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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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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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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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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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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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1.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37,526원의 부과처분, 2017. 8. 1.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05,416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5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 미국 MMM(MMMMM 공과대학)에서 반도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경 미국 PPPP 대학교에서 반도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반도체 기업인 GG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1월경 FF전자 주식회사(이하 ‘FF전자’라고 한다)의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까지 위 사업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FF전자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HHH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FF전자의 2011년 내지 2015년에 대한 원천징수분 연말정산 감면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FF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인 원고를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31,2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5,693,75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2017. 8.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32,1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826,729원 포함)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18,891,76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0,023,4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1.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절차 진행 중에 2011년 귀속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8. 3. 23. 원고의 심판청구 중 2012년, 2013년 귀속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인용함에 따라, 피고는 2012, 2013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처분 중 위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취소되고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37,526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109,305,416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58,33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위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8조의 개정규정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 등 과세관청과 그 상위기관인 국세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상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 가)항과 같은 공적 견해 표명에 위배되어 모순되는바,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국이46523-442(1994. 8. 3.)
조특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나) 국업46522-504(2000. 10. 24.)
조특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다) 서일46011-10031(2004. 1. 6.)
조특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2007. 2. 7.)
조특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관련 부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간추린개정세법』(2010년 6월) 및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2010)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개정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
□ 범위 조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2)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 외국영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과세형평 제고
나)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71, 2010. 6. 3.)에 의하면,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개정 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에 위 국세청 예규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경 위 예규를 삭제하였다.
다) 국세청이 발간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2) 18-6-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1항에는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2010. 1. 1. 법률 제9221호 부칙 제70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이 발간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7)에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와 관련하여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5. 2. 3. 당시 종전의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심판원은 조심-2016-서-3489 결정에서 “2010. 1. 1. 개정된 조특법은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줄이면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전 조특법 및 개정전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는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예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자가 개정 전 조특법상 외국인 근로자로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조특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제16조 제1항(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은 2010. 2. 18. 공포되었다.
그런데 위 조특법 법령들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명백히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조특법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본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감면 대상기간과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를 개정한 것일 뿐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자체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조항은 외국인기술자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2010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2010. 1. 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감면 대상기간과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받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칙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나, 경제현실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점, 입법 목적과 관련된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규정될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 위배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 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53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① 구 조특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특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오랜 기간 예규와 질의회신, 집행기준과 해설서 등의 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
②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예규와 집행기준을 통하여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③ 조특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내 기술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2010. 1. 1. 특례대상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득세 감면비율을 면제에서 50%로 감축하는 취지로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반면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조항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제한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도리어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특례대상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득세 감면비율을 100%에서 50%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면서도, 수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아온 사람이 아예 면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은 납세자에게 더욱 불리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외국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피고는 법령 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었던 과세연도인 2011년부터 2013년 무렵에는 근로소득세의 부과를 시도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 가량 지난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규정에 관한 예규 및 집행기준과 같이 개정 법령을 해석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와 조사권 등 비교적 수월하게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고 세법 규정에 관하여 극도로 전문화된 소양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려는 관계 법령의 본래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던 기술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감안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비과세의 사실상태를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 및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에 관한 비과세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원고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을 통하여 1994년부터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표명해왔고, 2010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해왔다. 위와 같은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 등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정도로 상당 기간 구체적으로 표명되었고,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은 이에 따라 비과세를 해왔다고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경우 세법 전문가인 과세관청이 행한 해석을 통상 따를 수밖에 없는 점, 조특법 상 외국인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세법상 내국인을 국적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이 표명한 유권해석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08년경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기반 등을 포기하고 급여 등 재정적 손실을 감수한 채 국내로 귀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비과세해온 조치를 신뢰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납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왔고, 시행령 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2009. 12. 31. 이전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견해를 표명해 왔는바,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 관행, 신회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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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44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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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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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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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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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1.17 |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1.에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37,526원의 부과처분, 2017. 8. 1.에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305,416원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58,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년경 미국 MMM(MMMMM 공과대학)에서 반도체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0년경 미국 PPPP 대학교에서 반도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반도체 기업인 GG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11월경 FF전자 주식회사(이하 ‘FF전자’라고 한다)의 반도체총괄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6년 9월경까지 위 사업부 등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FF전자는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 HHH세무서장은 2016년 5월경 FF전자의 2011년 내지 2015년에 대한 원천징수분 연말정산 감면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FF전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인 원고를 조특법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2,631,2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5,693,75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2017. 8.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132,1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48,826,729원 포함)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118,891,763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0,023,43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1. 위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심판청구 절차 진행 중에 2011년 귀속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8. 3. 23. 원고의 심판청구 중 2012년, 2013년 귀속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부분을 인용함에 따라, 피고는 2012, 2013년 귀속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도 취소하였다(이하 위 라항 기재 처분 중 위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취소되고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937,526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109,305,416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88,958,33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위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18조의 개정규정과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쟁점조항이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의 내용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가) 피고 등 과세관청과 그 상위기관인 국세청은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 상 근로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 관행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 가)항과 같은 공적 견해 표명에 위배되어 모순되는바,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세청의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국이46523-442(1994. 8. 3.)
