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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실질거래 원칙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공급·공급받는 자 간 명목상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실질 거래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입니다. 명의상 법률관계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실질거래 #명의와 실질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거래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와 무관하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법률관계와 실제 거래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달리 실질적 거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에 따르면, 명목상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라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명의와 실질 거래자가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 실체에 따라 실질 거래자 기준으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8두57346)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판단에서 실제 거래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7346 부가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2059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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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및 실질거래 원칙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는 공급·공급받는 자 간 명목상 법률관계가 아닌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실질 거래자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입니다. 명의상 법률관계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실질거래 #명의와 실질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은 거래행위의 주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명목상의 법률관계자와 무관하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법률관계와 실제 거래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형식적 명의와 달리 실질적 거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에 따르면, 명목상 법률관계자가 아니라 실제 거래행위를 한 자가 납세의무자라 보아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명의와 실질 거래자가 다를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 실체에 따라 실질 거래자 기준으로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2018두57346)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판단에서 실제 거래행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7346 부가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누20597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3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