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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청구 가능 여부 및 한계

2022다269675
판결 요약
상대방의 위법한 점유침탈 이후 점유자가 비자력구제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라 해도, 점유회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권의 반복적 행사 발생, 민법 제204조 및 제209조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점유 상호침탈 #점유회수청구 #자력구제 #민법 204조 #민법 209조
질의 응답
1. 점유자가 위법하게 침탈된 점유를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탈환했다면 점유회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유자가 비자력구제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민법 제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면 양측 모두 반복적으로 회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무의미해진다며 민법 제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 상호침탈 시 먼저 침탈당한 자가 다시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하면 점유회수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침탈한 자는 이후 탈환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원고가 먼저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자력구제를 넘었다 해도 점유회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호침탈 상황에서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침탈이 본질적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민법 제204조상 점유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반복적 점유회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침탈이 반복된 경우 양 측의 청구가 무한 반복되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회수청구의 본취지가 분쟁 종식에 있으므로 상호침탈 상황에서는 청구인정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점유 상호침탈 시 실무상 유의사항이나 행동지침이 있나요?
답변
침탈당했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상호침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 탈환 시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상호침탈이 쟁점일 때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법률상 조치 우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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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상호침탈 시 점유회수청구 가능 여부 및 한계

2022다269675
판결 요약
상대방의 위법한 점유침탈 이후 점유자가 비자력구제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라 해도, 점유회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권의 반복적 행사 발생, 민법 제204조 및 제209조 해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점유 상호침탈 #점유회수청구 #자력구제 #민법 204조 #민법 209조
질의 응답
1. 점유자가 위법하게 침탈된 점유를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탈환했다면 점유회수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점유자가 비자력구제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민법 제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의 상호침탈 상황에서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면 양측 모두 반복적으로 회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무의미해진다며 민법 제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점유 상호침탈 시 먼저 침탈당한 자가 다시 침탈자로부터 점유를 탈환하면 점유회수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의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침탈한 자는 이후 탈환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원고가 먼저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의 점유탈환행위가 자력구제를 넘었다 해도 점유회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호침탈 상황에서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아도 점유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호침탈이 본질적 쟁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자의 탈환행위가 자력구제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민법 제204조상 점유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반복적 점유회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허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점유침탈이 반복된 경우 양 측의 청구가 무한 반복되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점유회수청구의 본취지가 분쟁 종식에 있으므로 상호침탈 상황에서는 청구인정이 무의미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점유 상호침탈 시 실무상 유의사항이나 행동지침이 있나요?
답변
침탈당했다면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상호침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 탈환 시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69675 판결은 상호침탈이 쟁점일 때 점유회수청구가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법률상 조치 우선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04조 제1항, 제209조 제2항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명가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민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8. 18. 선고 ⁠(청주)2021나5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 1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29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2. 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2)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은 2019. 5. 23. 18:30경 이 사건 건물 ⁠(호수 생략)에서 피고 1을 만나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 1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소외인은 2019. 5. 24. 23:40경 다시 피고 1을 찾아갔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 1은 2019. 5. 25. 04: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독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 1은 2019. 5. 29. 04:30경 약 30명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한 다음 같은 날 05:07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원고의 직원들을 내보내고 경비용역업체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 1이 2019. 5.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실적 지배를 빼앗은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원고가 2019. 5. 25.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배제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한 것 역시 피고 1에 대한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의 상호침탈에서 점유회수청구권, 자력구제,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2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약정에 기한 인도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계약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

출처 : 대법원 2023. 0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