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누10098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합6659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천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2쪽(별지) 제9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소프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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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9누10098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전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구합6659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6. 12.
판 결 선 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원천세 0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및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2쪽(별지) 제9행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친다.
3.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차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특허사용료는 ○○소프트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외에서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특허사용료가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