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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자 성명 미표시 공연의 법적 결과

2021가합25193
판결 요약
연극 대본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공연할 때, 원저작자를 포스터 등에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공연에 있어 저작권침해 금지는 ‘원저작자 표시’ 의무로 한정되고, 등록 저작권 말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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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2차적저작물을 공연할 때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저작자를 포스터 등 공연 관련 자료에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2차적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자를 미표시하고 연극을 상연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차적저작물 공연 시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구체적 액수는 공연 수익 및 대가지급 여부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매출 및 대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정신적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2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자체가 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자체는 등록 및 존속이 가능하며, 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말소 등록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성명표시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과 공연을 허락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의한 배상청구는 어렵지만, 성명 미표시 시 인격권 침해(정신적 손해배상)는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2차적저작물 작성·공연 허락이 있더라도 성명 미표시로 인격권 침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2차적저작물 공연에서 저작권 침해 금지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저작자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1인)

【변론종결】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치매에 걸린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구성된 ⁠‘(제목 1 생략)’이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본, 이하 ⁠‘이 사건 원고 대본’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제목 2 생략)’이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본, 이하 ⁠‘이 사건 피고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대본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대본 역시 치매에 걸린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6.부터 2018. 12. 30.까지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한 ⁠‘(제목 2 생략)’의 연극 공연을 연출하였는데, 당시 ⁠‘(제목 2 생략)’의 공연 포스터에는 ⁠‘작 원고, 연출 피고’로 표시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7. 16.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피고 대본에 관한 어문저작권, 연극저작권, 영상저작권을 각 등록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위 ⁠‘(제목 2 생략)’의 연극 공연을 연출하였는데, 그 공연 포스터에 ⁠‘작/연출’을 모두 피고로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을 뿐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 이를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을,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연함으로써 얻은 매출액의 20% 상당인 29,4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피고 대본이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복제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등 참조).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대본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이 사건 피고 대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과 이 사건 원고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은 모두 아버지와 새어머니, 전처소생의 아들과 딸을 주요 등장인물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평소 기억력이 좋아서 가족의 존경을 받던 인물로,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인물로, 두 자녀들은 새어머니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극 중 인물의 구성과 성격에 유사성이 있다.
②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의 줄거리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건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다.
?이 사건 원고 대본이 사건 피고 대본발단남자주인공 ⁠‘정호’와 여자주인공 ⁠‘희주’가 재혼 후 함께 헌책방을 운영한다. 자녀들이 희주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희주는 잘 견딘다.남자주인공 ⁠‘정욱’과 여자주인공 ⁠‘성희’가 함께 잡화점을 운영한다. 둘은 대학 시절 연인관계였다가, 정욱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회하였는데, 자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재혼한다.전개정호가 헌책방에서 엉뚱한 말이나 틀린 셈으로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희주는 정호의 치매를 의심한다. 희주는 자녀들에게 정호의 상태를 알리지만 타박을 받는다. 외출한 정호가 길을 잃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돌아온다.정욱이 잡화점에서 손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성희는 정욱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을 해 보지만 정욱은 듣지 않고, 자녀들도 성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욱은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돌아온다.위기희주는 치매진단을 받은 정호를 평소처럼 대하지만, 자녀들은 정호를 환자로 생각하고 돌보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희주가 혼자 탱고를 추는 것을 본 정호의 딸은 희주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희주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정욱이 치매진단을 받고 자녀들은 성희에게 모진 말을 하지만, 성희는 변함없이 정욱을 대한다. 성희가 혼자 탱고를 추는 것을 본 정욱의 딸은 성희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성희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정욱의 아들은 병원에서 정욱이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절정정호의 딸이 집에서 정호를 돌보다가 치매증상이 심각해진 정호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한다. 희주는 정호가 요양원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정호를 돌보겠다고 나선다.정욱의 딸이 집에서 정욱을 돌보다가 치매증상이 심각해진 정욱을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자녀들은 성희에게 연락하고, 성희는 정욱을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권유한다.결말정호를 정성껏 돌보는 희주를 보며 자녀들은 희주에 대한 오해를 풀고, 희주를 어머니로 인정한다. 자녀들은 과거의 정호를 그리워하지만, 희주는 현재의 정호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희주는 정호에게 탱고를 청하고,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린 정호가 희주와 탱고를 춘다.정욱을 정성껏 돌보는 성희를 보며 자녀들은 성희의 진심을 알게 된다. 