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7두50805 (2017.10.26)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주류 |
|
피고, 상고인 |
○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2017.06.09) |
|
판 결 선 고 |
2017. 10. 26.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이후인 2017. 7. 3. 종합주류도매업면
허취소처분을, 2017. 7. 10.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각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
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