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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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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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당초 고지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다234583 손해배상(기) |
|
원고, 상고인 |
정AA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7.9.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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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다234583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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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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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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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17.5.18. 선고 2016나311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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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9.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위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