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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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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16. 12. 20. |
|
판 결 선 고 |
2017. 1.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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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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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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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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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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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 24.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