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8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18. 12. 11. |
|
판 결 선 고 |
2019. 2. 1. |
주 문
1.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원고 CCC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제외)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라 한다)는 2000년 7월경 주식회사 bbbbbb의 모니터 사업부분이 분사되어 설립되었고, 2002년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aaaaaa의 최대주주(약 35% 보유)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는 2012. 1. 6.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한다)과 cccccc는 aaaaaa의 경영권을 dddddd에 45억 원에 양도하되, dddddd 또는 dddd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기로 하는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aaaaa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 9., 2012. 1. 30., 2012. 3. 7., 2012. 3. 12. 4회에 걸쳐 주식 9,969,52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이라 한다)를 주당 1,050원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그 중 3,592,430주를 주식회사 dddddd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6,440,090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46명에게 배정하였다.
다. aaaaaa 주식의 종가는 2011. 12. 15.부터 2012. 1. 6.까지 104원이었으나, 2012. 1. 9. 1,790원, 2012. 1. 10. 2,055원, 2012. 1. 11. 2,360원, 2012. 1. 12. 2,400원, 2012. 1. 13. 2,270원으로 상승하였다.
라. 피고들은 aaaaaa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BBB, CCC의 소)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12. 6. 26.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2월경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원고 BBB, CCC의 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처분의 일부취소라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2012. 6. 29. 자진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때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취소는 2012년에 존재하였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이다. 위 원고들의 소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BBB, CCC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한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0,124원, 원고 CCC에 대한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0,124원을 취소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BB, CCC은 2012. 6. 29.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37,645,5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1. 2. 원고 BBB, CCC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35,494,924원을 부과하였다가, 2017년 2월경 경정결정을 한 후 2017. 2. 13. 원고 CCC에게, 2017. 2. 21. 원고 BBB에게 각 12,350,740원을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3호증의 1, 2,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여세결정결의서의 총결정세액란에 ‘신고(당초결정) 금액’과 ‘결정(경정결정) 금액’이 다르고, 그 차액이 ‘증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지방국세청장이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직권경정 협조요청)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이 경정되는 것으로 ‘경정 결정내역(안)’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7년 2월경 원고 BBB, CCC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은 당초 2017. 1. 2.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취소한 결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지만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76조]. 이러한 세금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조세채무가 특정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세관청이 세법의 집행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이 경정청구를 정하고 있으나(제45조의2), 이는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부과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2년경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aaaaaa의 주가 상승은 dddddd을 비롯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고, aaaaaa나 그 주주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주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aaaaaa의 기존 주주의 부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aaaaa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유로운 교섭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은 시가 발행이고 저가 발행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발행 가액은 주금 납입 전날이 아닌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저가 발행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경영권양도를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일괄하여 최초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피고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가 배정되었고, 주금 납입 전날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발행가액이 낮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전형적인 과세대상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의 체계와 이 사건의 쟁점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나, 다른 한편 재산의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증세법은 2003. 12. 30. 개정으로 위와 같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은 과거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그에 따라 과거 상증세법은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상증세법은 기존의 제33조부터 제42조를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어느 행위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형의 부의 이전을 막고자 한 것이다. 앞서 본 상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의 증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와 부의 무상 이전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즉, ① 이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고, ② 원고들이 그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이다.
그 중 위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dddddd과 원고들의 신주 인수 참여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상승한 것이므로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기존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배정이 이루어져 기존 주주들의 부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aaaaaa는 2011년경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주가는 하락하였다 2011년 10월경 주당 약 200원). aaaaaa는 2011년 10월경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10:1)를 실시하였다. aaaaaa의 최대주주인 cccccc의 주식 대부분은 000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한편 dddddd은 자본조달을 위하여 상장회사 인수를 목표로 적합한 회사를 물색 중에 있었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dddddd에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2) cccccc와 dddddd은 2012. 1. 6.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여 dddddd이 aaaaaa의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2) dddddd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신주발행요건은 아래와 같다.
