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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야생동물 포획 도구 범위 해석 기준과 처벌 한계

2016도508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야생동물 포획 도구의 범위를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도록 제작된 도구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일반 도구나 사냥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도구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야생생물법 #포획도구 범위 #덫 창애 올무 #사냥개 도구성 #죄형법정주의
질의 응답
1. 야생생물법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만 해당하며, 단순 사용가능성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포획방법·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파발신기, 사냥개, 수렵용 칼 등이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냥개, 전파발신기, 수렵칼 등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용도로 제작된 도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동 도구들이 단순히 사용된 것일 뿐, 유사한 방법·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야생생물법 제10조의 도구 소지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 기능이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해야 하며, 그 위험성도 유사한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그 밖에 도구’의 해석에서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 기능 등 총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야생동물 보호 관련 형벌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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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판시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판결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호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서 별도로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 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3. 29. 선고 2015노2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이 2015. 1. 18. 12:30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 생략)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2) 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그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별도로 그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 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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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508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야생동물 포획 도구의 범위를 덫·창애·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잡도록 제작된 도구로 한정 해석해야 하며, 일반 도구나 사냥개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단순히 야생동물 포획에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도구를 처벌 대상으로 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야생생물법 #포획도구 범위 #덫 창애 올무 #사냥개 도구성 #죄형법정주의
질의 응답
1. 야생생물법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만 해당하며, 단순 사용가능성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포획방법·목적으로 제작된 것에 한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전파발신기, 사냥개, 수렵용 칼 등이 야생동물 포획 도구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냥개, 전파발신기, 수렵칼 등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용도로 제작된 도구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동 도구들이 단순히 사용된 것일 뿐, 유사한 방법·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야생생물법 제10조의 도구 소지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 기능이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해야 하며, 그 위험성도 유사한 정도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그 밖에 도구’의 해석에서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 기능 등 총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야생동물 보호 관련 형벌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5083 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엄격 해석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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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판시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호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

【판결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70조 제3호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서 별도로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 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9조 제3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류제산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3. 29. 선고 2015노28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이 2015. 1. 18. 12:30경 파주시 문산읍 ⁠(주소 생략)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라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2) 야생생물법 제10조는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는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는 야생생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고, 그 도구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기만 하면 그 도구의 본래 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은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덫, 창애, 올무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별도로 그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행위까지 금지·처벌하고 있는 반면, 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7호 및 제19조 제3항에 함께 규정된 ⁠‘폭발물, 함정, 전류 및 그물’ 등도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점,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의 문언상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는 ⁠‘덫, 창애, 올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사용의 위험성이 덫, 창애, 올무 사용의 위험성에 비견될 만한 것이어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야생생물법 제70조 제3호 및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란 그 도구의 형상, 재질, 구조와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은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데 사용된 도구일 뿐이지, 덫, 창애, 올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전파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수신기, 수렵용 칼’이 야생생물법 제10조가 정한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50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