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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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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4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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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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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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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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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대리한 BBB은”으로, 제12행의 “원고와”를 “원고를 대리한 BBB과”로 각각 고친다.
○ 제3쪽 제2행의 “2009. 7. 22.”을 “2009. 7. 27.”로 고친다.
○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
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역시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참조).』
○ 제6쪽 제4행과 제5행의 “000원”을 모두 “000원”으로 고치고, 제5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4행의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치고, 제6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EEE이 위와 같이 2009. 12. 7. 위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7쪽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쪽 제7~13행의 “인
정할 수 있고 … 종합하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친다.
○ 제11쪽 관계법령 제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는 CCC이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DDD이었는데, 원고의 동생인 BBB은 1992. 5. 18. D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000원에 매수하고, 1995. 11. 20.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1995.1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EEE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 28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3. 14.과 1988. 4. 6.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DDD이 1992. 5. 18.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를 합계 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BB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의 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지불약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명의로 1996. 11.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목벌채허가신청서에는 현 주소가 BBB의 주소지인 서울 000구 00동 276-13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00군수의 반려서류도 위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 BBB은 2007. 6. 15.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FFF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 FFF에게 0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0호증, 을 제2, 5, 10, 13, 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DD과 BBB 사이의 1992. 5.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는 계약금 0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000원은 1992. 6. 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4)에는 계약금 0천만 원과 잔금 000원을 모두 1992. 5. 1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DDD의 주소는 모두 ‘00시 00동 주공아파트 701동 201호’로서 1992. 5. 18. 당시 D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00동 주공아파트 711동 102호’와 다르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990. 7. 31.자 및 1991. 9. 18.자로 GG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1. 9. 27. GG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BBB이 결국 GGG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992. 5. 18.자 매매계약서에 위 각 근저당권 또는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은 이례적이다.
② EE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0514호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EEE이 송금한 금원중 000만 원은 BBB 소유였던 00시 00면 00리 41-2 407㎡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0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변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될 당시 위 000만 원은 EEE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BBB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던 탄원서에 ‘EEE과 처음 매매한 것은, 아래 토지 전체를 매매대금 00억원에 매매하였다가, BBB 토지는 채권가압류가 들어와 해약을 하고 원고 토지만 0억00만원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원고의 토지와 BBB 자신의 토지를 구분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원고는 BBB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명의의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점코드번호가 BBB이 거주하는 지역 소재 은행의 코드번호라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BBB에게 실제로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BBB은 DD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6필지 토지 중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15.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와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는 반복적으로 원고와 BBB의 채무 및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데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점, BBB은 1988~1990년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 6필지 토지의 관리를 전부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EEE은 2011.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향후 이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바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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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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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4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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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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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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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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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1.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4행의 “원고는”을 “원고를 대리한 BBB은”으로, 제12행의 “원고와”를 “원고를 대리한 BBB과”로 각각 고친다.
○ 제3쪽 제2행의 “2009. 7. 22.”을 “2009. 7. 27.”로 고친다.
○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
호, 제88조 제1항, 제9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때 토지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함은 이 사건과 같은 매매의 경우에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286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역시 등기를 마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그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른 사실상의 소유권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참조).』
○ 제6쪽 제4행과 제5행의 “000원”을 모두 “000원”으로 고치고, 제5행의 “000원”을 “000원”으로 고친다.
○ 제7쪽 제2~4행의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으로 고치고, 제6행의 맨 끝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EEE이 위와 같이 2009. 12. 7. 위 쟁점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서 그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7쪽 제2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제8쪽 제7~13행의 “인
정할 수 있고 … 종합하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친다.
○ 제11쪽 관계법령 제1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당심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는 CCC이었으나 실질적 소유자는 DDD이었는데, 원고의 동생인 BBB은 1992. 5. 18. D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000원에 매수하고, 1995. 11. 20.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1995.12.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BBB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다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EEE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이었으며 그 양도로 인한 소득도 BBB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 28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3. 14.과 1988. 4. 6.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DDD이 1992. 5. 18.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를 합계 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BBB은 자신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의 소유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차용지불약정서와 통고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 명의로 1996. 11. 작성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목벌채허가신청서에는 현 주소가 BBB의 주소지인 서울 000구 00동 276-132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00군수의 반려서류도 위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 BBB은 2007. 6. 15. 위 6필지 토지에 관하여 FFF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2. FFF에게 0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3, 4, 갑 제17호증의 2, 갑 제20호증, 을 제2, 5, 10, 13, 14,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BBB으로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DD과 BBB 사이의 1992. 5.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는 계약금 0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000원은 1992. 6. 16.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4)에는 계약금 0천만 원과 잔금 000원을 모두 1992. 5. 18.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DDD의 주소는 모두 ‘00시 00동 주공아파트 701동 201호’로서 1992. 5. 18. 당시 D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00시 00동 주공아파트 711동 102호’와 다르므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1990. 7. 31.자 및 1991. 9. 18.자로 GGG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1991. 9. 27. GG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BBB이 결국 GGG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992. 5. 18.자 매매계약서에 위 각 근저당권 또는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은 이례적이다.
② EEE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10514호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서 원고는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EEE이 송금한 금원중 000만 원은 BBB 소유였던 00시 00면 00리 41-2 407㎡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BBB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000만 원은 원고에 대한 변제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될 당시 위 000만 원은 EEE이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액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BBB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던 탄원서에 ‘EEE과 처음 매매한 것은, 아래 토지 전체를 매매대금 00억원에 매매하였다가, BBB 토지는 채권가압류가 들어와 해약을 하고 원고 토지만 0억00만원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원고의 토지와 BBB 자신의 토지를 구분한 바 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금원을 뺀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원고는 BBB이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명의의 농협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점코드번호가 BBB이 거주하는 지역 소재 은행의 코드번호라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BBB에게 실제로 귀속된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④ BBB은 DDD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위 6필지 토지 중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에 관하여는 1996. 5. 15.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와 00시 00면 00리 41-1, 41-2, 41-3 토지는 반복적으로 원고와 BBB의 채무 및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데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점, BBB은 1988~1990년경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BBB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 6필지 토지의 관리를 전부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⑥ EEE은 2011. 10.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향후 이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바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