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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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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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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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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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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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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표 순번 31, 32 기재 개인지방소
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2018. 2. 6.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 순번 1에서 28 기재 각 부
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같은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종
합소득세(가산세 포함)와 같은 표 순번 31, 32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11.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고발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3. 17.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사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고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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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명의자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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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이▲▲ |
인천 |
2014. 3. 17. |
2015.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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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최** |
인천 |
2014. 9. 22.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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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문&& |
인천 |
2014. 10. 12. |
201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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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최%% |
인천 |
2014. 6. 15. |
201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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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이$$ |
인천 |
2014. 9. 23. |
201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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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오## |
인천 |
2014. 10. 27. |
2015.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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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이@@ |
인천 |
2015. 4. 1. |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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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이▲▲ |
인천 |
2014. 4. 11. |
2015. 5. 11. |
다. 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2018. 2. 6.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1. 표 중 순번 1부터 28까지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 ~ 201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633,948,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표 중 순번 29, 30 기재와 같이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19,218,0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표 중 순번 31, 32 기재와 같이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2,039,2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도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2호증, 을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6. 송부한 각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명목은 ‘지방세’, 세입징수관은 ‘경기도 ◇◇시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하단의 수납은행용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에도 ‘위의 금액을 경기도 ◇◇시 세입으로 수납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인 2018. 2. 6.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19. 1.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홍◩◩이고, 원고는 홍◩◩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7.경 홍◩◩로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하여 주면, 실제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 수당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중 30% 정도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홍◩◩에게 대여하였다. ② 이◒◒, 홍◩◩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고 사업자통장, 사업자계좌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대금 결정, 중고차 수출금 수령 등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홍◩◩이 결정해 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 한 대당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원고는 이◒◒, 홍◩◩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외에도 홍◩◩, 이◒◒, 이◈◈, 함▷▷, 이◣◣(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원고 등을 징역형 등에 처하는 판결이 2018. 6. 28.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합**, **(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원고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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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이◈◈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2014. 3. 1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함▷▷은 2014. 5. 1.경부터 현재까지, 이◣◣은 2014. 7.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인천 송도유원지 물류센터 내 ◍◍무역 사무실에서 ◍◍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등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이◒◒ 9개, 홍◩◩ 7개, 이◈◈ 5개, 원고 8개(이 사건 사업체이다), 함▷▷ 13개, 이◣◣ 12개, 그 외 윤•• 등 6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 문제 해결 등 ◍◍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이◈◈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홍◩◩, 원고, 함▷▷, 이◣◣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 홍◩◩은 2013. 2. 24. ○○세무서에 2013년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2,1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102,500,000원으로 60,3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2013. 3. 11.경 4,983,02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고, 원고 등은 2014. 7. 25. ○○세무서에 ⁂⁂무역의 2014년도 7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13,9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50,400,000원으로 36,4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3,009,63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등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홍◩◩은 2013년 내지 2016년 합계 2,893,097,064원 상당, 이◈◈는 2013. 8. 26.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787,489,908원 상당,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5. 1. 31.까지 합계 720,936,330원 상당, 함▷▷은 2014. 5. 1.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468,649,633원 상당, 이◣◣은 2014. 7. 14.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03,868,715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
