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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와 실질소유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32107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전액 수령 등 사실상 소유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 #토지 대금 지급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등기 양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권 설정토지보상금 전액 수령 등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미등기 양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후 해제가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 이전행위(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금 전액을 누가 수령했을 때 미등기 양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미등기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에서 토지보상금의 전액 수령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중요한 근거임을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시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 지급 등 실질적인 소유이전을 완료하였다면 합의해제와 상관없이 미등기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은 합의해제의 존재만으로 미등기 양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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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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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미등기 양도 #토지 대금 지급 #근저당 설정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미등기 양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답변
토지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가 있어도, 매수대금 전액 지급·근저당권 설정토지보상금 전액 수령 등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있으면 미등기 양도 성립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 후 해제가 있더라도 실질적 소유권 이전행위(대금 전액 지급·근저당 설정·보상금 수령)가 이루어진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금 전액을 누가 수령했을 때 미등기 양도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해제와 무관하게 실질 소유자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했다면 미등기 양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에서 토지보상금의 전액 수령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의 중요한 근거임을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시에도 미등기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부 지급 등 실질적인 소유이전을 완료하였다면 합의해제와 상관없이 미등기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2107 판결은 합의해제의 존재만으로 미등기 양도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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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 후 합의해제 하였으나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등 사실상 소유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미등기 양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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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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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4. 28. 선고 대법원 2016두321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