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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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9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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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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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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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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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과 이**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1,031,388,575원의 증여계약을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이**은 2014. 2. 4. ㅇㅇ시 ㅇㅇ면 임야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0.경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31,684,720원을 고지하였다(제1 양도소득세).
2) 이**은 2014. 4. 29. ㅇㅇ시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2015. 1.경2015. 2. 16.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94,788,380원을 고지하였다(제2 양도소득세).
3) 이**은 2016. 9. 26. 소외 조**에게 ㅇㅇ시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경 2017. 9.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588,513,830원을 고지하였다(제3 양도소득세).
4) 이**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6. 14. 기준 가산금을 더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는 합계 853,263,570원이다(이하 ‘제1 내지 3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1) 이**은 2016. 9. 26. 조**과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 12. 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김**
가) 이**은 조**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31,388,575원을 2017. 1.12. 이**의 처(妻)인 피고 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은 조**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8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8매, 500만 원권 수표 1매, 총 11매), 지급 받은 500만 원권 수표는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재발행되었고, 그중 100만 원권 수표1매가 2017. 2. 7. 피고 김**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읍 및 같은 리에 관하여 2017.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23.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은 피고 김**을 대신하여 2017. 1. 16. 문**에게, 조ㅇㅇ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이**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중 2,000만 원이 2017. 1. 13. 이**의 딸인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3.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되었는데,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6.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및 입금을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이**에게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제3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경비 553,000,000원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는바(이**은 이에 대해 2019. 7. 8.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ㅇㅇ세무서장이 2019. 1. 14. 피고 김**에게 증여세 122,577,02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증여세부과처분은 그 목적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의 사정
가) 제1, 2 조세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조세채권은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되었고, 제2 조세채권은 2015. 2. 1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되었는바, 이**이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2017. 1.경 이미 제1, 2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제1, 2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제1, 2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제3 조세채권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 제105조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3)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⑵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이**에게 제3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제3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7. 11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2018. 6. 14 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성 판단 기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 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의 처와 딸인 점, ②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모두 원고의 제3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으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③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위 2016. 9. 26.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그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이**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처분행위 중 최초 송금일인 2017. 1. 12.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은 2017. 1. 12. 당시 위 각 조세채무 714,986,930원(= 31,684,720원 + 94,788,380원 + 588,513,8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ㅇㅇ은행에 대한 39,224원의 예금 채권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ㅇㅇ시 ㅇㅇ읍지분(이**이 2017. 1. 12. 조**에게 매도하고 남은 부분이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그 적극재산의 가액이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 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의 시가가 위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2017. 1. 12.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위 각 조세채무가 합계 7억 원 이상이었는바, 이는 당시 이**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다툼
원고는 이**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입금한 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 김**은 채무변제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이**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다) 피고 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과 피고 김**은 1973. 5. 26. 혼인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② ㅇㅇ시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0. 5. 15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 29. 채권최고액 6,75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 7. 6. 말소되었으며, 1999. 7. 22. 소외 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③ ㅇㅇ시 ㅇㅇ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1. 6. 27.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2.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10. 9.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소외 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ㅇㅇ시 ㅇㅇ동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며칠 전 또는 이전되는 날 말소되었는데, 피고 김**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채무자 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이 이**에 대하여 위 대위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 김**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억 750만 원(= 6,750만 원 + 4,000만 원)에 불과하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이미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김**은 채무변제 명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과 현재까지 혼인관계 중인 피고 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고 김**의 이**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피고 김**에게 지급한 위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내지 입금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김**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이**에 대한 판단
⑴ 증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딸인 피고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이 피고 이**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① ㅇㅇ시 ㅇㅇ읍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5.15. 피고 이**의 남편인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2.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2002. 10. 14. 채권최고액 1억4,000만 원의, 2003. 1. 2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각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ㅇ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06. 9. 8. 각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ㅇ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2013. 7. 18. 소외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 이**는 2006. 4. 4.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800만 원을, 2006. 7. 10.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이처럼 이미 출가하여 독립된 일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 이**가 적지 않은 돈을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피고 이**의 남편인 최**이 이**의 대출금채무에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무렵 피고 이**가 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여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이**에게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소결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김**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선고2004다61280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김**과 이**의 관계, 위처분행위의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이 2017. 1. 12. 피고 김**에게 1,031,388,575원을 송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4. 기준 채권액인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채무변제라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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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98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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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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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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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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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김**과 이** 사이에 2017. 1. 12. 체결된 1,031,388,575원의 증여계약을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의 경위
1) 이**은 2014. 2. 4. ㅇㅇ시 ㅇㅇ면 임야를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0.경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31,684,720원을 고지하였다(제1 양도소득세).
2) 이**은 2014. 4. 29. ㅇㅇ시 임야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를 허위 신고로 판단하고 2015. 1.경2015. 2. 16.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94,788,380원을 고지하였다(제2 양도소득세).
3) 이**은 2016. 9. 26. 소외 조**에게 ㅇㅇ시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경 2017. 9. 30.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이**에게 양도소득세 588,513,830원을 고지하였다(제3 양도소득세).
