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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폐업 전후 공급 구분 쟁점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요약
폐업 전에 공급에 관한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폐업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폐업 #재화공급 #계약원인
질의 응답
1. 폐업 후 이루어진 재화 공급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폐업 전 발생한 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하였다면,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폐업 전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은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이 폐업 전에 확정됐다면 폐업일 이후 공급은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에 관한 법률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어야 하며, 단순히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는 점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요지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동일성 인정 불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재화 등이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등 법률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다면 해당 공급도 폐업 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은 계약 등 법적 원인의 발생 시점이 중요하며, 폐업 전 발생하면 폐업 전 공급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238(2019.01.16)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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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폐업 전후 공급 구분 쟁점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요약
폐업 전에 공급에 관한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폐업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폐업 #재화공급 #계약원인
질의 응답
1. 폐업 후 이루어진 재화 공급이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폐업 전 발생한 계약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하였다면, 실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는 폐업 전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은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이 폐업 전에 확정됐다면 폐업일 이후 공급은 폐업 전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에 관한 법률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어야 하며, 단순히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는 점만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요지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동일성 인정 불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실제 재화 등이 폐업일 이후에 공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 등 법률적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했다면 해당 공급도 폐업 전 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은 계약 등 법적 원인의 발생 시점이 중요하며, 폐업 전 발생하면 폐업 전 공급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 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폐업전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9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238(2019.01.16)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6. 선고 대법원 2019두329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