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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로 인한 행정소송 소멸 시 소의 이익 각하 판단

대법원 2017두50805
판결 요약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처분 취소 후에는 소송 계속 여부가 문제되며, 법원은 종국적으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 각하 #직권취소 #소송이익 소멸 #처분취소소송 #주류도매업면허
질의 응답
1.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제기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청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소멸되므로, 그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05 판결은 처분 직권취소 후 소송물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한 피고 행정청이 소송 총비용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05 판결은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와 관련된 처분을 다투던 중 행정청이 처분을 스스로 취소했습니다. 이 경우, 법원 재판은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답변
처분 취소로 원고의 소송 이익이 소멸하여 재판에서 소 각하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50805 판결에서는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남은 쟁점이 없으므로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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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주류

피고, 상고인

○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대법원 2017두50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