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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동취득 부동산의 실질소유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32870
판결 요약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한쪽 명의로 한 경우, 매매대금 분배, 계약 주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또는 수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취득 #실질소유자 #양도대금 분배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한 명의로 등기했을 때 명의신탁이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목상 소유자 외에 실제 취득자들이 존재하고, 양도대금 분배, 계약 당사자, 근저당권 설정 등 제반 사정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공동취득 부동산의 등기 명의 외에 대금 분배와 기타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금(예, 양도소득세) 부과 및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등기 명의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자들과의 관계, 대금 분배 등 제반 사정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명의자 단독 소유 주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명목상 등기만으로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명의신탁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8누5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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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공동취득 부동산의 실질소유 판정 기준

대법원 2019두32870
판결 요약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한쪽 명의로 한 경우, 매매대금 분배, 계약 주체,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명의신탁 또는 수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공동취득 #실질소유자 #양도대금 분배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한 명의로 등기했을 때 명의신탁이 인정될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명목상 소유자 외에 실제 취득자들이 존재하고, 양도대금 분배, 계약 당사자, 근저당권 설정 등 제반 사정이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공동취득 부동산의 등기 명의 외에 대금 분배와 기타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세금(예, 양도소득세) 부과 및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쟁점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등기 명의자 단독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취득자들과의 관계, 대금 분배 등 제반 사정이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명의자 단독 소유 주장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2870은 명목상 등기만으로 단독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명의신탁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원고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원고명의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지만, 양도대금의 분배 사실, 계약서 작성자,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하거나 수탁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28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01.11 선고 2018누52695 판결

판 결 선 고

2019.05.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5. 10. 선고 대법원 2019두32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