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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사용료 반환 의무와 조합원 종합소득세 납부 책임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 요약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합 #사용료 반환 #납세의무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조합이 사용료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사실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원들이 반환사유를 주장해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판결을 인용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조합 사용료 반환 의무를 이유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 사용료 반환의무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단순 반환·환급사유 외에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 사용료 반환의무만으로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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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568,321원 및 가산세 26,357,9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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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툰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조합 #사용료 반환 #납세의무 #세금부과
질의 응답
1. 조합이 사용료를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사실과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원들이 반환사유를 주장해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 판결을 인용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2. 조합 사용료 반환 의무를 이유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이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 사용료 반환의무만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 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단순 반환·환급사유 외에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무효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은 조합 사용료 반환의무만으로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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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조합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조합이 모두 사용한 이 사건 사용료를 수분양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을 새롭게 주장하였으나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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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 16.

판 결 선 고

2019.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43,568,321원 및 가산세 26,357,93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43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