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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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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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요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그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그 지급의 상대방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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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2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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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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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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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