE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이 중소기업은행에 제출되면 법인인 EE건설의 명의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아 여전히 피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남아 있다.

 ③ 2010. 10. 15.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OOOO원이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오FF, 안DD 등의 명의로 몇 차례 금원이 입금된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OOOO원 이었는데, 같은 날 OOOO원이 출금되었다. 위 OOOO원 중 OOOO원은 EE건설이 GGG 주식회사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매수한 OO시 OO구 OO동 656-52 외 3필지에 관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2010. 11. 22. 이 사건 계좌에 위와 같이 OOOO원이 입금된 전후에 걸쳐 오FF 등의 명의로 몇 차례 금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OOOO원이었는데, 같은 날 OOOO원이 출금되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입출금을 거쳐 2010. 12. 16. 이 사건 계좌에서 OOOO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OOOO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로 이 사건 계좌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8.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3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