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 22. |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 7. 1. 원고 소유인 여객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해운의 대표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BBB은 2009. 8. 4. □□해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2009. 8. 10. □□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신고한 매도가액과의 차액인 00억 원을 산입한 후,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00원(= 미납 법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 미납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한다. 이 사건 제1매매에서 선박의 가격 00억 원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00억 원 상당이다.
나) 원고는 1995. 5. 15.부터 2007. 7. 25.까지 리스료 합계 0,000,000,000원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고, 리스계약 종료로 인하여 2007. 7. 25. 리스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선박의 잔존 시가는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지방세법상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부당한 저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히 고가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가 선박운항사업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위하여 긴급히 적합한 여객선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을 바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억 원 상당이다.
2) 피고
선박의 인수에는 검수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제1 매매와 이 사건 제2 매매가 사실상 동일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 매매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매매는 원고가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나 또는 사실상 협상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한 것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한 BBB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와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이 사건 제2 매매에서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 00억원은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 주식회사 ◆◆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평가법인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6.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평균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1/2 〕으로 보고되었다.
3) 원고는 2009. 7. 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에 관한 선박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 0억 원은 계약 당시에, 잔금 00억 원은 2009. 8. 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당시 BBB으로부터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한편, ○○은행 ○○지점장은 ▲▲감정원에 담보평가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CCC은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5) BBB은 2009. 8. 4. □□와 사이에 매도가액 00억 원, 계약금 0억 0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인도준비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 8. 4. BBB에게 계약금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다음 날인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 계약금 0억 0천만 원 +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원)을 송금하였다.
7) □□는 2009. 8. 5.부터 2009. 8. 7.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고 BBB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원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실제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 직함 등을 갖고 있는 등 원고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인 2009. 8. 5.에야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0천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매계약서는 선박의 검선 및 인수과정, 사후보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BBB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대출신청을 받은 ○○은행 ○○지점장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잔급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BBB에게 양도한 점, ⑤ 통상 선박의 양도에는 검선 등의 과정으로 일정 시일이 걸린다는 점 및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에 작성된 선박인수증(을 제6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인 2009. 8. 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3회의 검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09. 8. 10.(BBB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이다) BBB이 이 사건 선박을 □□에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원고와 □□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2 매매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⑥ 결국,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여 B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 매매 매도가액을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선박을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그런데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09. 8. 4.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불과 6일 후인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점, ④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 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BBB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BBB이 □□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금액인 00억 원을 시가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2.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원고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쟁점선박 매매는 검안ㆍ인수 등의 과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쟁점선박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5. 1. 22. |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2. 2.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12. 3.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내륙수상여객 운송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 7. 1. 원고 소유인 여객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원고의 최대주주이자 ◇◇해운의 대표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매매’라 한다),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BBB은 2009. 8. 4. □□해운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 매매’라 한다), 2009. 8. 10. □□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제1 매매에서의 선박시가를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2009 사업연도 익금에 신고한 매도가액과의 차액인 00억 원을 산입한 후, 2013. 12. 2. 원고에 대하여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00원(= 미납 법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 계산상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 12.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000,000원(= 미납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위 법인세 등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0000. 0. 0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가 00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포함한다. 이 사건 제1매매에서 선박의 가격 00억 원은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감정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00억 원 상당이다.
나) 원고는 1995. 5. 15.부터 2007. 7. 25.까지 리스료 합계 0,000,000,000원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였고, 리스계약 종료로 인하여 2007. 7. 25. 리스회사에게 이 사건 선박을 대금 00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이 사건 제1매매 당시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선박의 잔존 시가는 000,000,000원이었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지방세법상 2009년도 시가표준액은 000,000,000원으로, 이 사건 제1 매매에 따른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부당한 저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매도가액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비용이나 이 사건 선박과 비슷한 규모의 여객선의 과세표준액이나 건조비용에 비해서도 현저히 고가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 □□가 선박운항사업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위하여 긴급히 적합한 여객선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을 바로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00억 원 상당이다.
2) 피고
선박의 인수에는 검수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도 이 사건 제1 매매와 이 사건 제2 매매가 사실상 동일한 시점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1 매매의 계약 내용 및 그 이행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1 매매는 원고가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기로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나 또는 사실상 협상을 마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며,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한 것 역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인수한 BBB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와 정상적인 교섭을 거쳐 이 사건 제2 매매에서 이 사건 선박의 매도가액을 00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 00억원은 이 사건 선박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이 사건 제2 매매의 매도가액인 00억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B은 원고의 발행주식 중 7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최대주주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 주식회사 ◆◆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평가법인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6.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평균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평가법인 감정가액 0,000,000,000원) × 1/2 〕으로 보고되었다.
3) 원고는 2009. 7. 1. BB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에 관한 선박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 0억 원은 계약 당시에, 잔금 00억 원은 2009. 8. 1.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 당시 BBB으로부터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한편, ○○은행 ○○지점장은 ▲▲감정원에 담보평가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CCC은 가격조사완료일인 2009. 7.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선박의 감정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다.
5) BBB은 2009. 8. 4. □□와 사이에 매도가액 00억 원, 계약금 0억 0천만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인도준비 및 검수 완료 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 8. 4. BBB에게 계약금 0억 0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BBB은 다음 날인 2009. 8.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 계약금 0억 0천만 원 +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원)을 송금하였다.
7) □□는 2009. 8. 5.부터 2009. 8. 7.까지 이 사건 선박의 기관 상태 등을 점검하였고,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받고 BBB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BB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0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세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때를 들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그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되는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가'라고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두404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제1 매매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원고의 최대주주인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한 것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은 원고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최대주주이고, 실제 대외적으로 원고의 회장 직함 등을 갖고 있는 등 원고의 경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당시 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인 2009. 8. 5.에야 계약금 및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0억 0천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제1 매매의 매매계약서는 선박의 검선 및 인수과정, 사후보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고, BBB이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이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 대출신청을 받은 ○○은행 ○○지점장의 의뢰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잔급지급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매매대금 중 0억 0천만 원만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BBB에게 양도한 점, ⑤ 통상 선박의 양도에는 검선 등의 과정으로 일정 시일이 걸린다는 점 및 이 사건 제2 매매 당시에 작성된 선박인수증(을 제6호증의 3)에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일인 2009. 8. 4.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3회의 검선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6일이 지난 2009. 8. 10.(BBB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이다) BBB이 이 사건 선박을 □□에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원고와 □□ 사이에서 이 사건 제1 매매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제2 매매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⑥ 결국, 원고는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인 BBB에게 이 사건 선박을 00억 원에 매도하여 B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2매매를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2 매매 매도가액을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9조 제2항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2 매매대금 00억 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점, ②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7. 1. 이 사건 선박을 BBB에게 0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09. 8. 6. BBB 명의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③ 그런데 BBB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09. 8. 4. □□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대금을 00억 원으로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불과 6일 후인 2009. 8. 10.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점, ④ 거래사례의 시점은 거래조건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거래사례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로 추인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사례의 시점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점이 가깝다면, 거래사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 후에 이루어진 것 이더라도 이를 기초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 거래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매매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BBB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이 사건 제2 매매에서의 이 사건 선박의 매각대금 00억 원은 이 사건 선박의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BBB이 □□에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금액인 00억 원을 시가로 판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02.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