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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선의 수익자 판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0685
판결 요약
노년부부의 한 쪽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며,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선의의 처분일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분할이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며, 관행·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선의의 수익자 #노년부부 상속 #단독상속
질의 응답
1. 노년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노년부부 일방 사망 후 남은 부모의 노후를 위해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단독상속시키는 협의는 우리 사회의 통상적 행태로, 피고와 같이 선의의 수익자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은 남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하는 것은 흔하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에게 통상적 사유로 이전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사회적 관행과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종합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상속재산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노년부부의 상속 분할이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일임을 근거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 본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선의의 수익자’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60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박상숙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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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선의 수익자 판단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0685
판결 요약
노년부부의 한 쪽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며,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선의의 처분일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속분할이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며, 관행·선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선의의 수익자 #노년부부 상속 #단독상속
질의 응답
1. 노년의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하도록 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노년부부 일방 사망 후 남은 부모의 노후를 위해 상속재산을 자녀에게 단독상속시키는 협의는 우리 사회의 통상적 행태로, 피고와 같이 선의의 수익자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은 남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하는 것은 흔하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의의 수익자에게 통상적 사유로 이전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의 사회적 관행과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종합해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하였습니다.
3. 법원이 상속재산 협의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노년부부의 상속 분할이 사회적으로 흔히 있는 일임을 근거로, 수익자의 선의가 인정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60685 판결 본문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선의의 수익자’ 부분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노년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나6068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8. 11. 1.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박상숙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7. 3.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박○○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다툼이 없는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1. 10.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60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