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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인 동생의 악의는 추정되어 본인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됩니다. 세금채권은 법에 정한 시점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매매 전 발생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재산이전 #채무초과 #조세채권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빚이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재산을 부동산과 함께 넘긴 거래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세금) 체납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권은 법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에 바로 성립하므로, 세금 체납 전에 있던 거래라도 그 이전에 채무가 이미 성립되었다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과세요건 갖춘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매매 이전의 세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았어야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어떻게 복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주문은 매매계약의 취소·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 추정은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할 경우에만 번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장흥지원 2018가단5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1.09.

판 결 선 고

2019.01.30.

주 문

1.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WW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HH전기(이하 ⁠‘HH전기’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WW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GGG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SS세무서장은 WW세무서장의 HH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4) 박◆◆은 ⁠‘자신은 HH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 위 법원은 2018. 9. 13. 박◆◆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박◆◆의 처분행위

1) 박◆◆은 2016. 10. 1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박◆◆은 2016. 10. 18. 피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위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조세채권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의 성립시기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귀속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귀속연도 2011, 2012년의 종합소득세이므로, 모두 2012. 12. 31.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채무초과 여부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박◆◆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172,706,125원과 부동산10,012,808원(별지목록1, 2 기재 부동산 가액 1,216,350원, 5,087,500원, 3,708,958원) 합계 182,718,933원이고, 소극재산은 1,009,334,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은 2016. 9. 9.부터2017. 1. 10.까지 배우자인 DDD에게 11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박◆◆은 위와 같은 증여 중간에 피고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위와 같은 증여와 매도로 박◆◆의 적극재산이 모두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와 박◆◆의 관계, 박◆◆의 재산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박◆◆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0. 선고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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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기준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체납 사실을 안 상태에서 동생에게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익자인 동생의 악의는 추정되어 본인이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됩니다. 세금채권은 법에 정한 시점에 당연히 성립하므로 매매 전 발생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가족간 재산이전 #채무초과 #조세채권 #세금체납
질의 응답
1. 빚이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그 결과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재산을 부동산과 함께 넘긴 거래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세금) 체납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채권은 법에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에 바로 성립하므로, 세금 체납 전에 있던 거래라도 그 이전에 채무가 이미 성립되었다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과세요건 갖춘 시점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매매 이전의 세금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서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았어야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할 때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임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임이 인정되면 어떻게 복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의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원상회복의무로 이전된 부동산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주문은 매매계약의 취소·말소등기 원상회복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습니다.
5.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해당 거래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아님을 알지 못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고, 이 추정은 수익자가 선의를 증명할 경우에만 번복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장흥지원 2018가단56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1.09.

판 결 선 고

2019.01.30.

주 문

1.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와 박◆◆이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

1) WW세무서장은 2014. 1. 20.부터 2015. 2. 6.까지 주식회사 HH전기(이하 ⁠‘HH전기’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박◆◆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도 그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WW세무서장으로부터 박◆◆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GGG세무서장은 2016. 7. 20. 박◆◆에게 위 매출 누락을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했다.

3) SS세무서장은 WW세무서장의 HH전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세예고 통지절차를 거쳐 박◆◆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4) 박◆◆은 ⁠‘자신은 HH전기의 직원으로서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했을 뿐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HH전기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SS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구합92●), 위 법원은 2018. 9. 13. 박◆◆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박◆◆의 처분행위

1) 박◆◆은 2016. 10. 18.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별지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KK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86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또한 박◆◆은 2016. 10. 18. 피고에게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YY지원 2016. 10. 20. 접수 제12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박◆◆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의 채권자인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위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박◆◆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조세채권의 존부

피고는 원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원고의 박◆◆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의 성립시기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원고의 조세채권은 귀속연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귀속연도 2011, 2012년의 종합소득세이므로, 모두 2012. 12. 31.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채무초과 여부

갑 제1,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박◆◆의 적극재산은 금융재산 172,706,125원과 부동산10,012,808원(별지목록1, 2 기재 부동산 가액 1,216,350원, 5,087,500원, 3,708,958원) 합계 182,718,933원이고, 소극재산은 1,009,334,3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박◆◆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박◆◆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1)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은 2016. 9. 9.부터2017. 1. 10.까지 배우자인 DDD에게 11회에 걸쳐 현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 박◆◆은 위와 같은 증여 중간에 피고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위와 같은 증여와 매도로 박◆◆의 적극재산이 모두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박◆◆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와 박◆◆의 관계, 박◆◆의 재산 처분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박◆◆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박◆◆에게 별지목록1, 2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30. 선고 장흥지원 2018가단5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