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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행사절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판결 요약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행정소송 가능성 #행정처분 해당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무효확인소송
질의 응답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판결은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은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답변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정의 특별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과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판결은 과태료 부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647 역외소득자진신고 비면제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2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xxx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의 형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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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 여부와 행사절차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판결 요약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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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판결은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항의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은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과태료 부과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답변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정의 특별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점에서,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처분과 구별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2647 판결은 과태료 부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과태료 부과 여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2647 역외소득자진신고 비면제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62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xxx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소송의 형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인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26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