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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후 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로 회계장부 허위기재가 밝혀진 경우에도 최초 세무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렵다는 실무 기준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처분 #장부 허위기재 #부당이득금 #세금부과 무효
질의 응답
1. 회사 회계장부 허위기재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로 장부 허위기재가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부과처분 시점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가 아닌 부과처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당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드러난 사실로 세금 부과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후 사실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세무처분의 존재와 효력은 처분 당시 기준에서 판단하며, 사후 사실로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5771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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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후 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로 회계장부 허위기재가 밝혀진 경우에도 최초 세무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면 부당이득 반환은 어렵다는 실무 기준을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처분 #장부 허위기재 #부당이득금 #세금부과 무효
질의 응답
1. 회사 회계장부 허위기재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처분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로 장부 허위기재가 사후에 밝혀졌더라도, 부과처분 시점에 하자가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경우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가 아닌 부과처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당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므로,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드러난 사실로 세금 부과의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처분 당시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사후 사실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은 세무처분의 존재와 효력은 처분 당시 기준에서 판단하며, 사후 사실로 당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이후에 비로소 회사 회계장부의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당초 피고의 종소세 부과처분 시점에는 하자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다257719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대법원 2019다2577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