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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비품 분리 매매와 허위표시 여부 쟁점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43
판결 요약
모텔 매매 시 비품 가치가 객관적 교환가를 넘더라도 잔존가치·합의·이행이 있으면 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비품 대금을 별도 영수·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사실에 법원이 주목하였고,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무효로 판단됨.
#모텔 매매 #양도소득세 #집기 비품 매매 #통정 허위표시 #교환가치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수·도 중 비품매매가 교환가액을 초과하면 허위 매매로 봅니까?
답변
비품 잔존가치가 있고, 양도·양수인 간에 별도 합의 및 이행이 있었다면 교환가액 초과에도 계약 자체를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43 판결은 비품의 객관적 교환가치 초과에도 잔존가치·실제 이행 있었다면 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과 비품 양도가 별개라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툴 수 있습니까?
답변
부동산 양도와 별도로 비품 매매계약·대금수령이 실제 이뤄진 경우라면 비품 대금을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43 판결은 집기 및 비품 양도대금이 부동산과 별개 계약 및 실제 인도·대금 지급이 입증되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모텔 등 숙박업 매매 시 실제보다 높은 비품가액에 합의해도 문제가 되나요?
답변
비품의 실제 ‘잔존가치’가 있고, 당사자 간 합의 및 이행 실체가 존재하면, 관행 이상의 비품가액에 대한 합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43 판결은 비품가액이 관행 또는 교환가액보다 높더라도, 실거래와 이행이 있으면 허위표시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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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용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9. 11.

판 결 선 고

2013. 11. 6.

주 문

1. 피고가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6. 취득한 OO시 OO구 OO동 920 대 66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일반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일반숙박시설만을 가리켜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2007. 2. 14. 민BB에게 양도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7.부터 2010. 7.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8. 26.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당시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O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원'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OOOO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0. 11. 5.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11. 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 이전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보수공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OOOO원을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1. 11. 29. 원고에 대한 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와는 별개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원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양도대금과는 무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민BB, 신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무렵인 2007. 2. 14. 민BB과, 원고가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것과 별도로 이 사건 모텔(객실 수 45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민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도하였고, 2007. 1. 8.부터 2007. 2. 14.까지 사이에 민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위 집기 및 비품의 양도대금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다.

 ② 민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별도로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을 이 사건 쟁점 금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집기 및 비품을 모두 인수한 후 일부는 새로 구입한 물건과 교체하였으나 일부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③ 비록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모텔의 집기와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와 민BB이 그 잔존가치가 있는 위 집기 및 비품을 이 사건 쟁점가액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그 합의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위 합의 자체를 통정 허위표시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와 민BB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신C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민BB 사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 이외에 위 집기 및 비품 매매까지 중개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관행적으로 모텔 매매의 경우 모텔가격의 10% 정도를 비품 가격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⑤ 주식회사 DD감정평가법인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일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06. 8. 9.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를 OOOO원으로 평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7. 2. 14. 당시 시가에 근접한 금액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11. 0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