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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 완화 시 신법 적용 인정 판단

2021도6508
판결 요약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원인이나 입법배경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1조 제2항). 신구법의 중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경과규정 없는 한 신법 우선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법 적용 #구법 적용 #범죄 성립 #처벌 완화 #형법 제1조 제2항
질의 응답
1. 범죄 후 해당 행위가 신법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전 법령이 범죄였던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중했다는 반성유무와 관계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상 신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입법자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 성립·처벌이 완화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구법 사이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과거 법령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부당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신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반성적 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벌법규가 완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부당성·과중상 여부와 상관없이 신법 적용 원칙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에 따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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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 완화 시 신법 적용 인정 판단

2021도6508
판결 요약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그 원인이나 입법배경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형법 제1조 제2항). 신구법의 중대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경과규정 없는 한 신법 우선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법 적용 #구법 적용 #범죄 성립 #처벌 완화 #형법 제1조 제2항
질의 응답
1. 범죄 후 해당 행위가 신법에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신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전 법령이 범죄였던 것이 부당했다거나 과중했다는 반성유무와 관계없이 형법 제1조 제2항상 신법 적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입법자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범죄 성립·처벌이 완화된 경우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구법 사이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경과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한 신법이 적용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과거 법령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부당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더라도 신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반성적 이유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벌법규가 완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6508 판결은 부당성·과중상 여부와 상관없이 신법 적용 원칙을 대법원 전원합의체 취지에 따라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판시사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3상, 318)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5. 6. 선고 2020노13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하는바(형법 제1조 제2항), 이러한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형벌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것)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출처 : 대법원 2023. 01. 12. 선고 2021도65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