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납세의무 불문 적용 쟁점 사례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수취인이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인에게 관련 서류제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162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상대방이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은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예,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자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제출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경○○○○○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납세의무 불문 적용 쟁점 사례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수취인이 법인세 납세의무 대상인지와 관계없이 발생함을 확인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인에게 관련 서류제출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162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내국법인
질의 응답
1.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상대방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네, 상대방이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은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예, 면제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자가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상 제출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62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경○○○○○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02.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28. 선고 대법원 2018두629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