다) 위 형사재판에서 이◒◒, 홍◩◩은 이◈◈, 함▷▷, 이◣◣, 원고(이하 ‘이◈◈ 등’이라 한다) 등 다른 피고인들이 영위한 중고자동차수출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홍◩◩이 이◈◈ 등과 공모하여 위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① 홍◩◩, 이◒◒은, 홍◩◩이 사업자 명의 및 중고차 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이◒◒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방법을 전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다. ② 이◈◈ 등은 이◒◒, 홍◩◩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여 중고차 수출을 한다는 사정을 듣고서 그러한 사업에 가담하여 중고차 매입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③ 홍◩◩, 이◒◒은 원고, 함▷▷, 이◣◣이 매입할 중고차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 등이 매입하는 중고차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 이◒◒은 이◈◈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로 차량 취득금액을 부풀릴지 통지하였다. 이◒◒은 나머지 원고 등이 매입한 중고차를 해외에수출하면서 이◈◈ 등과 특별한 상의 없이 그 수출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④ 이◈◈ 등이 명의를 빌려온 사업자의 은행 계좌는 대부분 이◒◒, 홍◩◩이 관리하였고, 이◈◈ 등이 관리하는 일부 은행 계좌의 경우에도 그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 등은 전액을 이◒◒에게 송금하였다. 즉, 이◒◒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사업자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수출대금 전액을 관리하면서, 이◈◈ 등과 사이에 정해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다. 이◒◒은 나머지 원고 등이 등록한 사업자에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부과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홍◩◩로부터 ‘중고택시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중고차 수출 이윤과 환급받은 부가세의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 매입방법 등을 배운 뒤 중고차 매입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2014. 3. 17.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이◒◒, 홍◩◩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이◒◒, 홍◩◩이 정해준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였고, 중고차 매입대금은 홍◩◩로부터 받아 그 돈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 유예가, 이◒◒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이, 홍◩◩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및 벌금 28억 원이 각 선고되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홍◩◩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과 상고심(대법원 2018도*****)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밖의 사정
가) 원고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이나 이◈◈에게 통장, 도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대가로 월 5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
나) 홍◩◩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원고가 홍◩◩에게 차량 매입대금명복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홍◩◩이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4:6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다.
다) 홍◩◩은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원고의 예금 계좌로 총 5억 2,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홍◩◩로부터 중고차 수출 이윤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 매입방법 등을 배운 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고차 매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 등에게 제공하고, 계좌 사용 대가를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하고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 홍◩◩은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원고와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원고의 예금 계좌로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홍◩◩ 등으로부터 그 수익을 분배받았음을알 수 있다.
3)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이◒◒, 홍◩◩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은행 계좌 등을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대금 결정 및 수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에 투자하고 실제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수익까지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대해 이◒◒, 홍◩◩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은 그들의 역할이나 가담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원고의 책임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홍◩◩이 원고를 포함한 이◈◈ 등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이◒◒, 홍◩◩은 이◈◈ 등의 중고자동차수출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대출금 편취의 사기 범행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사업체를 비롯한 이◈◈ 등의 사업체 명의를 그들로부터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홍◩◩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았거나 원고가 이◒◒, 홍◩◩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2014. 3. 1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간에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720,936,3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표 순번 31, 32 기재 개인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부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실제사업자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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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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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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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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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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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6.27. |
주 문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표 순번 31, 32 기재 개인지방소
득세 부과처분 취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2018. 2. 6. 피고 ○○세무서장이 한 별지1. 표 순번 1에서 28 기재 각 부
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피고 ◇◇세무서장이 한 같은 표 순번 29, 30 기재 각 종