자녀들은 과거의 정욱을 그리워하지만, 성희는 현재의 정욱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성희는 정욱에게 탱고를 청하고,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린 정욱은 성희와 탱고를 춘다. 정욱이 세상을 떠나고 수년 후 정욱의 아들은 치매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성희를 데리고 정욱의 산소를 찾는다. 잠시 기억을 되찾은 성희는 정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봄날의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③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에서 각 주요사건의 전개를 위해 사용된 등장인물들의 대사들 중 상당 부분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원고 대본(갑 제6호증)피고 대본(을 제7호증)대사5쪽14, 15쪽이게 효과가 대단하다지. 송나라 시인 소동파도 평생을 발바닥 안마로 건강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죽하면 중국 속담에 ⁠‘부자는 인삼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발바닥을 비빈다.’ 이런 말도 있대.10쪽24쪽받고 싶으면 당신이나 받으라고. 당신, 도대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이 어떤 사회냐? 무한경쟁사회라고. 그런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살잖아. 에이.12쪽28쪽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왜 이러는 거지 여보.16쪽34쪽아버지, 이제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봐주고 살펴줘야 할 분이라고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결정을 아버지한테 하라고 해요. 어쨌든 그리 아세요.22쪽42쪽사람들은 탱고를 퇴폐적인 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이 춤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용감함과 열정이 살아 있거든. 나는 그게 좋아.25쪽47쪽나는 예전의 아버지도 사랑했지만, 지금의 아버지도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기억 못 하지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기억을 하지 않니. 그거면 된 거야.
다) 이 사건 각 대본의 의거관계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대본의 한글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피고 대본과 이 사건 원고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대본의 새로운 창작성 부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단순히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원고 대본은 줄거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남자주인공 정욱의 아들이,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 정욱과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새어머니 성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낸다."라는 설정을 추가하여, 정욱의 아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현재의 장면에서 시작하여 정욱이 사망한 후 성희에게도 치매증상이 나타난 장면, 정욱과 성희가 대학 신입생환영회에서 처음 만나 2년 후 이별하는 장면, 정욱과 성희가 재혼하여 자녀들과 식사하는 장면 등이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오가는 방식으로 줄거리가 진행된다.
②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정욱의 아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인터뷰를 하는 상대방(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하 ⁠‘외부적 이야기’라 한다)과 ⁠‘정욱의 치매 발병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에 관한 부분’(이하 ⁠‘내부적 이야기’라 한다)의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적 이야기는 피고가 창작한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제목의 시놉시스에서 차용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을 받기 전에 위 시놉시스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대본은 ⁠‘집’과 ⁠‘헌책방(정호와 희주의 일터)’이라는 2개의 장소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대본에는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없던 정욱의 아들의 출판기념회 장면, 성희에게 치매가 발병하였음을 보여 주는 장면, 정욱과 성희의 대학 시절 만남과 이별 장면, 정욱의 기일에 성희가 정욱의 산소를 찾아가는 장면 등이 추가되면서 ⁠‘집’과 ⁠‘잡화점(정욱과 성희의 일터)’ 외에 출판기념회장, 노인정 또는 근린공원, 대학교 신입생환영회장, 음악다방, 탱고동아리방, 묘지 등 다양한 장소가 극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피고 대본에는 극이 시작될 때와 마칠 때 ⁠‘동그라미 변주곡’이라는 음악이 재생되고, 정욱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극을 시작하며, 성희가 ⁠‘봄날의 소풍’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극을 마무리하는 등으로 음악과 등장인물의 노래를 통해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원고 대본에는 정호와 희주가 탱고를 추는 장면 외에는 음악이나 노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복제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22조), 이 사건 피고 대본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함으로써 원저작자인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하여 보유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았다고 항변한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갑 제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년경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 대본의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 시놉시스를 전달하면서, ⁠‘주인공의 치매가 발현되는 부분’의 연극 대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작성하여 2018. 2.경 피고에게 이를 전송하고, "이제 연출본으로 잘 다듬으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hwp" 파일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그다음 날 피고에게 "대본 잘 보았고, 내가 정리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바꿨고, 에필로그 부분도 일단 추가했다. ⁠(중간 생략) 봄날의 소풍이라는 노래 가사를 좀 다듬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수정본.hwp" 파일을 전송한 점, ④ 등장인물이 ⁠‘봄날의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는 없고, 이 사건 피고 대본에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송받아 검토한 위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hwp" 파일은 이 사건 피고 대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한 연극 ⁠‘(제목 2 생략)’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3. 16.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혐의 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위적 및 예비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  저작인격권의 침해