조특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나) 국업46522-504(2000. 10. 24.)
조특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에는 외국영주권자 또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된다.
다) 서일46011-10031(2004. 1. 6.)
조특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4(2007. 2. 7.)
조특법 제18조의2 각 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외국인근로자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2항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거주지국인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관련 부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간추린개정세법』(2010년 6월) 및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2010)은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개정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예규로 외국영주권자도 외국인에 포함
□ 범위 조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가진 영주권자 제외
(2) 개정이유
◦ 국제적으로 인적자본 교류가 자유로운 상황에 맞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
◦ 외국영주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간 과세형평 제고
나) 국세청 예규(국제세원-271, 2010. 6. 3.)에 의하면, 국세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가 개정 전 조특법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개정 후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국세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간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 책자에 위 국세청 예규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영주권자도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국세청은 2015년경 위 예규를 삭제하였다.
다) 국세청이 발간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2) 18-6-1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1항에는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외국인기술자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세 면제대상인 경우, 동 외국인기술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2010. 1. 1. 법률 제9221호 부칙 제70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이 발간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2017)에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와 관련하여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은 잔여감면기간동안 종전 규정에 따라 100% 면제”라고 규정하면서 “소득세감면적용을 받는 외국인 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나, 2015. 2. 3. 당시 종전의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조세심판원은 조심-2016-서-3489 결정에서 “2010. 1. 1. 개정된 조특법은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줄이면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전 조특법 및 개정전 조특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기대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있는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규정하도록 위임받은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예규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자가 개정 전 조특법상 외국인 근로자로서 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이후의 잔여감면기간에 대하여 개정 전 조특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 여부
가) 구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조특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특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조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개정되었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는 “제16조 제1항(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영은 2010. 2. 18. 공포되었다.
그런데 위 조특법 법령들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명백히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조특법 법령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본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감면 대상기간과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를 개정한 것일 뿐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한 외국인기술자의 정의 자체를 개정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조항은 외국인기술자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위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2010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의 경우, 2010. 1. 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2010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감면 대상기간과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받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즉 이 사건 쟁점조항은 이 사건 부칙규정이 적용되는 내용에 관하여 위임받은 규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이 사건 부칙규정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부칙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조특법 제18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고만 규정하여 구체적인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으나, 경제현실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점, 입법 목적과 관련된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규정될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관한 대강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과세 관행 존중 원칙 위배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참조).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 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53 판결,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① 구 조특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1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그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조특법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오랜 기간 예규와 질의회신, 집행기준과 해설서 등의 발간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기술자의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왔다.
②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구 조특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예규와 집행기준을 통하여 원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인 기술자가 2009.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의 근로소득세에 관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③ 조특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국내 기술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조특법 제18조 제1항은 2010. 1. 1. 특례대상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득세 감면비율을 면제에서 50%로 감축하는 취지로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반면 2010. 2. 18.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인 이 사건 쟁점조항은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제한하면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고, 도리어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 사건 쟁점조항을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특례대상 근로소득의 발생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득세 감면비율을 100%에서 50%로 감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에 관하여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면서도, 수년간 소득세를 면제받아온 사람이 아예 면제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은 납세자에게 더욱 불리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외국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피고는 법령 개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었던 과세연도인 2011년부터 2013년 무렵에는 근로소득세의 부과를 시도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5년 가량 지난 2017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고가 그 동안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것은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규정에 관한 예규 및 집행기준과 같이 개정 법령을 해석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과세관청으로서 납세자인 원고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와 조사권 등 비교적 수월하게 과세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고 있고 세법 규정에 관하여 극도로 전문화된 소양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해외의 우수 인력을 적극 유치하려는 관계 법령의 본래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라 면세 혜택을 받던 기술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감안하여 이 사건 부칙규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비과세의 사실상태를 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①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 및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에 관한 비과세를 통하여 묵시적으로 원고의 2011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을 통하여 1994년부터 조특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기술자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표명해왔고, 2010년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는 이 사건 부칙조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표명해왔다. 위와 같은 예규, 질의회신이나 집행기준 등은 2010년부터 2014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정도로 상당 기간 구체적으로 표명되었고,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서 나타나듯이 피고의 상급기관인 국세청은 이에 따라 비과세를 해왔다고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경우 세법 전문가인 과세관청이 행한 해석을 통상 따를 수밖에 없는 점, 조특법 상 외국인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세법상 내국인을 국적에 따라 구별하지 않고 거주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상급기관이 표명한 유권해석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로서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외국인기술자로서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정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08년경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기반 등을 포기하고 급여 등 재정적 손실을 감수한 채 국내로 귀국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쟁점조항의 개정을 전후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년 내지 2010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하여 비과세해온 조치를 신뢰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관한 세금납부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4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