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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배당이의에서 국고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선순위 판단

2015나305298
판결 요약
강제경매에서 국고채권(국가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 배당우선순위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피고) 배당액을 유지하고, 농협(원고) 주장(배당 순위 변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경매 #배당이의 #배당순위 #국고채권 #국가채권
질의 응답
1. 강제경매에서 국고채권과 농협 채권이 다툴 경우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이미 결정된 국고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확정하며, 농협 등 일반 채권자의 우선변경 청구는 특별사정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298 판결은 국가가 우선배당 받은 배당표 결정은 정당하므로 농협의 배당액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기존 판결과 배당표 작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선권의 순위·채권 성격·관련 법령 등을 심사한 후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298 판결은 제1심의 판단 논거와 배당표 작성 원칙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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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채권자인 피고 보다’를 ⁠‘채권자인 원고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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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5298
판결 요약
강제경매에서 국고채권(국가채권)과 다른 채권자 간 배당우선순위가 다툼이 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피고) 배당액을 유지하고, 농협(원고) 주장(배당 순위 변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제경매 #배당이의 #배당순위 #국고채권 #국가채권
질의 응답
1. 강제경매에서 국고채권과 농협 채권이 다툴 경우 배당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법원은 이미 결정된 국고채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표를 확정하며, 농협 등 일반 채권자의 우선변경 청구는 특별사정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298 판결은 국가가 우선배당 받은 배당표 결정은 정당하므로 농협의 배당액 변경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기존 판결과 배당표 작성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선권의 순위·채권 성격·관련 법령 등을 심사한 후 배당표를 확정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5나305298 판결은 제1심의 판단 논거와 배당표 작성 원칙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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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가단107905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타경16043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588,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8,588,00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의 ⁠‘채권자인 피고 보다’를 ⁠‘채권자인 원고보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사공민 강태호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나3052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