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29353 사해행위 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MJ |
|
변 론 종 결 |
2019. 3. 20. |
|
판 결 선 고 |
2019. 4. 10. |
주 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주식회사 ML개발이 2017. 1. 10. 맺은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주식회사 ML개발에 이 법원 K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836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L개발(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2016년 귀속분) 납부의무는 2016. 12. 31.경 이미 성립하였고, 그 최종 납부기한을 2017. 6. 30.로 정하여 나중에 실제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합계 630,286,790원(그것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62,447,940원의 납부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음)이었다.
나.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별지 에 나오는 적극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7. 1.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을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1. 1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쳤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 실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
(4)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당시 채무자 회사에 이른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 을 15-1, 15-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무자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였음도 인정된다.
①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 외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합계 6억원이 넘는 예금채권과 K시 K동에 있는 가설 건축물․노유자 시설 등이 따로 있었으므로, 그것들까지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빼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내세우는 위 예금채권의 예금주는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E종합건설’로만 되어 있는 점, ② 위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될 가능성도 높아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③ 채무자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축물인 위 ‘노유자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까지 만들어 건넨 이상, 더 이상 그 시설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재산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가장 최근에 자인한 별지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 총액은 무려 54억 3,000만원 남짓에 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그중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J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3억 7,000만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까지도 더하면,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뚜렷해지는 점 등.
(3)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공동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원)의 채무자가 ‘SBJ’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서류도 ‘SBJ’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그 피담보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책임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자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인정하는 별지 에도, 채무자 회사의 J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미 마친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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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29353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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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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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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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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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4. 10. |
주 문
1.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와 주식회사 ML개발이 2017. 1. 10. 맺은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는 주식회사 ML개발에 이 법원 K등기소 2017. 1. 12. 접수 제836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ML개발(이하 편의상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법인세(2016년 귀속분) 납부의무는 2016. 12. 31.경 이미 성립하였고, 그 최종 납부기한을 2017. 6. 30.로 정하여 나중에 실제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합계 630,286,790원(그것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62,447,940원의 납부의무도 부담하게 되었음)이었다.
나. 그런데 채무자 회사는 별지 에 나오는 적극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에 대한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시점인 2017. 1. 1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이하 편의상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지분을 매도한 다음(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7. 1. 1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그에 따른 각 지분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마쳤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지분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 미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이 실제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는지 여부
(4) 피고가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는지 여부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채무자 회사의 재산 처분행위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당시 채무자 회사에 이른바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모두 인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3, 4, 을 15-1, 15-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채무자 회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채무초과상태’였음도 인정된다.
①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 외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합계 6억원이 넘는 예금채권과 K시 K동에 있는 가설 건축물․노유자 시설 등이 따로 있었으므로, 그것들까지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포함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빼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① 피고가 내세우는 위 예금채권의 예금주는 채무자 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 E종합건설’로만 되어 있는 점, ② 위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될 가능성도 높아 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점, ③ 채무자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다른 사람에게 미등기 건축물인 위 ‘노유자 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한 까지 만들어 건넨 이상, 더 이상 그 시설의 실질적 재산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재산을 채무자 회사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우는 원고의 주장이 옳아,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가 가장 최근에 자인한 별지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의 소극재산 총액은 무려 54억 3,000만원 남짓에 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그중 ‘채무자 회사의 주식회사 J은행에 대한 채무액을 3억 7,000만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원고의 주장까지도 더하면, 채무자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뚜렷해지는 점 등.
(3)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공동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원)의 채무자가 ‘SBJ’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서류도 ‘SBJ’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회사가 그 피담보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책임재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가리자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가 인정하는 별지 에도, 채무자 회사의 J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4) 끝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른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물 반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미 마친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9. 04. 10.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29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