합소득세(가산세 포함)와 같은 표 순번 31, 32 기재 각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7. 11. 16. 피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이유로 원고의 고발을 의뢰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4. 3. 17.부터 2016. 9. 30.까지 아래 표 기재 각 사업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에 관하여 본인 및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을 실제 매입가액보다 과다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았다고 보아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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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명의자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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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이▲▲ |
인천 |
2014. 3. 17. |
2015.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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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최** |
인천 |
2014. 9. 22.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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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문&& |
인천 |
2014. 10. 12. |
201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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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최%% |
인천 |
2014. 6. 15. |
2016. 8. 31. |
|
|
▦▦무역 |
이$$ |
인천 |
2014. 9. 23. |
201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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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오## |
인천 |
2014. 10. 27. |
2015. 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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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이@@ |
인천 |
2015. 4. 1. |
2016.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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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
이▲▲ |
인천 |
2014. 4. 11. |
2015. 5. 11. |
다. 위 부가가치세 부정환급과 관련하여 2018. 2. 6. 원고에게, 피고 ○○세무서장은 별지1. 표 중 순번 1부터 28까지 기재와 같이 2014년 1기 ~ 2016년 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633,948,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표 중 순번 29, 30 기재와 같이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합계 19,218,0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1. 표 중 순번 31, 32 기재와 같이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2,039,2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도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12.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12. 1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32호증, 을 제1에서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2014. 3. 14. 대통령령 제25252호)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8. 2. 6. 송부한 각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명목은 ‘지방세’, 세입징수관은 ‘경기도 ◇◇시장’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납세고지서 하단의 수납은행용 개인지방소득세 수납의뢰서에도 ‘위의 금액을 경기도 ◇◇시 세입으로 수납 의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납세고지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원고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 제90조, 제91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그 조세심판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인 2018. 2. 6.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19. 1.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홍◩◩이고, 원고는 홍◩◩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다.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7.경 홍◩◩로부터 중고자동차 수출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되니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대여하여 주면, 실제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 수당과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중 30% 정도를 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자신 또는 가족 등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홍◩◩에게 대여하였다. ② 이◒◒, 홍◩◩은 모든 사업자등록증을 관리하고 사업자통장, 사업자계좌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대금 결정, 중고차 수출금 수령 등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 운영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이◒◒, 홍◩◩이 결정해 준 매입대금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중고차 한 대당 2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③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원고는 이◒◒, 홍◩◩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원고 등에 대한 형사판결의 내용
가)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외에도 홍◩◩, 이◒◒, 이◈◈, 함▷▷, 이◣◣(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원고 등을 징역형 등에 처하는 판결이 2018. 6. 28. 선고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합**, **(병합),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원고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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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이◈◈는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는 2014. 3. 1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함▷▷은 2014. 5. 1.경부터 현재까지, 이◣◣은 2014. 7. 1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인천 송도유원지 물류센터 내 ◍◍무역 사무실에서 ◍◍무역 등 60개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원고 등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은 ‘0’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율(9/109)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신고하는 매입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는 부가가치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중고자동차 매입대금 및 수출면장상의 수출금액 등을 부풀리고, 종국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원고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분산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60개[이◒◒ 9개, 홍◩◩ 7개, 이◈◈ 5개, 원고 8개(이 사건 사업체이다), 함▷▷ 13개, 이◣◣ 12개, 그 외 윤•• 등 6개 업체]의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은 중고자동차 매입금액 결정, 중고자동차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각종 세금 문제 해결 등 ◍◍무역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이◈◈는 중고자동차 매입 및 매매계약서상 매입금액을 부풀리고 조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역할, 홍◩◩, 원고, 함▷▷, 이◣◣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이◒◒, 홍◩◩은 2013. 2. 24. ○○세무서에 2013년도 3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42,1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102,500,000원으로 60,3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2013. 3. 11.경 4,983,028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고, 원고 등은 2014. 7. 25. ○○세무서에 ⁂⁂무역의 2014년도 7월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무역이 실제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은 13,950,000원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금액을 50,400,000원으로 36,450,000원을 과다 신고하여 3,009,633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 환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 등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이◒◒, 홍◩◩은 2013년 내지 2016년 합계 2,893,097,064원 상당, 이◈◈는 2013. 8. 26.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787,489,908원 상당, 원고는 2014. 3. 17.부터 2015. 1. 31.까지 합계 720,936,330원 상당, 함▷▷은 2014. 5. 1.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468,649,633원 상당, 이◣◣은 2014. 7. 14.부터 2016. 5. 31.까지 합계 2,303,868,715원 상당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 |
