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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가단17482 배당이의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9.3.6 |
|
판 결 선 고 |
2019.3.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448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구로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시흥, 인천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 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한@@과 정@@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의 채권자이자 원고가 물상보증한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이, 원고에 대하여 53,457,544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피고 배당액 중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각 국세채권은 그 중 한주한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2016. 1. 25. 경 7,000만원 대여해 준 연 24%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정@@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637,9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생명에 다음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이 운영하는 BB엔지니어링과 그 동생인 한bb이
경영하는 BB기업에 각 2009-2013, 2015-현재까지 각 근무하는(정@@과는 2015. 7.
9.부터 11. 30.까지 함께 근무)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5-2016. 1. 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한 점, 금원 대여 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 원고의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310,443,704원에 이르는 반면 정@@이 송금한 돈은 188,894,289원으로 이를 초과하며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4,579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①
2016. 1. 25. 7,000만 원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입금된 다음날 한bb(AA엔지니어
링) 명의로 7,90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이 원고가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큰 금액인 2016. 3. 2. 6,150만 원, 같 은 달 3. 31. 1,500만 원, 2018. 4. 27. 7,000만 원 지급 당시 한bb, 한@@, 그리고
정@@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된 점, ③ 원고가 정@@ 에게 대여했다는 금융계좌에는 원고의 정@@ 사이의 출금과 입금을 전후해 한@@,
한bb, 위 CC엔지어링 사이에 잦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반면 정@@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이자를 입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더 해보면 원고가 정@@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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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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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1748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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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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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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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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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3.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448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구로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시흥, 인천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 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한@@과 정@@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의 채권자이자 원고가 물상보증한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이, 원고에 대하여 53,457,544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피고 배당액 중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각 국세채권은 그 중 한주한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2016. 1. 25. 경 7,000만원 대여해 준 연 24%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정@@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637,9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생명에 다음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이 운영하는 BB엔지니어링과 그 동생인 한bb이
경영하는 BB기업에 각 2009-2013, 2015-현재까지 각 근무하는(정@@과는 2015. 7.
9.부터 11. 30.까지 함께 근무)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5-2016. 1. 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한 점, 금원 대여 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 원고의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310,443,704원에 이르는 반면 정@@이 송금한 돈은 188,894,289원으로 이를 초과하며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4,579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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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5. 7,000만 원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입금된 다음날 한bb(AA엔지니어
링) 명의로 7,90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이 원고가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큰 금액인 2016. 3. 2. 6,150만 원, 같 은 달 3. 31. 1,500만 원, 2018. 4. 27. 7,000만 원 지급 당시 한bb, 한@@, 그리고
정@@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된 점, ③ 원고가 정@@ 에게 대여했다는 금융계좌에는 원고의 정@@ 사이의 출금과 입금을 전후해 한@@,
한bb, 위 CC엔지어링 사이에 잦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반면 정@@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이자를 입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더 해보면 원고가 정@@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