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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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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 16. |
|
판 결 선 고 |
2019.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568,321원 및 가산세 26,357,9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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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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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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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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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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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568,321원 및 가산세 26,357,9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