1) 공표권의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공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1조 제4항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표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점, 피고가 2019년부터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그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원고를 표시하지 않아 왔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의 원저작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오다가, 피고가 2019년경 위 연극 공연의 작가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표시하면서 피고와 갈등이 불거지게 된 점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원고 대본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받아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연극 공연을 하여 1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얻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손해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고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의 말소등록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대본 및 이에 관한 연극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저작권말소등록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나머지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주위적 및 예비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말소등록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저작물의 표시: 생략
[별 지 2] 한국저작물위원회 등록 저작권의 표시: 생략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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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작성 시 원저작자 성명 미표시 공연의 법적 결과

2021가합25193
판결 요약
연극 대본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공연할 때, 원저작자를 포스터 등에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단,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공연에 있어 저작권침해 금지는 ‘원저작자 표시’ 의무로 한정되고, 등록 저작권 말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2차적저작물 #성명표시권 #정신적손해배상 #저작인격권
질의 응답
1. 2차적저작물을 공연할 때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원저작자를 포스터 등 공연 관련 자료에 표시하지 않으면 성명표시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2차적저작물 작성자가 원저작자를 미표시하고 연극을 상연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2차적저작물 공연 시 성명표시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정신적 손해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며, 구체적 액수는 공연 수익 및 대가지급 여부 등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매출 및 대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정신적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2차적저작물 저작권 등록 자체가 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답변
2차적저작물의 저작권 자체는 등록 및 존속이 가능하며, 성명표시권 침해를 이유로 말소 등록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성명표시권 침해는 저작권법상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 작성과 공연을 허락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허락을 받았다면 저작재산권 침해에 의한 배상청구는 어렵지만, 성명 미표시 시 인격권 침해(정신적 손해배상)는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2차적저작물 작성·공연 허락이 있더라도 성명 미표시로 인격권 침해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5. 2차적저작물 공연에서 저작권 침해 금지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저작자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법 2021가합25193 판결은 원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공연 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46조 제1항, 제2항, 제123조 제1항, 제125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박소정 외 1인)

【변론종결】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4. 7. 11.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별지2 목록 기재 저작권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둘러싼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치매에 걸린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구성된 ⁠‘(제목 1 생략)’이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각본, 이하 ⁠‘이 사건 원고 대본’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경 ⁠‘(제목 2 생략)’이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각본, 이하 ⁠‘이 사건 피고 대본’이라 하고, 이 사건 원고 대본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대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대본 역시 치매에 걸린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자녀들이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가족의 갈등과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8. 4. 6.부터 2018. 12. 30.까지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한 ⁠‘(제목 2 생략)’의 연극 공연을 연출하였는데, 당시 ⁠‘(제목 2 생략)’의 공연 포스터에는 ⁠‘작 원고, 연출 피고’로 표시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8. 7. 16.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사건 피고 대본에 관한 어문저작권, 연극저작권, 영상저작권을 각 등록하였다(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4.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위 ⁠‘(제목 2 생략)’의 연극 공연을 연출하였는데, 그 공연 포스터에 ⁠‘작/연출’을 모두 피고로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다소의 수정을 가하였을 뿐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고, 만약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 이를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허락 없이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을,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연함으로써 얻은 매출액의 20% 상당인 29,49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피고 대본이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복제물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6다20860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7234 판결 등 참조).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거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대본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이 사건 피고 대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과 이 사건 원고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은 모두 아버지와 새어머니, 전처소생의 아들과 딸을 주요 등장인물로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평소 기억력이 좋아서 가족의 존경을 받던 인물로, 새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인물로, 두 자녀들은 새어머니에게 적대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 ⁠‘가족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극 중 인물의 구성과 성격에 유사성이 있다.
②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의 줄거리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로 진행되는데,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건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다.
