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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주식회사, 이사 상대 소송 대표이사 소제기 권한 여부

2023다210953
판결 요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미선임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 대표자 선임 없으면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 가는 사정이 자료상 확인되면 직권으로 심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 소송 #대표권 #자본금 10억 미만
질의 응답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대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감사 미선임이면, 대표권이 있는 자를 법원이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는 소송 대표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자본금 10억 미만, 감사 미선임 상태에서 상법 제409조 제5항의 대표자 선임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2. 법인이 소송당사자이고 대표권 관련 자료상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가는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대표권의 적법성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면 반드시 법원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사 미선임 주식회사가 이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을 때 필수적인 절차는?
답변
회사를 대표할 자 선임 신청을 법원에 먼저 하여야 하며,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과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르면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해야만 소송 회사대표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4. 대표권 없는 자가 소 제기한 경우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자가 소 제기 시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가 대표권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을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 소제기로 판단하고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상법 제409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곽재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2나201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한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가 그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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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미만 주식회사, 이사 상대 소송 대표이사 소제기 권한 여부

2023다210953
판결 요약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미선임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 대표자 선임 없으면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 가는 사정이 자료상 확인되면 직권으로 심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사 소송 #대표권 #자본금 10억 미만
질의 응답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할 때 대표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감사 미선임이면, 대표권이 있는 자를 법원이 따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는 소송 대표권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자본금 10억 미만, 감사 미선임 상태에서 상법 제409조 제5항의 대표자 선임절차 없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2. 법인이 소송당사자이고 대표권 관련 자료상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이미 제출된 자료에서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가는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대표권의 적법성은 직권조사사항이며,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면 반드시 법원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감사 미선임 주식회사가 이사 상대로 소송하고 싶을 때 필수적인 절차는?
답변
회사를 대표할 자 선임 신청을 법원에 먼저 하여야 하며, 선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과 상법 제409조 제5항에 따르면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표자를 선임해 달라고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선임해야만 소송 회사대표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함.
4. 대표권 없는 자가 소 제기한 경우 소송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권 없는 자가 소 제기 시 그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10953 판결은 원고 대표이사가 대표권 없이 소를 제기한 것을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 소제기로 판단하고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판시사항】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2] 상법 제409조 제5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공1997하, 340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곽재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18. 선고 2022나2014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한편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하고(상법 제409조 제5항), 이 경우 법원이 대표이사를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5315 판결 취지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자본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인 주식회사로 감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 회사가 상법 제409조 제5항에서 정한 대표자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를 대표이사 소외인으로 표시하여 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 회사가 그 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