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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위헌결정 효력 및 소급 적용 판단

2009도858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야간집회 #옥외시위 #집회시위법 #위헌결정 #소급효
질의 응답
1.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나요?
답변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몰 후~24시'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 중 일몰 후~24시 집회 금지 및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위 조항 적용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해 일몰 후 집회 참가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역시 파기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관련 유죄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한정위헌결정도 형사사건에서 위헌결정 효력(소급효)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위헌결정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형식상 한정위헌이지만 실질상 위헌결정이면 헌재법 제47조소급효 적용'이라 밝혔습니다.
4. 유사 쟁점(야간집회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급효 인정 범위와 적용 조항, 집회·시위 시간 요건, 적용일자(위헌결정 전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구체적으로 적용조항과 일몰시간 후 참여시점을 명확히 판시하며 파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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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판시사항】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3호(현행 제23조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1, 7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8. 13. 선고 2009노1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06. 8. 8.경 공동투쟁단의 내부회의에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점거시위를 하기로 미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2006. 8. 11.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사무실의 점거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2, 공소외 1 등 현장의 다른 참가자들에 의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및 1층 로비 점거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들의 위 특수건조물침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 2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공소외 2의 좌측 팔목을 깨물어 범인 검거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1의 이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직권 판단 
가.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그 주문이 외형상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위 구 집시법 제10조의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20조의 ⁠‘제10조 본문’ 중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2006. 11. 22. 17:13경부터 일몰시간 후인 21:55경까지 집회·시위를 하여 일몰시간 후의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 위반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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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586
판결 요약
대법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위헌결정 효력을 가져 일몰 후 옥외집회에 적용된 형사처벌은 소급해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야간집회 #옥외시위 #집회시위법 #위헌결정 #소급효
질의 응답
1.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나요?
답변
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일몰 후~24시' 옥외집회 금지·처벌 조항에 대해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구 집시법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 중 일몰 후~24시 집회 금지 및 처벌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위 조항 적용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2. 야간 옥외집회 참가로 기소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해당 위헌결정으로 인해 일몰 후 집회 참가 부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 역시 파기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 관련 유죄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3. 한정위헌결정도 형사사건에서 위헌결정 효력(소급효)이 인정되나요?
답변
주문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위헌결정이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형식상 한정위헌이지만 실질상 위헌결정이면 헌재법 제47조소급효 적용'이라 밝혔습니다.
4. 유사 쟁점(야간집회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급효 인정 범위와 적용 조항, 집회·시위 시간 요건, 적용일자(위헌결정 전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도8586 판결은 구체적으로 적용조항과 일몰시간 후 참여시점을 명확히 판시하며 파기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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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판시사항】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0조 제3호(현행 제23조 제3호 참조),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현행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공2014하, 1622),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1, 71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8. 13. 선고 2009노10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2006. 8. 8.경 공동투쟁단의 내부회의에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점거시위를 하기로 미리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2006. 8. 11.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위 사무실의 점거시위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2, 공소외 1 등 현장의 다른 참가자들에 의한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및 1층 로비 점거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한 이상, 그들의 위 특수건조물침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인 2가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공소외 2의 좌측 팔목을 깨물어 범인 검거 등에 관한 공소외 2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직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1의 이동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직권 판단 
가.  원심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4. 24. 2011헌가29 사건에서 ⁠“구 집시법 제10조 및 제20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각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그 주문이 외형상 한정위헌결정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실질은 위 구 집시법 제10조의 규정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부분과 그에 대한 벌칙 규정인 같은 법 제20조의 ⁠‘제10조 본문’ 중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그렇다면, 위 각 구 집시법 조항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 중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2006. 11. 22. 17:13경부터 일몰시간 후인 21:55경까지 집회·시위를 하여 일몰시간 후의 집회·시위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 위반죄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 그와 함께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부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시간 참가로 인한 구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인 2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 0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