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가 그전부터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乙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丙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법 제2조 제2항
[3]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4]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공1989, 157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 [2][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공2021상, 752)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준용 외 1인)
가평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의정부지법 2023. 1. 26. 선고 2021나226863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1996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도로의 점유, 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2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2022.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96년 이전부터 인근 ○○리 마을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는데, 원고 이전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주요 통행로인 △△길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여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도 통행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길은 끊어지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甲이 소유하는 토지 일부가 그전부터 마을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오다가 도로가 개설되어 乙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甲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丙이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丙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민법 제2조 제2항
[3]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4]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1]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공1989, 1576)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 [2][3]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공2021하, 2175) /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공2021상, 752)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전준용 외 1인)
가평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의정부지법 2023. 1. 26. 선고 2021나226863 판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적어도 1996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도로의 점유, 관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참조).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819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그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하고, 이러한 이용 상황을 알면서 매수한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21. 12. 3. 매매를 원인으로 2022.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96년 이전부터 인근 ○○리 마을 주민들 등 불특정 다수의 통행로로 제공되어 왔는데, 원고 이전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통행을 수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대로 매수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후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도로 부분은 그 일대의 주요 통행로인 △△길의 일부 구간에 해당하여 주민들을 포함한 일반 공중이 이용하고 있으며, 버스도 통행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폐쇄된다면 △△길은 끊어지게 되고, 인근 주민들은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등 교통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도로의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도로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