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신청 #비상장주식 #소유권분쟁 #주권발행불가
질의 응답
1. 소유권 분쟁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므로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주주간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된 사례에는 어떤 종류의 주식이 있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에서 주주간 소유권 소송이 진행되어 주권이 발행 불가능한 상태의 주식이 물납신청 거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재산이 관리 및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물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 조차 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상태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831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외 ○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상장주식 소유권 분쟁 중 물납신청 거부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 요약
상속인이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경우, 주권 발행 불가능 상태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신청 거부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물납신청 #비상장주식 #소유권분쟁 #주권발행불가
질의 응답
1. 소유권 분쟁 중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라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므로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주주간 소유권 소송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된 사례에는 어떤 종류의 주식이 있었나요?
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에서 주주간 소유권 소송이 진행되어 주권이 발행 불가능한 상태의 주식이 물납신청 거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해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비상장주식을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세 물납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재산이 관리 및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물납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분쟁으로 주권 발행 조차 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상태의 비상장주식은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56831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외 ○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6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