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 없는 자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 시 증여 추정 인정여부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직자 자산취득 #자금출처 #증여 추정 #증여세 #직계존속 재력
질의 응답
1. 소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가족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은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가능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재력이 있을 때 자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지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실제로 재력이 있으면 자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3. 자금출처 밝힘이 어려울 때 증여세 과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금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 미확인, 주변의 재력 유무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2018두663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득 없는 자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 시 증여 추정 인정여부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직자 자산취득 #자금출처 #증여 추정 #증여세 #직계존속 재력
질의 응답
1. 소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가족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은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가능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재력이 있을 때 자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지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실제로 재력이 있으면 자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3. 자금출처 밝힘이 어려울 때 증여세 과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금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 미확인, 주변의 재력 유무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2018두663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