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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합의해제 후 말소등기와 제3자 승낙의무 판단

동부지원 2016가단12467
판결 요약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으며, 등기만으로 완전 권리 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대한민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말소 #합의해제 #등기상 제3자 #대한민국 승낙의무 #순위보전 효력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효력을 잃은 경우, 등기상 제3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합의해제를 이유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등기만으로도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만으로 제3자가 소유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있고 실체적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해제 전 이해관계 등기를 마친 경우, 선의의 제3자인지 인정되나요?
답변
가등기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의 절차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가등기 부기등기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 취득자로 볼 수 없어,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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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4. 선고 동부지원 2016가단1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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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가(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 효력만 있으며, 등기만으로 완전 권리 취득자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대한민국)의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말소 #합의해제 #등기상 제3자 #대한민국 승낙의무 #순위보전 효력
질의 응답
1. 가등기가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효력을 잃은 경우, 등기상 제3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효력을 상실했다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합의해제를 이유로 가등기가 효력을 잃으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가등기만으로도 제3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닙니다.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가등기만으로 제3자가 소유권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가등기는 순위보전효력만 있고 실체적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 해제 전 이해관계 등기를 마친 경우, 선의의 제3자인지 인정되나요?
답변
가등기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 주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의 절차로 완전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동부지원-2016-가단-12467 판결은 가등기 부기등기만으로 매매계약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 취득자로 볼 수 없어, 선의의 제3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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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2467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등기소 2015. 12. 1. 접수 제944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B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가등기가 합의해제로 인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합의해제에 대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실체보전적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매매계약 해제 전에 등기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24. 선고 동부지원 2016가단12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