4) 이**은 원고로부터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8. 6. 14. 기준 가산금을 더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는 합계 853,263,570원이다(이하 ‘제1 내지 3 조세채권 및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이**의 재산처분행위
1) 이**은 2016. 9. 26. 조**과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 12. 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김**
가) 이**은 조**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1,031,388,575원을 2017. 1.12. 이**의 처(妻)인 피고 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은 조**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285,000,000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는데(1억 원권 수표 2매, 1,000만 원권 수표 8매, 500만 원권 수표 1매, 총 11매), 지급 받은 500만 원권 수표는 100만 원권 수표 5매로 재발행되었고, 그중 100만 원권 수표1매가 2017. 2. 7. 피고 김**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문** 소유이던 ㅇㅇ시 ㅇㅇ읍 및 같은 리에 관하여 2017. 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7. 1. 23.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은 피고 김**을 대신하여 2017. 1. 16. 문**에게, 조ㅇㅇ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을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3) 피고 이**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 중 2,000만 원이 2017. 1. 13. 이**의 딸인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3.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이 조**으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수표가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재발행 되었는데, 위 수표 중 3,000만 원이 2017. 1. 16. 피고 이**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및 입금을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구체적 산정근거 없이 이**에게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제3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경비 553,000,000원이 누락된 채 산정되었는바(이**은 이에 대해 2019. 7. 8. ㅇㅇ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으로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내지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원고의 이**에 대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ㅇㅇ세무서장이 2019. 1. 14. 피고 김**에게 증여세 122,577,020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증여세부과처분은 그 목적 및 근거 법령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증여세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 밖의 사정
가) 제1, 2 조세채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제1 조세채권은 2014. 11. 19.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되었고, 제2 조세채권은 2015. 2. 16.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고지되었는바, 이**이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2017. 1.경 이미 제1, 2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제1, 2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제1, 2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 예견가능성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제3 조세채권
⑴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소득세법 제105조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3)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한다.
⑵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 이**에게 제3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제3 조세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나아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3. 7. 11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하는 가산금 등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위 2018. 6. 14 까지의 가산금까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성 판단 기준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그리고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 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들은 이**의 처와 딸인 점, ② 이 사건 처분행위는 모두 원고의 제3조세채권이 성립할 무렵으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진 점, ③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위 2016. 9. 26.자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그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내지 입금은 일련의 행위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이**의 재산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처분행위 중 최초 송금일인 2017. 1. 12.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2)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은 2017. 1. 12. 당시 위 각 조세채무 714,986,930원(= 31,684,720원 + 94,788,380원 + 588,513,83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ㅇㅇ은행에 대한 39,224원의 예금 채권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ㅇㅇ시 ㅇㅇ읍지분(이**이 2017. 1. 12. 조**에게 매도하고 남은 부분이다)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그 적극재산의 가액이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한편 피고들은 이** 소유의 위 토지 시가가 4억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토지의 시가가 위 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이 2017. 1. 12. 당시 부담하고 있었던 위 각 조세채무가 합계 7억 원 이상이었는바, 이는 당시 이**이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가) 원고 및 피고들의 다툼
원고는 이**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입금한 행위가 증여라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 김**은 채무변제 내지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이**는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다) 피고 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과 피고 김**은 1973. 5. 26. 혼인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② ㅇㅇ시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0. 5. 15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1. 29. 채권최고액 6,750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9. 7. 6. 말소되었으며, 1999. 7. 22. 소외 강**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③ ㅇㅇ시 ㅇㅇ동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1. 6. 27. 피고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2.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9.10. 9.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소외 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ㅇㅇ시 ㅇㅇ동 및 그 지상 건물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은 위 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며칠 전 또는 이전되는 날 말소되었는데, 피고 김** 명의의 위 각 부동산에 채무자 이**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김**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김**이 이**에 대하여 위 대위 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 김**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억 750만 원(= 6,750만 원 + 4,000만 원)에 불과하고, ㅇㅇ시 및 그 지상 건물과 관련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이미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때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피고 김**은 채무변제 명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이**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과 현재까지 혼인관계 중인 피고 김**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피고 김**의 이**에 대한 금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피고 김**에게 지급한 위 돈은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내지 입금한 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김**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이**에 대한 판단
⑴ 증여계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딸인 피고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이 피고 이**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될 따름이다.
① ㅇㅇ시 ㅇㅇ읍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2. 5.15. 피고 이**의 남편인 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2.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의, 2002. 10. 14. 채권최고액 1억4,000만 원의, 2003. 1. 27.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각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ㅇㅇㅇㅇㅇ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각 근저당권은 2006. 9. 8. 각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채무자 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ㅇㅇㅇㅇ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ㅇㅇ협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거쳐, 2013. 7. 18. 소외 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피고 이**는 2006. 4. 4.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800만 원을, 2006. 7. 10.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이처럼 이미 출가하여 독립된 일가를 구성하고 있는 피고 이**가 적지 않은 돈을 이**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 사실과 피고 이**의 남편인 최**이 이**의 대출금채무에 담보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무렵 피고 이**가 이**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여금채권 내지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은 위 각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피고 이**에게 위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소결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김**의 선의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이**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선고2004다61280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김**이 주장하는 이**에 대한 구상금 내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김**과 이**의 관계, 위처분행위의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김**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이 2017. 1. 12. 피고 김**에게 1,031,388,575원을 송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6. 14. 기준 채권액인 853,263,57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은 원고에게 853,263,5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이**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의 피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채무변제라고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김**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