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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상대 자금조달이 은행업 해당 여부와 인가 의무

2016도9654
판결 요약
외견상 특정 집단(예: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들의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유가증권 등을 발행해 채무를 부담, 이를 대출에 사용했다면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회원 자격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처럼 운영되어도 실제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인가 없이 자금조달·대출시 은행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은행업 #인가없는 예금 #상조회 자금조달 #불특정 다수 #자금조달 구조
질의 응답
1. 협동조합이나 상조회가 자금조달 대상을 특정 회원 등으로 제한해도 은행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자금조달 구조와 운영상 특정인이 아니라 제3자,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었다면 은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상조회가 회원자격을 형식적으로만 제한했을 뿐 실제 가입 및 자금조달 대상이 확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상조회의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회원 확대가 이뤄진 경우 은행업 인가 없이 대출했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회원자격 제한이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다양한 제3자가 조달 대상이라면, 인가 없는 은행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형식상 특정 집단에 제한한 듯해도 실제 대출·예금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 이뤄졌다면 은행법 위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은행업의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 여부는 자금조달 구조, 실제 운영, 회원 확대 방식 등 실질적 내용을 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와의 거래 여부가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4. 인가 없이 예금받고 대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은행법상 인가 없는 은행업 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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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판시사항】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그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조회의 전신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사실상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은 정관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실제 □□신협의 자금조달 및 대출은 조합원의 친인척은 물론 별다른 제한 없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인으로까지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상조회 규약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지역 재직자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상조회는 □□신협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고, △△상조회 규약상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협의 기존 조합원에 대한 자금조달 및 대출도 대환대출의 방식 등으로 계속되었다. △△상조회는 규약상 회원자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 ○○ 재직자, 퇴직자나 그 친인척에 대하여 실제 재직 및 퇴직 여부나 친인척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원자격을 부여하였다. △△상조회의 예금이나 대출 등 명의자 상당수가 ○○ 재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모르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상조회는 그 회원 수나 범위, 여수신 규모나 횟수가 방대하였다. 이처럼 회원자격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원자격의 범위와 무관하였으므로 결국 회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은행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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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상대 자금조달이 은행업 해당 여부와 인가 의무

2016도9654
판결 요약
외견상 특정 집단(예: 직업군)만을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들의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 예금을 받고 유가증권 등을 발행해 채무를 부담, 이를 대출에 사용했다면 은행업 인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회원 자격 등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처럼 운영되어도 실제는 불특정 다수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인가 없이 자금조달·대출시 은행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은행업 #인가없는 예금 #상조회 자금조달 #불특정 다수 #자금조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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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동조합이나 상조회가 자금조달 대상을 특정 회원 등으로 제한해도 은행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실제 자금조달 구조와 운영상 특정인이 아니라 제3자, 관계인 등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었다면 은행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상조회가 회원자격을 형식적으로만 제한했을 뿐 실제 가입 및 자금조달 대상이 확장되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상조회의 회원 자격이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회원 확대가 이뤄진 경우 은행업 인가 없이 대출했다면 처벌받나요?
답변
회원자격 제한이 실제로는 무의미하고 다양한 제3자가 조달 대상이라면, 인가 없는 은행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형식상 특정 집단에 제한한 듯해도 실제 대출·예금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 이뤄졌다면 은행법 위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은행업의 ‘불특정 다수’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불특정 다수' 여부는 자금조달 구조, 실제 운영, 회원 확대 방식 등 실질적 내용을 보아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다수와의 거래 여부가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4. 인가 없이 예금받고 대출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답변
은행법상 인가 없는 은행업 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도9654 판결은 은행업 영위에는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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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판시사항】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 제66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승 담당변호사 어수용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6. 16. 선고 ⁠(청주)2015노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은행법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자본금 등 구체적인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금융시장의 안정과 은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그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그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은 물론,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왔다면,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상조회의 전신으로 인적·물적 조직이 사실상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은 정관에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준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였는데, 실제 □□신협의 자금조달 및 대출은 조합원의 친인척은 물론 별다른 제한 없이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지인으로까지 그 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상조회 규약에서는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를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지역 재직자로 한정하였으나, 실제 △△상조회는 □□신협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고, △△상조회 규약상 회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신협의 기존 조합원에 대한 자금조달 및 대출도 대환대출의 방식 등으로 계속되었다. △△상조회는 규약상 회원자격에도 불구하고 △△지역 외 ○○ 재직자, 퇴직자나 그 친인척에 대하여 실제 재직 및 퇴직 여부나 친인척 여부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회원자격을 부여하였다. △△상조회의 예금이나 대출 등 명의자 상당수가 ○○ 재직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모르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상조회는 그 회원 수나 범위, 여수신 규모나 횟수가 방대하였다. 이처럼 회원자격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회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는 회원자격의 범위와 무관하였으므로 결국 회원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은행법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기책임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