다) 위 형사재판에서 이◒◒, 홍◩◩은 이◈◈, 함▷▷, 이◣◣, 원고(이하 ‘이◈◈ 등’이라 한다) 등 다른 피고인들이 영위한 중고자동차수출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홍◩◩이 이◈◈ 등과 공모하여 위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① 홍◩◩, 이◒◒은, 홍◩◩이 사업자 명의 및 중고차 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이◒◒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방법을 전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후 각자 역할을 분담하면서 수익을 분배하였다. ② 이◈◈ 등은 이◒◒, 홍◩◩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는 것을 주된 수익원으로 하여 중고차 수출을 한다는 사정을 듣고서 그러한 사업에 가담하여 중고차 매입 등의 업무를 하게 되었다. ③ 홍◩◩, 이◒◒은 원고, 함▷▷, 이◣◣이 매입할 중고차의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 등이 매입하는 중고차의 매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홍◩◩, 이◒◒은 이◈◈에게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로 차량 취득금액을 부풀릴지 통지하였다. 이◒◒은 나머지 원고 등이 매입한 중고차를 해외에수출하면서 이◈◈ 등과 특별한 상의 없이 그 수출금액을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매수인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 ④ 이◈◈ 등이 명의를 빌려온 사업자의 은행 계좌는 대부분 이◒◒, 홍◩◩이 관리하였고, 이◈◈ 등이 관리하는 일부 은행 계좌의 경우에도 그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입금되면 이◈◈ 등은 전액을 이◒◒에게 송금하였다. 즉, 이◒◒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사업자 명의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수출대금 전액을 관리하면서, 이◈◈ 등과 사이에 정해진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정산해 주었다. 이◒◒은 나머지 원고 등이 등록한 사업자에 세무조사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부과 세금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라)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홍◩◩로부터 ‘중고택시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서, 중고차 수출 이윤과 환급받은 부가세의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 매입방법 등을 배운 뒤 중고차 매입대금 예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2014. 3. 17. ◬무역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중고차 수출사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는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이◒◒, 홍◩◩에게 차량 정보를 알려주고, 이◒◒, 홍◩◩이 정해준 가격으로 중고차를 매입하였고, 중고차 매입대금은 홍◩◩로부터 받아 그 돈을 중고차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 유예가, 이◒◒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이, 홍◩◩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및 벌금 28억 원이 각 선고되었다. 이 사건 형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검사와 원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홍◩◩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노****)과 상고심(대법원 2018도*****)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그 밖의 사정
가) 원고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이나 이◈◈에게 통장, 도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계좌 명의인들에게 그 대가로 월 50만 원씩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했다.
나) 홍◩◩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원고가 홍◩◩에게 차량 매입대금명복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와 홍◩◩이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4:6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했다.
다) 홍◩◩은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원고의 예금 계좌로 총 5억 2,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홍◩◩로부터 중고차 수출 이윤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의 30~4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중고차 매입방법 등을 배운 뒤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고차 매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이◒◒ 등에게 제공하고, 계좌 사용 대가를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하는 역할도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제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에 투자하고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2) 홍◩◩은 원고가 매입하여 수출한 차량의 이윤과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원고와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9.부터 2015. 5. 8.까지 원고의 예금 계좌로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히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홍◩◩ 등으로부터 그 수익을 분배받았음을알 수 있다.
3)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르면 이◒◒, 홍◩◩은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도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은행 계좌 등을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중고차 수출대금 결정 및 수령을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체에 투자하고 실제 업무에 관여하였으며 수익까지 분배받은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들과 함께 이 사건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에 대해 이◒◒, 홍◩◩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것은 그들의 역할이나 가담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지 원고의 책임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홍◩◩이 원고를 포함한 이◈◈ 등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이◒◒, 홍◩◩은 이◈◈ 등의 중고자동차수출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대출금 편취의 사기 범행까지 인정되었기 때문이지, 이 사건 사업체를 비롯한 이◈◈ 등의 사업체 명의를 그들로부터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홍◩◩이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았거나 원고가 이◒◒, 홍◩◩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5)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2014. 3. 17.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간에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총720,936,3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았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별지1. 표 순번 31, 32 기재 개인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02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