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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상고허용 사유 불인정 시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상고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대법원 상고 #상고허용사유 #소액사건심판법 #손해배상 요건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허용 사유가 있어야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에서 소액사건은 정해진 상고사유가 아니면 상고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소액사건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에서 상고주장이 해당 법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3. 당초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은 원심이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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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458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7.9.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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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소액사건의 상고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대한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사건 #대법원 상고 #상고허용사유 #소액사건심판법 #손해배상 요건
질의 응답
1. 소액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나요?
답변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허용 사유가 있어야 대법원 상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에서 소액사건은 정해진 상고사유가 아니면 상고허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법원에서 소액사건 상고가 기각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고는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에서 상고주장이 해당 법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하였습니다.
3. 당초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은 원심이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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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다234583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판 결 선 고

2017.9.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07. 선고 대법원 2017다234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