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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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4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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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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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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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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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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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1,259,565,690원, 2010년 9월 귀속 증여세 184,569,340원, 2011년 1월 귀속 증여세 11,685,450원, 2011년 3월 귀속 증여세 138,127,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9. 21.부터 00 00구 00000길 00에서 CC라는 상호로 컴퓨터,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왔다.
나.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 주식회사 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G’, 이하 ‘GG’라 한다), 주식회사 JJ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J’, 이하 ‘JJ’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의하
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전 명의자로부터 위 각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2010. 9. 9.자 GG 주식 18,919주에 관한 양도계약서(을 제18, 19호증)에 2010. 9. 10. 발
행된 SS의 인감증명서와 2010. 9. 15.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그 실제 계약일자는 2010. 9. 15.경으로 보인다.]
다. 00국세청장이 2016. 8. 17.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 VV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로 2009. 10. 19. 증여분 1,259,565,690
원, 2010. 9. 9. 증여분 184,569,340원, 2011. 1. 12. 증여분 11,685,450원1), 2011. 3. 4.
증여분 138,127,940원 합계 1,593,948,42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가 2017. 9. 21.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2. 5.경 VV가 2011. 1. 12. 원고에게 VV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3,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위 주식 14,250주에 대한 증여세도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을 사유로 경정되었다.
원고는 JJ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형인 CC으로부터 원고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XX에 대여해달라거나 원고를 XX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격증 대여나 임원등기를 위해 C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잠시 맡겼는데, 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에 도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은 원고와 VV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증명책임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
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XX, FF, 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은 원고
의 의사와 관계없이 VV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와 VV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
여 원고 앞으로 등재되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1) VV는 XX, GG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해왔으나, 2008. 6.경부터 00시의회 의원(2010. 6.경까지)으로 재직하
게 되면서 위 회사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위 법인의 임원 및 주주의 지위를 외관상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후 DD, JJ 및 주식회사 VV건설(이하 ‘DD’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 취득할 때에도 위 회사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와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원고를 위 회사들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 9. VV를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2017. 8. 17. VV를 만나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3) CC은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XX 임원등기에 필
요하다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등기하지 못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XX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하였다. 그 후 GG와 JJ의 주
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VV는 원고의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명의도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
인 절차는 CC 등 직원들에게 일임하였다’고 일부 변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N는 2016. 11. 21.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도용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00지방법원 00지원 2016. 11. 21.자
0000고약0000호)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갑 제10, 1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VV가 당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
1. 원고와 종전 명의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각 무효
임을 확인한다.었고, 위 약식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VV의 위 진술이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VV가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시의원으로 재직하기도 한 점, 원고와 사이에 친인척 등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형사책임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뢰성이나 약식명령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 중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
명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에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반
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데에다 2010. 9. 9.자 계약서에 원고가 2010. 9. 15. 발급받 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18, 19호증), 그 밖의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2011. 3. 4.자 계약서에는 첨부 : 양도ㆍ양수인 인감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감도장 대신 원고 이름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6) 원고는 2016. 7. 14. VV, DD, SS, JJ, KK 등 이 사건 주식의
종전 명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00
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2017.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다(갑 제13호증).
2. 원고와 VV는 원고 명의의 HH 주식 30,559주, XX의 주식 54,614주, JJ 주식 101,522주, 주식회사 LL 주식 34,127주가 VV 소유임을 확인한다.
3. VV는 원고로부터 제2항 주식의 명의를 인수하고, 2017. 6. 30.가지 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4. VV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VV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7) 피고는 2013. 12. 10.경 ‘VV가 2011. 1. 12. NN 주식 14,250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VV와 원고 에게 증여세 3,383,06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송된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고 전자고지를 열람함으로써 VV의 명의도용 범행을 알게 되었
음에도 어떠한 문책이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VV 사이에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해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NN 주식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증여세 3,383,060원 부과처분을 송달
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여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MM가 이를 즉시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갑 제33, 34호증) 원고가 LL 주식이나 나
아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책임추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와 VV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8)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GG, XX,
JJ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과 원고 모두 ‘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위 회사에서 전기기
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데에다 위 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관계
성립의 근거로 삼기도 곤란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원고 가 C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9) GG, XX, JJ의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해당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
이었으므로, 위 의사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명의대여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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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4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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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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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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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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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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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0월 귀속 증여세 1,259,565,690원, 2010년 9월 귀속 증여세 184,569,340원, 2011년 1월 귀속 증여세 11,685,450원, 2011년 3월 귀속 증여세 138,127,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
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5. 9. 21.부터 00 00구 00000길 00에서 CC라는 상호로 컴퓨터,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해왔다.