?이 사건 원고 대본이 사건 피고 대본발단남자주인공 ⁠‘정호’와 여자주인공 ⁠‘희주’가 재혼 후 함께 헌책방을 운영한다. 자녀들이 희주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희주는 잘 견딘다.남자주인공 ⁠‘정욱’과 여자주인공 ⁠‘성희’가 함께 잡화점을 운영한다. 둘은 대학 시절 연인관계였다가, 정욱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회하였는데, 자녀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재혼한다.전개정호가 헌책방에서 엉뚱한 말이나 틀린 셈으로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희주는 정호의 치매를 의심한다. 희주는 자녀들에게 정호의 상태를 알리지만 타박을 받는다. 외출한 정호가 길을 잃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돌아온다.정욱이 잡화점에서 손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등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성희는 정욱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을 해 보지만 정욱은 듣지 않고, 자녀들도 성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욱은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고 경찰의 도움으로 간신히 돌아온다.위기희주는 치매진단을 받은 정호를 평소처럼 대하지만, 자녀들은 정호를 환자로 생각하고 돌보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 희주가 혼자 탱고를 추는 것을 본 정호의 딸은 희주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희주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정욱이 치매진단을 받고 자녀들은 성희에게 모진 말을 하지만, 성희는 변함없이 정욱을 대한다. 성희가 혼자 탱고를 추는 것을 본 정욱의 딸은 성희가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고 성희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 정욱의 아들은 병원에서 정욱이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절정정호의 딸이 집에서 정호를 돌보다가 치매증상이 심각해진 정호를 감당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한다. 희주는 정호가 요양원에 가기 전까지 자신이 정호를 돌보겠다고 나선다.정욱의 딸이 집에서 정욱을 돌보다가 치매증상이 심각해진 정욱을 감당하지 못한다. 결국 자녀들은 성희에게 연락하고, 성희는 정욱을 요양원으로 모시자고 권유한다.결말정호를 정성껏 돌보는 희주를 보며 자녀들은 희주에 대한 오해를 풀고, 희주를 어머니로 인정한다. 자녀들은 과거의 정호를 그리워하지만, 희주는 현재의 정호도 사랑한다고 말한다. 희주는 정호에게 탱고를 청하고,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린 정호가 희주와 탱고를 춘다.정욱을 정성껏 돌보는 성희를 보며 자녀들은 성희의 진심을 알게 된다. 자녀들은 과거의 정욱을 그리워하지만, 성희는 현재의 정욱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한다. 성희는 정욱에게 탱고를 청하고,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린 정욱은 성희와 탱고를 춘다. 정욱이 세상을 떠나고 수년 후 정욱의 아들은 치매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성희를 데리고 정욱의 산소를 찾는다. 잠시 기억을 되찾은 성희는 정욱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봄날의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른다.
③ 이 사건 원고 대본과 피고 대본에서 각 주요사건의 전개를 위해 사용된 등장인물들의 대사들 중 상당 부분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완전히 동일하다.
원고 대본(갑 제6호증)피고 대본(을 제7호증)대사5쪽14, 15쪽이게 효과가 대단하다지. 송나라 시인 소동파도 평생을 발바닥 안마로 건강관리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죽하면 중국 속담에 ⁠‘부자는 인삼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발바닥을 비빈다.’ 이런 말도 있대.10쪽24쪽받고 싶으면 당신이나 받으라고. 당신, 도대체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이 어떤 사회냐? 무한경쟁사회라고. 그런데 당신이라는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살잖아. 에이.12쪽28쪽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나 왜 이러는 거지 여보.16쪽34쪽아버지, 이제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돌봐주고 살펴줘야 할 분이라고요.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결정을 아버지한테 하라고 해요. 어쨌든 그리 아세요.22쪽42쪽사람들은 탱고를 퇴폐적인 춤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이 춤에는 라틴아메리카의 용감함과 열정이 살아 있거든. 나는 그게 좋아.25쪽47쪽나는 예전의 아버지도 사랑했지만, 지금의 아버지도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누구인지 저 사람은 기억 못 하지만,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기억을 하지 않니. 그거면 된 거야.
다) 이 사건 각 대본의 의거관계 여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원고 대본의 한글파일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피고 대본과 이 사건 원고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피고 대본의 새로운 창작성 부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단순히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원고 대본은 줄거리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어지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남자주인공 정욱의 아들이, 치매를 앓다 사망한 아버지 정욱과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새어머니 성희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낸다."라는 설정을 추가하여, 정욱의 아들이 출판기념회를 하는 현재의 장면에서 시작하여 정욱이 사망한 후 성희에게도 치매증상이 나타난 장면, 정욱과 성희가 대학 신입생환영회에서 처음 만나 2년 후 이별하는 장면, 정욱과 성희가 재혼하여 자녀들과 식사하는 장면 등이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시점을 오가는 방식으로 줄거리가 진행된다.
