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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 재량 위헌 여부 — 위헌 아님

2017카기151
판결 요약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에 따라 재판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 당사자 기재 및 보정명령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위헌이 아니다.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보정 기회를 준다는 점이 중시됨.
#민사소송 #소장 보정 #당사자 특정 #보정명령 #재판장 재량
질의 응답
1. 민사소송법상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을 재판장이 임의로 정해도 위헌인가요?
답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장 당사자 누락 등을 보정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제기 절차에서 당사자 특정 누락 시 재판장이 보정명령 기간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보정명령 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은 민사소송법 절차적 보정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의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는?
답변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 주문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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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및 제27조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출처 : 대법원 2017. 06. 13. 선고 2017카기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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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법상 소장 당사자 보정기간을 재판장이 임의로 정해도 위헌인가요?
답변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장 당사자 누락 등을 보정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위헌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2항이 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소제기 절차에서 당사자 특정 누락 시 재판장이 보정명령 기간을 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나요?
답변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보정명령 제도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은 민사소송법 절차적 보정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재판의 적법절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2항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는?
답변
해당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카기151 결정 주문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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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17. 6. 13. 자 2017카기151 결정]

【판시사항】

재판장이 임의로 정하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당사자를 적도록 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헌법 제11조,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5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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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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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소의 제기에 따르는 당사자의 특정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재판장이 심사하도록 하여 그 요건 흠결의 경우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소장을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의 진행을 도모하는 취지로서 위 각 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8.자 2009카기360 결정, 대법원 2015. 2. 12.자 2014카기62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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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7. 06. 13. 선고 2017카기1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