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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채권의 배당 청구 허부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482
판결 요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경매 배당에서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인정되면, 해당 채권자는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전 거래 정황, 특수관계, 반복적 입출금 내역 등 종합해 채권의 실체를 엄격히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정허위표시 #경매 배당 #배당이의 #무효 채권 #금융거래 내역 증명
질의 응답
1. 경매 배당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채권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이 입증되면 배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관계자간 자금 흐름, 이자 지급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판결은 대여행위의 실체가 없고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면 무효로 판단하였고, 배당도 불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저당 경매에서 물상보증인과 체납자 간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물상보증인은 체납자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판결은 공동저당 목적물 동시 배당시 물상보증인은 체납자 지분분에서만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신청 시 어떤 근거로 채권 실체를 따지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이동, 송금 후 배상관계 및 이자지급, 자금 출처, 특수관계, 자주적 거래 등 전반적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체 유무를 따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는 금융정보·송금 패턴·관계사 입출금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종합해 통정허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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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748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3.6

판 결 선 고

2019.3.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448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구로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시흥, 인천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 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한@@과 정@@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의 채권자이자 원고가 물상보증한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이, 원고에 대하여 53,457,544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피고 배당액 중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각 국세채권은 그 중 한주한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2016. 1. 25. 경 7,000만원 대여해 준 연 24%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정@@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637,9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생명에 다음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이 운영하는 BB엔지니어링과 그 동생인 한bb이

경영하는 BB기업에 각 2009-2013, 2015-현재까지 각 근무하는(정@@과는 2015. 7.

9.부터 11. 30.까지 함께 근무)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5-2016. 1. 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한 점, 금원 대여 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 원고의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310,443,704원에 이르는 반면 정@@이 송금한 돈은 188,894,289원으로 이를 초과하며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4,579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①

2016. 1. 25. 7,000만 원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입금된 다음날 한bb(AA엔지니어

링) 명의로 7,90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이 원고가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큰 금액인 2016. 3. 2. 6,150만 원, 같 은 달 3. 31. 1,500만 원, 2018. 4. 27. 7,000만 원 지급 당시 한bb, 한@@, 그리고

정@@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된 점, ③ 원고가 정@@ 에게 대여했다는 금융계좌에는 원고의 정@@ 사이의 출금과 입금을 전후해 한@@,

한bb, 위 CC엔지어링 사이에 잦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반면 정@@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이자를 입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더 해보면 원고가 정@@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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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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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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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저당 경매에서 물상보증인과 체납자 간의 배당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물상보증인은 체납자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판결은 공동저당 목적물 동시 배당시 물상보증인은 체납자 지분분에서만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 신청 시 어떤 근거로 채권 실체를 따지나요?
답변
실제 자금의 이동, 송금 후 배상관계 및 이자지급, 자금 출처, 특수관계, 자주적 거래 등 전반적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체 유무를 따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는 금융정보·송금 패턴·관계사 입출금 등 객관적 금융자료를 종합해 통정허위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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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 배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지분 배당재원에서만 배당받을 수 있으나, 배당이의를 제기한 자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배당을 청구할 채권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단1748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9.3.6

판 결 선 고

2019.3.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경104481호 부동산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3,321,692원(구로세무서 32,255,756원,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서 22,835,327원(구로세무서

22,835,327원, 나머지 시흥, 인천세무서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3,457,544원 을 83,943,909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 유

한@@과 정@@이 각 2분의1 씩 공유하던 서울 구로구 오류동 A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한@@의 채권자이자 원고가 물상보증한 삼성생명 주식회사가 신청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53,321,692원이, 원고에 대하여 53,457,544원이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피고 배당액 중 시흥세무서 12,119,376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 인천세무서 8,946,56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각 국세채권은 그 중 한주한에 대한 것이고 원고는 정@@에 대하여 2016. 1. 25. 경 7,000만원 대여해 준 연 24% 이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8. 최고액을 8,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인 원고는 정@@의 지분에 해당하는 208,637,924.5원에 대하여 원고가 삼성생명에 다음하여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이 운영하는 BB엔지니어링과 그 동생인 한bb이

경영하는 BB기업에 각 2009-2013, 2015-현재까지 각 근무하는(정@@과는 2015. 7.

9.부터 11. 30.까지 함께 근무) 등 특수관계에 있는 점, 2005-2016. 1. 25.까지 총소득이 76,498,270원에 불과한 점, 금원 대여 후 채무이행을 독촉하지 않고 경매 이후에도 큰 금액을 이체해 원고의 대여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하고 원고는 원고가 송금한 금액이 310,443,704원에 이르는 반면 정@@이 송금한 돈은 188,894,289원으로 이를 초과하며 위 7,000만 원은 원고가 대출받은 4,579만 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통정허위 표시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에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①

2016. 1. 25. 7,000만 원이 원고로부터 정@@에게 입금된 다음날 한bb(AA엔지니어

링) 명의로 7,90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가 대출금을 모두 갚은 점, ② 위와 같은 거래

패턴이 원고가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돈 중 큰 금액인 2016. 3. 2. 6,150만 원, 같 은 달 3. 31. 1,500만 원, 2018. 4. 27. 7,000만 원 지급 당시 한bb, 한@@, 그리고

정@@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C엔지니어링 사이에 계속된 점, ③ 원고가 정@@ 에게 대여했다는 금융계좌에는 원고의 정@@ 사이의 출금과 입금을 전후해 한@@,

한bb, 위 CC엔지어링 사이에 잦은 입출금이 이루어진 반면 정@@이 원고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빌린 뒤 이자를 입금한 흔적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 을 더 해보면 원고가 정@@에게 7,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통정허위

표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3. 2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174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