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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 없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8두6589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부동산 매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897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정만으로는 양도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자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목적 매수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업인정고시가 필수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897 판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없는 매수만으로는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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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 매수 시 사업인정고시 없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대법원 2018두65897
판결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부동산 매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질의 응답
1.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없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면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897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정만으로는 양도가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자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이 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목적 매수만으로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사업인정고시가 필수적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5897 판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없는 매수만으로는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58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