|
1차 신주 |
2차 신주 |
1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발행방식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
발행가액 |
2,999,598,000원 |
1,268,400,000원 |
4,200,000,000원 |
2,000,000,000원 |
|
1주당 발행가액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
발행 주식수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1,904,762주 |
|
주금납입일 |
2012. 1. 30. |
2012. 3. 7. |
2012. 3. 12. |
2012. 3. 16. |
3)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aaaaaa의 이사회 결의일, 신주의 배정대상자,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소액공모 |
1차 |
2차 |
3차 |
4차 |
|
|
결의일 |
2012. 1. 6. |
2012. 1. 6. |
2012. 1. 6. |
2012. 1. 9. |
2012. 1. 9. |
|
배정 대상자 변경 결의일 |
2012. 1. 27. |
2012. 3. 6. |
2012. 3. 6. |
2012. 3. 9. |
|
|
변경전 |
DDD, EEE, FFF |
dddddd, GGG, HHH |
dddddd |
dddddd |
㈜eeeeee |
|
변경후 |
AAA 외 35인 |
JJJ 외 5인 |
dddddd 외 1인 |
㈜eeeeee 외 3인 |
|
|
배정 주식수 |
952,380주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1,904,762주 |
|
발행 주식수 |
952,380주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952,380주 |
|
1주당 발행가액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
주금납입일 |
2012. 1. 9. |
2012. 1. 30. |
2012. 3. 7. |
2012. 3. 7. |
2012. 3. 12. |
4) 2016. 1. 6. 이 사건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었다. 이 사건 신주의 주당 종가는2012. 1. 6. 104원이었다가 2012. 1. 9. 거래정지가 해소되면서, 2012. 1. 9. 1,790원, 2012. 1. 10. 2,055원, 2012. 1. 11. 2,360원, 2012. 1. 12. 2,400원으로 상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11, 12호증의 기재, 증인 정영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증인 KK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aa는 2011년경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고, 주가는 약 200원이었다. 원고들은 2011년 말경부터 dddddd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ddddd에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aaaaaa의 주가는 표적항암제를 연구·개발하는 dddddd이 aaaaaa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dddddd과 원고들의 자금이 투여되어 경영과 자본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할 무렵 약 2,000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다른 사정으로 aaaaaa의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물론 dddddd과 dddddd에 돈을 투자한 원고들에게 신주가 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다만 원고들의 투자금 송금 현황 등에 따라 신주 발행 무렵 구체적 배정 내용이 정하여졌을 뿐이다), 이는 aaaaaa의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aaaaaa의 경영 상황,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한 경위, 주가 상승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인 원고들에게 부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ddddd의 경영권 인수, dddddd과 원고들의 자금 투입이 없었더라면 aaaaaa의 주가는 위와 같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기존 주주들이 dddddd과 원고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원고들의 주금 납입일에는 이미 이 사건 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금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만 보면 기존 주주의 부가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증자 시 실권주를 낸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배정하는 등으로 불균등한 증자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시 언제나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부의 무상이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의 동기, 경위,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무상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유상증자의 동기,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주금 납입일로 보면, 시장의 기대 심리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cccccc의 입장에서는 aaaaaa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000저축은행에 그 소유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ddddd에 주식을 양도하기 어려웠고, dddddd의 입장에서는 cccccc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그 대가가 cccccc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어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지만, dddddd과 그 투자자들이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신주 인수 대가가 그대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cccccc와 dddddd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aaaaaa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ddddd과 원고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은 위 상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 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에게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지, 부과된다면 얼마가 부과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6.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2018. 8.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018. 11. 8.자 소일부취하서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899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
|
변 론 종 결 |
2018. 12. 11. |
|
판 결 선 고 |
2019. 2. 1. |
주 문
1.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청’란 기재 피고가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게 한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원고 CCC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XXX원 제외)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라 한다)는 2000년 7월경 주식회사 bbbbbb의 모니터 사업부분이 분사되어 설립되었고, 2002년경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aaaaaa의 최대주주(약 35% 보유)인 주식회사 cccccc(이하 ‘cccccc’라 한다)는 2012. 1. 6. 표적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ddddd(이하 ‘dddddd’이라 한다)과 cccccc는 aaaaaa의 경영권을 dddddd에 45억 원에 양도하되, dddddd 또는 dddddd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기로 하는 ‘신주인수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aaaaaa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2. 1. 9., 2012. 1. 30., 2012. 3. 7., 2012. 3. 12. 4회에 걸쳐 주식 9,969,520주(이하 ‘이 사건 신주’이라 한다)를 주당 1,050원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그 중 3,592,430주를 주식회사 dddddd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6,440,090주를 원고들을 포함한 46명에게 배정하였다.