나.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 주식회사 G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G’, 이하 ‘GG’라 한다), 주식회사 JJ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J’, 이하 ‘JJ’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의하
면,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전 명의자로부터 위 각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양수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다만 2010. 9. 9.자 GG 주식 18,919주에 관한 양도계약서(을 제18, 19호증)에 2010. 9. 10. 발
행된 SS의 인감증명서와 2010. 9. 15. 발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 는 것으로 보아 그 실제 계약일자는 2010. 9. 15.경으로 보인다.]
다. 00국세청장이 2016. 8. 17.부터 2016. 9. 20.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은 실소유자 VV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로 2009. 10. 19. 증여분 1,259,565,690
원, 2010. 9. 9. 증여분 184,569,340원, 2011. 1. 12. 증여분 11,685,450원1), 2011. 3. 4.
증여분 138,127,940원 합계 1,593,948,420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가 2017. 9. 21.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2. 5.경 VV가 2011. 1. 12. 원고에게 VV건설 주식회사의 주식 14,25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3,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위 주식 14,250주에 대한 증여세도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을 사유로 경정되었다.
원고는 JJ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자형인 CC으로부터 원고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XX에 대여해달라거나 원고를 XX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하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격증 대여나 임원등기를 위해 CC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인감도장을 잠시 맡겼는데, 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에 도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은 원고와 VV의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변경을 증여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 및 증명책임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
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
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 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다만,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행정소송에 있어서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
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갑 제5 내지 32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XX, FF, J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앞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은 원고
의 의사와 관계없이 VV의 일방적인 명의도용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와 VV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
여 원고 앞으로 등재되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
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
다.
1) VV는 XX, GG의 주주 및 임원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해왔으나, 2008. 6.경부터 00시의회 의원(2010. 6.경까지)으로 재직하
게 되면서 위 회사에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의원직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위 법인의 임원 및 주주의 지위를 외관상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그 후 DD, JJ 및 주식회사 VV건설(이하 ‘DD’이라 한다)의 주식을 각 취득할 때에도 위 회사들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와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거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원고를 위 회사들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도용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6. 9. VV를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2017. 8. 17. VV를 만나
명의도용 사실에 대하여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기도 하였다.
3) CC은 원고의 위 고소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XX 임원등기에 필
요하다고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실제로 등기하지 못
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받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XX 주식을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하였다. 그 후 GG와 JJ의 주
식이 원고에게 양도된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VV는 원고의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그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 과정에서는 ‘명의도용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고 구체적
인 절차는 CC 등 직원들에게 일임하였다’고 일부 변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NN는 2016. 11. 21.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명의도용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00지방법원 00지원 2016. 11. 21.자
0000고약0000호)을 받고도 정식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
다(갑 제10, 1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VV가 당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
1. 원고와 종전 명의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각 무효
임을 확인한다.었고, 위 약식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할 벌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VV의 위 진술이나 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VV가 1991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시의원으로 재직하기도 한 점, 원고와 사이에 친인척 등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형사책임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뢰성이나 약식명령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을 제4호증) 중에 원고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서
명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주식양도양수계약의 체결에 양수인의 인감증명서가 반
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데에다 2010. 9. 9.자 계약서에 원고가 2010. 9. 15. 발급받 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을 제18, 19호증), 그 밖의 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실제로 첨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2011. 3. 4.자 계약서에는 첨부 : 양도ㆍ양수인 인감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인감도장 대신 원고 이름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6) 원고는 2016. 7. 14. VV, DD, SS, JJ, KK 등 이 사건 주식의
종전 명의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 양도양수계약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00
지방법원 00지원 0000가합000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2017. 6.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바 있다(갑 제13호증).
2. 원고와 VV는 원고 명의의 HH 주식 30,559주, XX의 주식 54,614주, JJ 주식 101,522주, 주식회사 LL 주식 34,127주가 VV 소유임을 확인한다.
3. VV는 원고로부터 제2항 주식의 명의를 인수하고, 2017. 6. 30.가지 그 앞으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한다.
4. VV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VV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월 1,0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7) 피고는 2013. 12. 10.경 ‘VV가 2011. 1. 12. NN 주식 14,250주를 원고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VV와 원고 에게 증여세 3,383,060원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송된 고지서나 독촉장을 수령하고 전자고지를 열람함으로써 VV의 명의도용 범행을 알게 되었
음에도 어떠한 문책이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VV 사이에 명
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해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사실과 같이 원고가 NN 주식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의 증여세 3,383,060원 부과처분을 송달
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여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MM가 이를 즉시 납부한 사정에 비추어(갑 제33, 34호증) 원고가 LL 주식이나 나
아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추가적인 확인이나 책임추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와 VV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존재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도용까지 용인한 것이라고 확대해석할 수 없다.
8)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GG, XX,
JJ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과 원고 모두 ‘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위 회사에서 전기기
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체결한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데에다 위 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관계
성립의 근거로 삼기도 곤란하다. 오히려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원고 가 CC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9) GG, XX, JJ의 각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해당 주주
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CC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 주주총회는 실제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
이었으므로, 위 의사록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