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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항소 기각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52
판결 요약
원고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실제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며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취소 #명의신탁자 #실제소유자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항소심 제출 추가 증거로도 실소유자 변경 인정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사실확인서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사실확인서가 있더라도 기존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면 법원은 원래대로 판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다양한 사실확인서 제출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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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80,837,406원, 가산세 29,859,484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66,560,042원, 가산세 46,208,19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4줄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므로”를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8쪽 16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20줄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JJJ가 2008. 4. 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DD가 30여년전부터 증여세를 내고 자식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HH가 2017. 12.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03. 6. 27. EEE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DDD와 어머니 GGG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11. 2.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담당 판사가 향후 명의신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조정결정에 따라 원상회복하면서 그대로 소유권을 확정하자고 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 내용으로는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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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이고 원고는 명의신탁자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항소심 제출 추가 증거로도 실소유자 변경 인정 안 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다양한 사실확인서가 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여러 사실확인서가 있더라도 기존의 인정사실을 번복할 수 없으면 법원은 원래대로 판결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6352 판결은 다양한 사실확인서 제출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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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6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2. 7.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80,837,406원, 가산세 29,859,484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66,560,042원, 가산세 46,208,198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8쪽 14줄의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DDD라고 할 것이므로”를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8쪽 16줄의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20줄의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JJJ가 2008. 4. 1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DD가 30여년전부터 증여세를 내고 자식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HH가 2017. 12.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2003. 6. 27. EEE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DDD와 어머니 GGG 사이의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에서 2011. 2.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담당 판사가 향후 명의신탁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조정결정에 따라 원상회복하면서 그대로 소유권을 확정하자고 하였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사실확인서 내용으로는 DDD가 2003. 6. 27.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