다. aaaaaa 주식의 종가는 2011. 12. 15.부터 2012. 1. 6.까지 104원이었으나, 2012. 1. 9. 1,790원, 2012. 1. 10. 2,055원, 2012. 1. 11. 2,360원, 2012. 1. 12. 2,400원, 2012. 1. 13. 2,270원으로 상승하였다.
라. 피고들은 aaaaaa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별지 3 처분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납세자’란 기재 원고들에게 ‘고지세액(합계)’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원고 BBB, CCC의 소)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 BBB, CCC이 이 사건 유상증자 후인 2012. 6. 26. 증여세를 신고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2월경 위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원고 BBB, CCC의 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처분의 일부취소라 보더라도 위 원고들이 2012. 6. 29. 자진신고·납부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때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부취소는 2012년에 존재하였던 부과처분의 감액경정이다. 위 원고들의 소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 BBB, CCC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한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0,124원, 원고 CCC에 대한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0,200,124원을 취소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을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BB, CCC은 2012. 6. 29.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37,645,5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7. 1. 2. 원고 BBB, CCC에게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35,494,924원을 부과하였다가, 2017년 2월경 경정결정을 한 후 2017. 2. 13. 원고 CCC에게, 2017. 2. 21. 원고 BBB에게 각 12,350,740원을 환급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을 3호증의 1, 2,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증여세결정결의서의 총결정세액란에 ‘신고(당초결정) 금액’과 ‘결정(경정결정) 금액’이 다르고, 그 차액이 ‘증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AA지방국세청장이 피고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게 보낸 공문(직권경정 협조요청)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만이 경정되는 것으로 ‘경정 결정내역(안)’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2017년 2월경 원고 BBB, CCC에 대하여 한 경정결정은 당초 2017. 1. 2.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취소한 결정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BBB, CCC의 소는 불복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는 하지만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76조]. 이러한 세금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조세채무가 특정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인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세관청이 세법의 집행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을 돕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이 경정청구를 정하고 있으나(제45조의2), 이는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수단으로 생긴 제도이지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에 부과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어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2012년경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1) aaaaaa의 주가 상승은 dddddd을 비롯한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기 때문이고, aaaaaa나 그 주주들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주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aaaaaa의 기존 주주의 부가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aaaaa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것은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유로운 교섭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주의 발행은 시가 발행이고 저가 발행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발행 가액은 주금 납입 전날이 아닌 이사회 결의일 전날을 기준일로 하여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신주 발행을 저가 발행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유상증자는 경영권양도를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포괄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보아 일괄하여 최초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 주장).
나. 피고들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주가 배정되었고, 주금 납입 전날을 기준으로 시가보다 발행가액이 낮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구 상증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 전형적인 과세대상이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증세법의 체계와 이 사건의 쟁점
1)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여 이른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무상이전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나, 다른 한편 재산의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증세법은 2003. 12. 30. 개정으로 위와 같은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은 과거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그에 따라 과거 상증세법은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상증세법은 기존의 제33조부터 제42조를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다.
어느 행위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동기, 경위,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한 경우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하면, 신주를 배정받지 못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형의 부의 이전을 막고자 한 것이다. 앞서 본 상증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형의 증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입법취지와 부의 무상 이전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한 것이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즉, ① 이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고, ② 원고들이 그 주식을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는지이다.
그 중 위 ①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요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dddddd과 원고들의 신주 인수 참여에 의하여 이 사건 신주의 가액이 상승한 것이므로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기존 주주가 아닌 원고들에게 배정이 이루어져 기존 주주들의 부가 이전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aaaaaa는 2011년경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고, 그 주가는 하락하였다 2011년 10월경 주당 약 200원). aaaaaa는 2011년 10월경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무상감자(10:1)를 실시하였다. aaaaaa의 최대주주인 cccccc의 주식 대부분은 000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한편 dddddd은 자본조달을 위하여 상장회사 인수를 목표로 적합한 회사를 물색 중에 있었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dddddd에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2) cccccc와 dddddd은 2012. 1. 6. 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여 dddddd이 aaaaaa의 경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2) dddddd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신주발행요건은 아래와 같다.
