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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 불인정‧행정청 상대로 손해배상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78
판결 요약
원고의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정청(BB세무서장)을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은 점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없음이 핵심 근거입니다. 피고적격 확인 없이 소 제기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지 판별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피고적격 #세무서장 소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사용현황이 농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현황이 농지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은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항고소송의 피고만 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가 농지가 아님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1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12

판 결 선 고

2019.01.16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직권남용으로 빼앗은 농지의 피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납한 세금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 농지를 압류하고 3년째 돌려주지 않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더라도,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 뿐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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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여부 불인정‧행정청 상대로 손해배상 불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78
판결 요약
원고의 양도토지가 농지라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행정청(BB세무서장)을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로 삼은 점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행정청은 피고적격이 없음이 핵심 근거입니다. 피고적격 확인 없이 소 제기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지 판별 #양도소득세 #행정소송 #피고적격 #세무서장 소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시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사용현황이 농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현황이 농지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은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항고소송의 피고만 될 수 있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가 농지가 아님이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49378 판결에서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의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이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농지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인데 행정청은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493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인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선고 2018구합1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8.11.12

판 결 선 고

2019.01.16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9,44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직권남용으로 빼앗은 농지의 피해를 배상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납한 세금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잔여 농지를 압류하고 3년째 돌려주지 않은 바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여야 한다(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보더라도,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피고적격이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런데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을 뿐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9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