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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불비 시 조세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2018구합86030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예: 공시송달자료 부존재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주소불명·이전사실, 공시송달 가능성 및 입증자료 폐기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부과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부과처분 #송달절차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송달 자료가 없으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 절차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소불명·장기출국 등의 사정과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주소불명, 출국 및 경매 사정, 자료폐기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가능성이 상당하고, 해당 입증자료가 현존하지 않아도 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됐다는 증거가 없어도 조세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예, 공시송달 가능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가 등기나 일간지 게시가 아닌 게시판 게시 방식 등이 사실상 증명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면 자료 부재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공시송달이 관보·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들어, 입증자료 부존재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위해선 원고에게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즉, 송달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 등)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간 해외출국, 주소 말소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만으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불명 등 송달불능 사정이 있고 공시송달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장기출국과 주소 말소, 낙찰로 인한 소유권변경 사실상 송달불능 등이 있다면 공시송달 방식을 추론할 수 있고,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5. 8. 3. 출국하였다.
상 호사업장개업일(폐업일)업 종비 고나성산업서울 종로 ⁠(주소 1 생략)1983. 4. 1.(1987. 6. 30.)건설/다세대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라성서울 용산 ⁠(주소 2 생략)1992. 6. 15.(1994. 12. 31.)건설/토공사직권폐업주식회사 라성공영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3. 11. 7.(1994. 12. 31.)건설/토지보유2년 미만직권폐업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2. 3. 27.(1995. 8. 31.)건설/일반건축직권폐업태양컴퓨터학원서울 강남 ⁠(주소 4 생략)1990. 7. 15.(1995. 12. 31.)학원직권폐업
 
나.  피고들의 전산상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피고고지일세목고지세액(원)1서초세무서장1996. 6. 15.종합소득세4,282,07021997. 6. 14.증권거래세412,50031997. 11. 6.양도소득세9,102,90042000. 2. 2.종합소득세80,614,34052000. 2. 2.종합소득세721,753,6306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1998. 4. 1.주민세(양도소득세할)1,092,34072000. 5.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54,131,52082000. 6.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7,255,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근에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는 서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소외 1, 원고의 자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및 가족들’이라 한다)는 모두 1992. 10. 13.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 및 가족들은 1999. 7. 3.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2) 소외 1 및 소외 4는 1995. 8. 9. 출국하였고, 소외 2 및 소외 3은 1995. 8. 9. 출국하여 2000. 6. 22. 귀국하였다가 2000. 8. 3. 출국하였는데, 그 이후 국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소외 5가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출국 무렵이나 그 이후 국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을 신고하거나 송달장소를 지정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가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1996. 5. 15.부터 2000. 6. 10.까지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주소지로 원고나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라성공영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이 사건 제2 처분),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한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이 사건 제3 처분),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에 대한 익금산입 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4, 5 처분),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부가된 주민세(이 사건 제6 내지 8 처분)로 그 근거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의 처분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관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존재하나, 공시송달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일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송달에 관한 자료의 폐기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이나 원고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 및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에 따라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는 1995. 8. 3. 출국한 이후 국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 ③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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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 불비 시 조세부과처분 무효 여부 판단

2018구합86030
판결 요약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예: 공시송달자료 부존재 등)이 주요 쟁점이었으나, 주소불명·이전사실, 공시송달 가능성 및 입증자료 폐기 사정 등을 종합하여 부과처분 부존재 또는 무효주장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부과처분 #송달절차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납세고지서 송달 자료가 없으면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등 절차자료가 보존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더라도, 주소불명·장기출국 등의 사정과 공시송달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처분 자체가 곧바로 무효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주소불명, 출국 및 경매 사정, 자료폐기 등으로 인해 공시송달 가능성이 상당하고, 해당 입증자료가 현존하지 않아도 무효의 중대·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가 실제로 송달됐다는 증거가 없어도 조세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예, 공시송달 가능성이 인정되고, 납세고지서가 등기나 일간지 게시가 아닌 게시판 게시 방식 등이 사실상 증명이 어려운 점이 인정되면 자료 부재만으로는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공시송달이 관보·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들어, 입증자료 부존재만으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위해선 원고에게 어떤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무효사유(즉, 송달절차의 중대·명백한 하자 등)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사유는 원고가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장기간 해외출국, 주소 말소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만으로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소불명 등 송달불능 사정이 있고 공시송달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처분은 유효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030 판결은 장기출국과 주소 말소, 낙찰로 인한 소유권변경 사실상 송달불능 등이 있다면 공시송달 방식을 추론할 수 있고, 무효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

【피 고】

서초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5. 8. 3. 출국하였다.
상 호사업장개업일(폐업일)업 종비 고나성산업서울 종로 ⁠(주소 1 생략)1983. 4. 1.(1987. 6. 30.)건설/다세대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라성서울 용산 ⁠(주소 2 생략)1992. 6. 15.(1994. 12. 31.)건설/토공사직권폐업주식회사 라성공영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3. 11. 7.(1994. 12. 31.)건설/토지보유2년 미만직권폐업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서울 서초 ⁠(주소 3 생략)1992. 3. 27.(1995. 8. 31.)건설/일반건축직권폐업태양컴퓨터학원서울 강남 ⁠(주소 4 생략)1990. 7. 15.(1995. 12. 31.)학원직권폐업
 
나.  피고들의 전산상 기재된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8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피고고지일세목고지세액(원)1서초세무서장1996. 6. 15.종합소득세4,282,07021997. 6. 14.증권거래세412,50031997. 11. 6.양도소득세9,102,90042000. 2. 2.종합소득세80,614,34052000. 2. 2.종합소득세721,753,6306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1998. 4. 1.주민세(양도소득세할)1,092,34072000. 5.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54,131,52082000. 6. 10.주민세(종합소득세할)7,255,2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최근에야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내지 5 처분에 관하여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는 서명날인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 소외 1, 원고의 자녀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원고 및 가족들’이라 한다)는 모두 1992. 10. 13.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 및 가족들은 1999. 7. 3. 무단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2) 소외 1 및 소외 4는 1995. 8. 9. 출국하였고, 소외 2 및 소외 3은 1995. 8. 9. 출국하여 2000. 6. 22. 귀국하였다가 2000. 8. 3. 출국하였는데, 그 이후 국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소외 5가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출국 무렵이나 그 이후 국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을 신고하거나 송달장소를 지정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을가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전산자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역이 존재하는 점, ②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1996. 5. 15.부터 2000. 6. 10.까지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및 가족들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에 관하여 1996. 4. 9. 낙찰을 원인으로 1996. 5. 17.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위 주소지로 원고나 원고의 가족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라성공영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이 사건 제2 처분),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한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이 사건 제3 처분), 원고가 대표자로 있었던 주식회사 나성종합건설에 대한 익금산입 후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이 사건 제4, 5 처분),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부가된 주민세(이 사건 제6 내지 8 처분)로 그 근거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처분의 경우에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의 처분이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종합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관한 압류가 이루어진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존재하나, 공시송달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고지일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송달에 관한 자료의 폐기에 의한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이나 원고의 주소지였던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및 가족들의 출국 및 ⁠‘서울 서초구 ⁠(주소 5 생략)’의 경매에 따라 공시송달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점, ② 원고는 1995. 8. 3. 출국한 이후 국내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장소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점, ③ 송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김주성 차선영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9. 0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