②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정욱의 아들이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을 인터뷰를 하는 상대방(관객)에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하 ⁠‘외부적 이야기’라 한다)과 ⁠‘정욱의 치매 발병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화해에 관한 부분’(이하 ⁠‘내부적 이야기’라 한다)의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부적 이야기는 피고가 창작한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제목의 시놉시스에서 차용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을 받기 전에 위 시놉시스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원고 대본은 ⁠‘집’과 ⁠‘헌책방(정호와 희주의 일터)’이라는 2개의 장소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피고 대본에는 이 사건 원고 대본에 없던 정욱의 아들의 출판기념회 장면, 성희에게 치매가 발병하였음을 보여 주는 장면, 정욱과 성희의 대학 시절 만남과 이별 장면, 정욱의 기일에 성희가 정욱의 산소를 찾아가는 장면 등이 추가되면서 ⁠‘집’과 ⁠‘잡화점(정욱과 성희의 일터)’ 외에 출판기념회장, 노인정 또는 근린공원, 대학교 신입생환영회장, 음악다방, 탱고동아리방, 묘지 등 다양한 장소가 극의 배경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피고 대본에는 극이 시작될 때와 마칠 때 ⁠‘동그라미 변주곡’이라는 음악이 재생되고, 정욱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극을 시작하며, 성희가 ⁠‘봄날의 소풍’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극을 마무리하는 등으로 음악과 등장인물의 노래를 통해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원고 대본에는 정호와 희주가 탱고를 추는 장면 외에는 음악이나 노래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복제물이 아니므로,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공연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22조), 이 사건 피고 대본이 원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를 공연함으로써 원저작자인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하여 보유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받았다고 항변한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제2항), 갑 제7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년경 ⁠‘치매에 걸린 노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연극 대본의 시놉시스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위 시놉시스를 전달하면서, ⁠‘주인공의 치매가 발현되는 부분’의 연극 대본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작성하여 2018. 2.경 피고에게 이를 전송하고, "이제 연출본으로 잘 다듬으렴."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③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게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hwp" 파일을 전송하였고, 원고는 그다음 날 피고에게 "대본 잘 보았고, 내가 정리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바꿨고, 에필로그 부분도 일단 추가했다. ⁠(중간 생략) 봄날의 소풍이라는 노래 가사를 좀 다듬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수정본.hwp" 파일을 전송한 점, ④ 등장인물이 ⁠‘봄날의 소풍’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부분은 이 사건 원고 대본에는 없고, 이 사건 피고 대본에만 존재하는 내용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송받아 검토한 위 "3-20-(제목 2 생략)-(치매교육연극대본).hwp" 파일은 이 사건 피고 대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고소대리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한 연극 ⁠‘(제목 2 생략)’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1. 3. 16.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혐의 결정(증거불충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원고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주위적 및 예비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가.  저작인격권의 침해
1) 공표권의 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표함으로써 원고의 공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1조 제4항은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을 공표한 것이 원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공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명표시권의 침해 여부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5나20837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점, 피고가 2019년부터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그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원고를 표시하지 않아 왔던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의 원저작자인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의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을 허용하여 오다가, 피고가 2019년경 위 연극 공연의 작가를 원고가 아닌 피고로 표시하면서 피고와 갈등이 불거지게 된 점 등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원고 대본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원고 대본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이 사건 원고 대본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 대본을 각색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부여받아 이 사건 피고 대본을 작성하고, 연극 공연을 하여 1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얻었음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 손해의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7.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의 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저작권자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 사건 피고 대본에 의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나,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고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고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침해 우려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저작물을 공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저작권침해금지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의 말소등록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대본으로 연극 공연을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주위적으로 복제권 및 공연권, 예비적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또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대본 및 이에 관한 연극저작물과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피고 등록 저작권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대본은 이 사건 원고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고,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도 2차적저작물 자체에 대한 저작권 발생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13757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등 취지 참조), ②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은 ⁠‘저작자’가 저작권의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는 이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점, ③ 2차적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정은 저작권법 제55조 제2항의 저작권등록 반려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원저작자가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그 저작권등록을 말소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저작권말소등록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나머지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주위적 및 예비적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말소등록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저작물의 표시: 생략
[별 지 2] 한국저작물위원회 등록 저작권의 표시: 생략

판사 이창열(재판장) 조은엽 최가영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