|
1차 신주 |
2차 신주 |
1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
1차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발행방식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제3자 배정 |
|
발행가액 |
2,999,598,000원 |
1,268,400,000원 |
4,200,000,000원 |
2,000,000,000원 |
|
1주당 발행가액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
발행 주식수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1,904,762주 |
|
주금납입일 |
2012. 1. 30. |
2012. 3. 7. |
2012. 3. 12. |
2012. 3. 16. |
3)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aaaaaa의 이사회 결의일, 신주의 배정대상자, 이 사건 유상증자의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
소액공모 |
1차 |
2차 |
3차 |
4차 |
|
|
결의일 |
2012. 1. 6. |
2012. 1. 6. |
2012. 1. 6. |
2012. 1. 9. |
2012. 1. 9. |
|
배정 대상자 변경 결의일 |
2012. 1. 27. |
2012. 3. 6. |
2012. 3. 6. |
2012. 3. 9. |
|
|
변경전 |
DDD, EEE, FFF |
dddddd, GGG, HHH |
dddddd |
dddddd |
㈜eeeeee |
|
변경후 |
AAA 외 35인 |
JJJ 외 5인 |
dddddd 외 1인 |
㈜eeeeee 외 3인 |
|
|
배정 주식수 |
952,380주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1,904,762주 |
|
발행 주식수 |
952,380주 |
2,856,760주 |
1,208,000주 |
4,000,000주 |
952,380주 |
|
1주당 발행가액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1,050원 |
|
주금납입일 |
2012. 1. 9. |
2012. 1. 30. |
2012. 3. 7. |
2012. 3. 7. |
2012. 3. 12. |
4) 2016. 1. 6. 이 사건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었다. 이 사건 신주의 주당 종가는2012. 1. 6. 104원이었다가 2012. 1. 9. 거래정지가 해소되면서, 2012. 1. 9. 1,790원, 2012. 1. 10. 2,055원, 2012. 1. 11. 2,360원, 2012. 1. 12. 2,400원으로 상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11, 12호증의 기재, 증인 정영권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 갑 13호증의 기재, 증인 KK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aaaaaa는 2011년경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였고, 주가는 약 200원이었다. 원고들은 2011년 말경부터 dddddd이 코스닥 상장 회사를 인수하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dddddd에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다.
aaaaaa의 주가는 표적항암제를 연구·개발하는 dddddd이 aaaaaa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dddddd과 원고들의 자금이 투여되어 경영과 자본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고들이 주금을 납입할 무렵 약 2,000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와 다른 사정으로 aaaaaa의 주가가 상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주의 발행가액은 물론 dddddd과 dddddd에 돈을 투자한 원고들에게 신주가 배정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다만 원고들의 투자금 송금 현황 등에 따라 신주 발행 무렵 구체적 배정 내용이 정하여졌을 뿐이다), 이는 aaaaaa의 이사회 결의로 인하여 구체화되었다.
이와 같은 aaaaaa의 경영 상황, 원고들이 신주를 인수한 경위, 주가 상승의 원인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에서 신주주인 원고들에게 부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dddddd의 경영권 인수, dddddd과 원고들의 자금 투입이 없었더라면 aaaaaa의 주가는 위와 같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기존 주주들이 dddddd과 원고들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2) 원고들의 주금 납입일에는 이미 이 사건 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금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만 보면 기존 주주의 부가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증자 시 실권주를 낸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싸게 배정하는 등으로 불균등한 증자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시 언제나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부의 무상이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의 동기, 경위,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의 무상이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이 사건 유상증자의 동기,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부의 무상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 배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 주금 납입일로 보면, 시장의 기대 심리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3) cccccc의 입장에서는 aaaaaa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자금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000저축은행에 그 소유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dddddd에 주식을 양도하기 어려웠고, dddddd의 입장에서는 cccccc와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그 대가가 cccccc와 기존 주주들에게 귀속되어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지만, dddddd과 그 투자자들이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신주 인수 대가가 그대로 회사에 귀속되어 회사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cccccc와 dddddd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418조 제2항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aaaaaa의 경영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dddddd과 원고들에게 신주를 배정한 것은 위 상법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주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와 발행 가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에게는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지, 부과된다면 얼마가 부과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6.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1) 2018. 8.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018. 11. 8.자 소일부취하서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9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