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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령 변경 시 신법 적용 기준과 면소 가능성

2021도16605
판결 요약
범죄 행위 후 형벌법규가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변경 이유(정책적 반성 등)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변경 #신법적용 #면소 #형법1조2항 #형사소송법326조4호
질의 응답
1.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법에 따라 해당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며, 판결로 면소 선고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은 형벌법규가 변경되어 범죄구성이 안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변경 이유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하여 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법규 개정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수권·위임 받은 법령 변경도 포함해서, 범죄구성 여부나 형의 가중·경감에 관계없이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거 과중·부당 등 반성적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반성적 고려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형소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령 변경 경과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자가 예외를 둔 경과규정이 없다면 신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경과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 등 일반 원칙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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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법령 변경 시 신법 적용 기준과 면소 가능성

2021도16605
판결 요약
범죄 행위 후 형벌법규가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면소 판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법령의 변경 이유(정책적 반성 등)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법령변경 #신법적용 #면소 #형법1조2항 #형사소송법326조4호
질의 응답
1. 범죄 후 법령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법에 따라 해당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며, 판결로 면소 선고가 이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은 형벌법규가 변경되어 범죄구성이 안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변경 이유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적용하여 신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전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법규 개정으로 범죄 성립 요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수권·위임 받은 법령 변경도 포함해서, 범죄구성 여부나 형의 가중·경감에 관계없이 경과규정이 없는 한 신법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3. 형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과거 과중·부당 등 반성적 입법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반성적 고려와 무관하게 형법 제1조 제2항·형소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법령 변경 경과규정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입법자가 예외를 둔 경과규정이 없다면 신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6605 판결은 경과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 등 일반 원칙 적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최종인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1. 19. 선고 2021노1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고(형법 제1조 제2항),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닌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원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기 전의 법리에 따른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도1660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