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판례 검색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65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
|
원고, 피상고인 |
AAA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외1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357 |
|
판 결 선 고 |
2019. 3.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