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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무표시 출입·촬영 증거능력 쟁점과 무죄 판단

2021노340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권한 표시 없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 촬영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달라지며, 수사 시에는 영장 등 절차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특별사법경찰 #증거능력 #무표시 출입 #헌법 #형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표시하지 않고 업소 내 촬영한 증거가 유효한가요?
답변
권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수사를 위한 출입·촬영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할 경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 등 절차 준수를 요하며, 미준수 시 위법수집증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법상 행정조사와 수사 목적 출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조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을 받아 공무원이 권한표시 후 출입하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서는 별도로 영장 등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법적 준수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행정조사와 달리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위는 헌법·형사소송법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 촬영 시 업소 운영자의 동의가 없을 때 증거는 유효한가요?
답변
업소 운영자의 동의 없이 행한 촬영은 절차상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영장 등 절차 미준수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다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운영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업소 출입 및 업소 내부 등 촬영행위를 하기 전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및 촬영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구분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법령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유(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법경찰리가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점, ②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한 강제수사 행위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위와 같은 절차규정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전 영장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는 면에서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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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의 무표시 출입·촬영 증거능력 쟁점과 무죄 판단

2021노340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이 권한 표시 없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 촬영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법적 절차 준수 여부가 달라지며, 수사 시에는 영장 등 절차를 필수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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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표시하지 않고 업소 내 촬영한 증거가 유효한가요?
답변
권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수사를 위한 출입·촬영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할 경우,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 등 절차 준수를 요하며, 미준수 시 위법수집증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식품위생법상 행정조사와 수사 목적 출입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조사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 적용을 받아 공무원이 권한표시 후 출입하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서는 별도로 영장 등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법적 준수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행정조사와 달리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행위는 헌법·형사소송법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무원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 내 촬영 시 업소 운영자의 동의가 없을 때 증거는 유효한가요?
답변
업소 운영자의 동의 없이 행한 촬영은 절차상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수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위법수집증거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헌법·형사소송법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21노340 판결은 영장 등 절차 미준수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식품위생법위반

 ⁠[전주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다은(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효영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118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관계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계 공무원이 행정조사자로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와 관련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식품위생법 관련 수사를 하기 위하여 식품 관련 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운영 업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행정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특별사법경찰이 피고인 업소 출입 및 업소 내부 등 촬영행위를 하기 전에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 및 촬영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특별사법경찰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촬영한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행정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사법경찰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수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구분하여 식품위생법상 관련법령의 적용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설시한 사유(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은 국가 또는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므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에 더하여, 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법경찰리가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 내부를 촬영한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직업선택 및 수행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점, ②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제시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의 요청에 따라 사전 영장 없이 강제수사를 하더라도 사후에 즉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 점, ③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무원이 수사기관으로서 한 강제수사 행위에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위와 같은 절차규정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전 영장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위와 같은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는 면에서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재판장) 김범준 김현지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1. 07. 22. 선고 2021노3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